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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눌수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를 말하며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혹은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자주바뀌기때문에 현재 위의표를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세율적용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위의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해당되는 세율 15%를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뺴주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더한후에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위의표에 있는 해당되는 금액의 세율을 곱해주면되며 산출세액이 나오며 여기에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기장, 납부불성실 등 여러가지 종류에 따가 가산세가 붙을수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평소사업을 운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시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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