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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단,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2011. 7.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2013. 2. 15. 시행령 공포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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