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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동향

전원생활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농막은 도시근교 농촌에 급격히 늘고 있다. 농막은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1가구 2주택 적용도 피하고 양도세 중과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 부담도 적다.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을 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농막 설치가 늘고 있다.

농막은 농지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고 2층 구조는 불가하며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과 자갈 등 잡석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지역마다 허가 또는 불허가 등의 차이가 있으며,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지역도 있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하루씩 쉬었다 가려고 농막을 준비하지만 농막은 농사일을 위한 쉼터이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주말에만 숙박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농촌 마을에 농막이 늘면서 정화조를 매립해 사용하다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생활하수 방류와 악취 등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

농막설치 관련 건축법과 농막설치 신고, 정화조 설치 등 법규와 행정규칙이 애매하고, 지자체별 행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농지법 개정(2021.7.17.)에 따라 농지매매/임대차, 주말농장(농막) 취득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021.08.16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농지 취득 / 농업경영체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2. 관련 법령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야 함.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제외 대상: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시장 군수가 지정한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농업법인,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분양받는 자, 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 취득자. * 불법 형질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묘지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결격사유)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

1. 농지법시행일(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지, 연구지 등
4.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5. 상속에 의해 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장기간(8년) 농업경영하던 자가 이농 당시 보유하고 있던 농지(1만제곱미터 이내)
7. 농지저당기관(농수축협, 은행 등)이 경매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 없는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10. 시장 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영농여건불리농지(평균경사도 15%이상, 기계접근 곤란 등)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 가능

* 농지원부 작성: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서 작성 비치함. 농가주의 주민번호, 주소, 농가구성원 등을 기록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제20조제2항제3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 정하는 건축물

3. 농막 설치 및 사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읍면사무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청, 읍면사무소)

* 필요 서류: 본인소유 토지 입증(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평면도, 토지주 신분증, 토지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할 경우), 수수료(등록면허세, 취득세(신고 후) 등 3~4만원 내외)

- 도로명주소 신청(시청)

- 한국전력 전기 인입(지역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통해 내선공사 후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한전에 신청하게 됨. 주택용(5 kW이하)의 경우 전기사용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용전점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기본시설부담금 약 25만원, 거리시설부담금 1m당 39,000원 소요. 전기 공급은 기존 설비인 경우 1~2일,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1~2주 정도 필요. * 농사용 관정(지하수)의 경우 지하수개발신고서와 토지대장을 제출.

- 상하수도(지역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지하수개발이용신청서, 간이 이동식화장실 또는 정화조 매립 등 선택. 정화조를 설치 할 경우 터파기(포그레인) 후 콘크리트 타설, 정화조 연결, 미생물처리기설치 등 대략 300~500만원 소요.

쟁점: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오수처리시설 2세제곱미터 이상 정화조)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됨. 설치 후에는 1년 마다 내부청소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농막에서 발생한 오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배출되면 환경문제가 있어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하다는 입장임.
* 현실과 법령이 상충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현실을 규제하여 맞출수도 있고 현실에 맞게 법령(제도)을 바꿀수도 있음. 

- 주말농장(체험농) 취지에 맞는 작물 재배

* 2021년 농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중점: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


#[참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장 군수)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골재채취법」 제23조제1항제7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8호



출처: https://botteul.tistory.com/85 [보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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