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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나라 땅, 내가 살 수 있을까?

           

  

 

 

┃국유지도 개인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옆 국유지를 사면 좀더 크게 지을 수 있을 듯한데,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자 A씨)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적정한 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 면적이 작거나, 맹지 혹은 부정형 토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인근 대지를 매수해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처럼 인근 대지가 국가 소유라면, 토지의 유형에 따라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유지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으로, 원칙상 개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중 개인이 매수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

 

 

하지만 국유지 중에서도 매입 가능한 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용 유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돼

 

 

장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재산은 대부분 매입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죠.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일반재산 매각 시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 기간 내 그 용도를 폐지해 특약을 위반할 경우, 동법 52조에 의거해 국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 매수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면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했던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일반재산 매수신청 절차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검토 후 계약의 방법을 알리게 되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비밀리 처분할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A씨처럼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대상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적절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후엔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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