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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매입 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지에 대해) -

 

   2003년1월1일 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외지인의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이 완화 되면서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취득하게 되었다.

 

    1. 도시민이 농지취득시 심사기준을 보면 

  1)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2)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하며
  3)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업경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확인후  농지취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농지취득 조건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1) 자경을 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어야 하며
       2) 위탁영농일 경우-- 본인 및 그 세대원이 1년에 30일 이상 경작을 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위탁을 할수 없는 경우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예정지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의
   1000m2 미만,   진흥구역밖의 1500m2 미만인 농지는 위탁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0월 
   토지이용규제가 완화 되면서  위 지역도 위탁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한계농지에 대해 도시민 소유의 허용  

     2008년 10월30일 발표된 국토이용활용화 방안을 살펴보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1) 경작정리가 안되고, 농지규모가 6천평 미만이며 
  2)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영농기계사용이 불가능 농지
  3) 토양오염등으로 농지로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한계농지" 하는데,  이런 농지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법을 개정하여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도시민)의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등
농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개발을 위한  전용허가를 전용신고로 전환시켰는데 이는 
지역발전이나 농가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4. 도시민도 영농체험영농지는 거리 제한 없이 자유로이 취득이 가능하다 

       2003년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시민)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000m2 미만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다.

    단, 세대별로 1000m2 미만의 농지란 기존소유 농지와 주말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주말체험농장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게획서 없이도 농취증이 가능하며 거주지로 부터 거리 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단, 2004년 2월 토지거래업무규정을 통하여  주말농장은 영농활동이 아닌 만큼 비영농인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주말농장의 목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매입 할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는 농지 매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지의 경우 251평까지는
   허가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다.

 

     5. 도시민이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취득 할 때 얻는 혜택을 보면 

      1)  거리(재촌)에 상관없이  여러지역에 나누어 매입이 가능하고
      2) 영농목적이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3)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4) 농업진흥구역 밖의 주말농장농지안에 연면적33m2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50%을 감면해주며
      5) 주말영농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분할허가 받기가 수월하다. 

      위와같은 혜택으로 도시민이 소형 평수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취득하기가 수월하므로
     약3000평정도의 농지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수
      있고, 저렴하게 매입 할수도 있어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ic 인근이나 철도역 인근의 농지등을 공동으로 낙찰 받은 후
      주말농장으로 농취증을 받고   분할허가를 받아 분필을 한다.

      그후 2년 동안 고구마나 옥수수밭으로 활용을 하다가 매각을 한다면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출처 : 부동산 세계
글쓴이 : 심미안 원글보기
메모 : 좋으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렙 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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