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율 및 사업소득세 계산법과 절세방법
사업소득세율은 일반근로소득세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절세의 여지가 많은 것...
어느정도 소득과 비용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굳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죠..
ㅇ 사업소득세율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사업소득세율은 일반근로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기준 아래의 세율을 보이는데요
사업소득세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세 단독으로 신고납부를 하지는 않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구간별 사업소득세율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초과 |
38% |
2,390만원 |
- 과세표준액 =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사업소득금액 =사업수익금 총액(매출액 외 기타 잡수익 모두 포함)
- 경비공제(원가 및 판관비 등의 사업상 경비)=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년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 소득세 = 과세표준액×세율-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및 중간에납세액)
(예)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
ㅇ 사업소득세 절세방법
① 사업소득세 절세방법은 수입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이는 것이다
※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거나 무자료거래는 금물
- 사업소득이 일반근로소득에 비해 유리한 것은 매출과 매입의 시기가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에 12월에 인도할 수도 1월에 인도할 수도.,
혹은 12월과 1월에 각각 일부씩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다음 해의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올해 보다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야 함(즉 내년도 매출이 올해보다 적어야 한다)
②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2인이상 등록하므로써 절세가 가능
(예)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산출되었다면
- 본인만 사업자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이지만
- 공동대표자로 등록할 경우 각각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2명 × (2,500만원 × 15%-108만원) = 534만원으로 144만원 절세
③ 준비금제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는 과표 이월 가능
- 준비금이란 미래의 투자나 손실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해 두는 것
- 회계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준비금 사용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 이는 당장의 이익을 줄이고 향후 적절한 때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킬수 있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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