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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분실 대응법!


주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먼저 증권의 명의개서기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인의 신분증, 등록인감 등을 갖추시고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증권예탁원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한 곳 인데요. 이 기관을 방문하여 주주명부 상 주권내용, 주권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을 방문하셔서 분실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는 분실접수증을 주는데요. 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명의개서기관을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주권발행증명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떼 줍니다.


이후 필요한 것은 공시최고 신청입니다. 분실신고 접수증, 주권발행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서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을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명의개서기관을 다시 방문하셔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다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의 중요 사항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접수증을 다시 받으셔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보통 공고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오고 가셔서 해당 내용을 진술하신 뒤 주권을 재발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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