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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처리 관련 대처방법

 

후유증이 남지 않을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종결짓는 편이 낫다. 이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 되는 경우이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첫째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많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이다. 초진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

 

 

둘째

★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찬찬히 읽어보고 진료기록열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소송은 정보싸움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셋째

★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사고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등만 지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맞지 않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 일용 노임" 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

휴업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는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넷째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해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진행중이었다면 "그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쓸 것이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할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합의서에 서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이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좋을 일이 아니다.

 

 

여섯째

★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복잡하다면 자비로 처리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이때는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일곱째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손해 사정인의 본래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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