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공동지분방식은 일단의심 하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적정보의 디지털화 등 IT와 접목한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를 강화해,일반인들도쉽게 기획부동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력하나마 기획부동산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을 7가지 정도를 정리해본다. 1.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의심 전화로 "좋은 물건 있다. 사라"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2. 현지 실사시. 서둘러 등기 강요땐 의심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서둘러 등기를 강요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그럴땐 가등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고 추후 주변 중계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도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봐야 한다. 3.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 금요일 오후에는 사실을 판명할 관공서등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게 좋다.또한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도 알아 본다. 4. 지번을 안 알려주는 행위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보아 들통이 나는 수도 있어 회사직원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지번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이지만,번지는 행정의 편의상에 의해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이다. 5.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닌 경우 개발업 외의 것이 되어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조직을 만들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실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획부동산측의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 회사 설립이 1~2년밖에 안되는 신생업종인 경우 단기로 먹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주의해야 힌다.사무실이 지나치게 고급스럼거나 화려한 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중 주로 30~50대 주부사원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본다. 7.지분등기를 강요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되어야만 제대로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가 쉽지않을것이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차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투기우려와 난개발 우려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요행히 단독으로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 등과 같이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 |
'◆ 자기관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0) | 2015.03.19 |
---|---|
[스크랩] 영월 계획+농림임야 약56,000평 계곡,도로접 완경사지약5,000평 평당 3,000원 급매매...!!! (0) | 2013.06.08 |
"땅보러 갈래?"…친인척이 가장 '위험' (0) | 2011.10.11 |
노후 대비를 위한 전원주택 및 펜션 투자 요령 (0) | 2011.02.13 |
[스크랩]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매입 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지에 대해) - (0) | 201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