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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 공급되는 토지를 말한다 

 

  • 필지(법률적 개념)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며, 토지는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 예를 들어 '세종로 1번지'하면 1번지의 땅은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다.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 획지(경제적 개념) : 경제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면적을 말하며, 1획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될 수 있고 1필지가 여러 획지로 될 수도 있다.
    또는 1필지와 1획지가 같을 수도 있다. 위의 예에서 1번지의 땅이 워낙 넓으면 1필지, 즉 1번지의 땅이 여러 획지에 걸쳐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면적이 좁으면 주위의 필지와 합쳐져 1획지에 속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 지번 -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개개의 필지마다 숫자를 붙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지번으로 그 토지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고 '산ㅇㅇ번지'처럼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는 것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을 뜻한다.


    ☞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설정한다.
    지적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24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수로·둑), 유지(저수지·호수·연못 등),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 사법상, 공법상의 규제를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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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지(更地) : 건물 등이 없고 사법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법상, 행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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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空地) : 건폐율·용적율의 제한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 있게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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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부지 : 건물이 서 있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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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지(素地) : 농업, 임업 등 1차산업에 이용되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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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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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지(盲地) : 사방이 도로와 맞닫은 부분이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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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락지(浦落地) : 개인의 사유지였으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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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지(法地)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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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지(濱地)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있는 토지(해변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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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지 :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 
  •  

  • 휴한지 : 토지의 재충전을 위하여(비옥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쉬게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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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한지(空閑地) : 투기의 목적으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며 장기간 방치해 두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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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지 : 용도지역(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이 각각의 지역 내에서 지역간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예를 들어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거나, 주거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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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지 :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거나, 임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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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 주택, 공장, 상점, 학교, 사무실, 공항, 도시 등이 자리잡고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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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후지 : 고객이 존재하는 상권 또는 시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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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 일정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로서 공시지가의 산정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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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개발 사업 시행 후에 새로 조성된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

  • ☞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간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잡종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 시설, 송유 시설, 주유소(가스 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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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체비지),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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