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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상담창구에 민원인이 건강보험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A씨(61·경기도 고양시)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시가 5억원(과세표준 3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다달이 나오는 공무원연금 80만원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연금소득 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절세 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을 알아보는 중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얻는 리츠(REITs), 배당주 등의 금융 소득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ISA 계좌의 배당과 이자 소득이 높아지면, 만기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ISA 개설이 망설여졌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A씨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조금만 올라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능 계좌'로 불리는 ISA는 가입 시 정한 만기(3~10년)까지 하나의 통장에 예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모아 투자한 뒤, 이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ISA 내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 차익은 전면 비과세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20~25%의 세금도 IS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A씨의 경우 가입시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서민형)라 금융소득에 대해 400만원(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존 금융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15.4%)보다는 적다.

ISA 수익률 따라 건보료 인상?…“은퇴자에게 부담”

ISA 수익 늘면 건보료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하지만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ISA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해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만기 도달 전까지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 소득 등을 인출할 수 없는 ISA의 특성 때문이다. 만기 때 납입 금액을 모두 인출하다 보니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이 한꺼번에 금융소득으로 산정되면서 건보료가 늘면 당초 기대했던 세제 혜택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인 A씨도 ISA의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건보료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에 따르면 A씨의 ISA 가입 전 예상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액은 매달 약 19만원이다. 보유한 아파트의 과세표준금액과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 등을 종합한 결과다.

이때 A씨가 5년 만기의 ISA를 개설한 뒤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씩 꾸준히 넣어 연간 3%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최종 금융소득은 약 960만원이 된다. 이때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지 않아 건보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률이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ISA의 5년 만기 수익률이 5%일 경우 A씨가 5년 뒤 얻는 금융소득은 약 1600만원이다. 건보료 산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의 연금과 금융소득을 종합한 건보료 부담액은 월 29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같은 조건에서 수익률이 10%일 경우 5년 뒤의 금융소득은 약 3400만원이다. 이 중 4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될 경우 A씨의 부담액은 월 38만6000원으로 ISA 가입 전보다 두 배로 껑충 뛴다.

양 세무사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건보료 산정에 적용해야 하는 일선 부서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건보료가 오른다.

원칙상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러 정책적 특례규정과 세금 제도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까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실무적인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향후 계획 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피부양자, 건보료 우려 비교적 낮아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는 ISA 내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상승을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부양자는 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건보료 직장가입자도 건보료 인상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세금 혜택을 통한 재테크를 계획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양 세무사는 “직장가입자는 ISA 운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상승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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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단,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2011. 7.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2013. 2. 15. 시행령 공포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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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디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산재보험은 근로자개인에게는 부담지우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3가지라고 보심 되겠죠? 고용보험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만 본인이 낸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물론 월급이 많으면 이것도 많지만, 제가 딱 결론 알려드릴께요. 자..다 잘 더해보세요.( 4.5% + 3.06% + 3.06%*6.55% + 0.65% ) 모두 얼마죠?? 참 비과세 10만원은 빼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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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눌수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를 말하며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혹은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자주바뀌기때문에 현재 위의표를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세율적용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위의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해당되는 세율 15%를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뺴주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더한후에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위의표에 있는 해당되는 금액의 세율을 곱해주면되며 산출세액이 나오며 여기에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기장, 납부불성실 등 여러가지 종류에 따가 가산세가 붙을수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평소사업을 운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시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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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고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면 저축을 하거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후 대비까지는 못하더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저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돈을 모으는 방법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고방식을 바꿔라=

   저축은 습관을 넘어 사고방식이다.

   저축을 하기 위해 애쓰고 저축이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한다.

   저축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저축을 하겠다는 결심이다.

   저축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쇼핑이나 외식의 유혹을 떨칠 수 있다.

 

소액부터 시작하라=

   월급의 몇십퍼센트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축을 시작하기 어렵다.

   월 만원이라도 일단 저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여유가 있는 달에는 더 많이 넣고, 그렇지 못한 달에는 조금 넣더라도 저축을 실행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하라=

   저축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가 나을 수 있다.

   월급이 입금되면 바로 일정액이 적금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축을 의무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출금을 어렵게 하라=

   저축의 어려움 중 하나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번 저축을 하면 출금하기가 어렵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연동되는 카드를 만들지 않고 은행에 가야만 출금할 수 있도록 만들면 충동적인 인출을 줄일 수 있다.

 

지출을 체크하라=

   얼마나 지출하느냐는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외식을 많이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등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소비를 줄여야 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없어도 되는 것은 과감히 끊어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 중 없어도 되는 것을 끊는 것도 저축을 늘리는 방법이다.

   거의 보지 않는 케이블TV나 읽지 않는 잡지 구독은 끊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몇 달 간만 중지시켜도 그만큼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업을 해라=

   일과 중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 추가로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자투리 시간에 파트타임 베이비시터나 강아지 산책시키기 등 부업을 할 수 있다.

   부업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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