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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용도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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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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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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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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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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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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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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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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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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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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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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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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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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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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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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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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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가장 넓다.

그리고 토지투자대상 토지 중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40%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나 공업단지, 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등을 건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투자대상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다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다.

숙박시설이나 일반공장이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건폐율은 20%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통하면 역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준농림 즉, 현재의 계획관리지역이 탄생하기 전에는 토지투자대상 1위였던 것이다.


지목변경 5단계 분석법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가 수산자연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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