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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한 cj공장부지에는 총 사업비 4조원 규모 11만2587㎡ 규모의 CJ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 상업,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될 예정예정으로 지난 5월 갑자기 강서구청장에 건축협의를 취소하여 개발에 장애가 되었으나 다시 허가되어 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입점이 예정된 지역밀착 커뮤니티형 상업시설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주목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월 한 때 인가를 취소했다가 지난달 건축 관련 심의를 통과시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판매시설 부지(연면적 3만8944㎡)에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이미 2021년 5월 스타필드 개발·운영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을 통해 인창개발이 개발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및 파주 운정 주상복합용지의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참여키로 한 상태다.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구성되는 주변 가양동 일대에는 대형 상업시설이 부족해 지역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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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정비구역 후보지(가양택지개발지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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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한강변"… 가양동 재건축 '잰걸음'

 
1~9단지 중 4곳 재건축 추진
3단지 예비안전진단 첫 통과
'35층룰' 폐지에 초고층 기대
거래량 작년 수준 웃돌기도
"높은 용적률이 사업성 변수"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서구 가양3단지의 모습. 정석환 기자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매매가 더 활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건축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강서구 가양동 공인중개사 A씨)

1일 찾은 서울 가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재건축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곳곳에는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모집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공인중개업소에는 '동의서 모집 장소' 문구가 걸려 있었다.

 

가양동 일대에는 1992년부터 진행된 가양택지지구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가운데 4·5·7·8·9-1단지는 임대아파트고, 2·3·6·9-2단지는 분양아파트다.

이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분양아파트인 2·3·6·9-2단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3단지(강변3단지)는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모든 예비안전진단 항목을 D등급으로 통과했다. 1992년 준공된 1556가구 규모의 3단지는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소유주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관련 정책의 추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476가구 규모 6단지는 최근 예비안전진단 실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624가구 규모 가양2단지(가양2단지성지)는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접수 중이고, 1005가구 규모 9-2단지는 재건축 관련 입주민 여론을 모으는 중이다.

서울시가 서울 모든 지역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돼온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초 확정·공고한 점도 일대 단지들에는 호재다.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마곡지구와 가까운 점도 정비사업 후 일대 단지 가치를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이 예정대로 가양역을 지나 2031년 개통하면 교통 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듯 일대 아파트 거래는 재건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양6단지는 13건의 매매가 이뤄지며 가장 많은 거래가 진행됐다. 2단지와 3단지는 나란히 12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3단지와 6단지가 각각 10건, 7건의 매매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미 지난해 거래량을 뛰어넘은 셈이다. 매매가격도 오름세다. 6단지 전용면적 58㎡(15층)는 지난달 8일 7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같은 면적·같은 층 매물이 3월 초 7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한 달 새 가격이 4000만원 올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가양동 일대는 한강변과 맞닿아 있어 이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용적률이 높은 편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도시특별법' 대상에서도 면적 때문에 제외되면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2.0'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향후 규제 완화 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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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은 건축법과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인데요.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등 어떤 비행물체가 상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 근처에 이런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요~

특히, 군부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많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역시 고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김포공항을 품고있는 강서구는 이런 고도제한이

전체 면적에서 97.3%나 되기 때문에

최대 15층까지만 건축이 허가되는데요.

그렇기에 마곡지구만 살펴보아도 15층 이하로 된

건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년도 넘은 규제이기에 강서구청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용도지구 제한이나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등

동시에 받고있는 중복규제 등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에는 이를 인정받아서

김포공항주변의 고도지구 80.2㎢의 면적을

폐지하기로 했고 이제 공항시설법이 남았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2024년 정도에 완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1~2년 내에도 최대 30층까지 신축 건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적용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강서구에서도 앞으로 더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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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초고층 랜드마크로…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매매계약 체결 예정
잠실롯데타워 뛰어넘는 초고층 들어설까…2030년 준공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대상지(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7년 만에 마포구 상암DMC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3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6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랜드마크 빌딩이란 건축물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아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을 뜻한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555m 높이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로

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재임시절인 2009년 DMC부지에 133층, 640m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시는 상암DMC 부지에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 내에서 서울시와 협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10월 말 때쯤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암DMC 랜드마크용지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4차례 용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DMC의 물리적·기능적 완성은 물론

서북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DMC는 52필지 중 49개 필지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랜드마크 부지(2개 필지)가 매각되면 물리적인 완성단계(98%)에 이른다.

 

업무시설의 용도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정보통신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

기존 DMC 유치업종 외에 증강현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 업종을 유치업종으로

확대해 국내·외 유수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20% 이상),

숙박(20% 이상), 문화·집회시설(5% 이상)로 계획해야 하고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된다.

공동개발 목적으로 두 필지를 매입할 경우 공급가격은 8254억원이다.

서울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먼저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주변 마곡·여의도·홍대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DMC는 세계 수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 및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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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다시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16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냈습니다. 해당 필지는 상암동 1645번지와 1246번지 총 2곳으로 합산 면적은 3만7천262㎡입니다.

만약 두 필지를 공동개발할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용지공급 가격은 8천254억원입니다. 서울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용지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가 4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규모 공터로 방치돼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09년에는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에 부지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상 133층, 높이 640m의 대형 타워를 짓기로 했으나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 토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해당 부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랜드마크 빌딩이란 최고 높이가 540m 이하이며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건축물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업무 기능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숙박 기능 20%, 문화·집회시설 5% 이상도 계획 중입니다.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주거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이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0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DMC기획위원회에 추천합니다. 이후 DMC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랜드마크 2개 필지가 매각되면 DMC 전체 52개 필지 중 49개 필지(98%)의 매각이 완료됩니다. 시는 이를 통해 DMC가 물리적·기능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물론 서북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마곡·여의도·홍대 등 주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지리적 이점이 있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이자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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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됐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된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균등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중과세율을 올해부터는 일반세율로 부과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개정 사유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반영된 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종합부동산세율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다주택자인 김농협 씨의 사례를 통해 개정 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체감해본다.


김농협 씨는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채의 공동주택가격 합산액은 2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김 씨의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 부담은 95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중과세율 일부 폐지,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납세자 모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HW0R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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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포공항 이전이 뜨거운 감자였지만 김포공항 존치 쪽의 승리로 김포공항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당선자도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했으니 지켜볼만한 상황이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공항 인근인 서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인천 계양구, 김포시 등이 포함된다. 항로 주변인 서울 금천, 구로, 관악구가 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축 시 15층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재산권 손해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서울지역이면서도 진입표면 구역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 제한 표면(OLS) 국제 기준 개정 추진

◈ 국토부,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국내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22년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발효, 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

오늘날짜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문의해 본 결과 2022년 개정안 마련중이고 24년 발효되면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25년이라도 될 수 있을 만큼 하겠다는 통화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심각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토부 일정을 볼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확보로 낙후된 부천시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방화동 지역이 활발한 개발과 지역발전이 예상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양천구] 신월2생활권(신월동) - 신월시영,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안약수

<신안약수>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2020.05 76.04㎡ ~ 130.88㎡ 3045 세대 / 총 35개동 /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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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은 건축법과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등 어떤 비행물체가 상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 근처에 이런 제한이 많이 걸려있다

특히, 군부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많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역시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김포공항을 품고있는 강서구는 이런 고도제한이 전체 면적에서 97.3%나 되기 때문에 최대 15층까지만 건축이 허가됨

그렇기에 마곡지구만 살펴보아도 15층 이하로 된 건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0년도 넘은 규제이기에 강서구청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용도지구 제한이나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등 동시에 받고있는 중복규제 등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2019년에는 이를 인정받아서 김포공항주변의 고도지구 80.2㎢의 면적을 폐지하기로 했고 이제 공항시설법이 남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2024년 정도에 완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1~2년 내에도 최대 30층까지 신축 건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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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기본공제 12억→18억원…1세대 1주택 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작년 95%에서 올해 60%…내년엔 80% 안팎 될 듯
1주택자 종부세율 0.6~3.0→0.5~2.7%…단독명의는 내년 세 부담 소폭↑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간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단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조건을 모두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된다.

 

기본공제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이어진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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