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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가구(세대)이어아 한다(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혼인을 하였거나

    - 30세 이상이거나

    - 혹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2년이상 보유(또는 거주)해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

    -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지정 후 취득하였다면 2년 거주

 

ㅇ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초과)이 아니어야 한다

    - 실거래가가 9억이하라면 비과세

    -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이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단,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 장기특별공제 가능

 

ㅇ 사례

 

    - 19년기준(보유 10, 양도차익 10, 82대책이전(거주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단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주택

구분

2019년 양도시

2020년 양도시(거주×)

양도가액

20

20

(-)취득가액

10

10

(-)필요경비

없다고 가정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

5.5

10×(20-9)/20

5.5

10×(20-9)/20

(-)장기보유특별공제

4.4

(10×80%)×(20×9/20)

(10, 80%)

1.21

(10×22%)×(20×9/20)

(11, 22%)

(=)양도소득금액

1.1(5.5-4.4)

4.29(5.5-1.21)

(-)기본공제

250만원

250

(=)과세표준

1750

42,650

세율

35%(-1,490)

40%(-2,540)

세액(세금)

2.273만원

14520만원

내야 할 세금 총액(지방세포함)

2,500만원

15,972만원

 

  ㅇ 규제전 취득한 경우(거주요건 필요없음)

    - 규제 전에는 거주요건 필요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의 경우 장특공 가능)

    -  2020. 1.1 이후에는 비과세는 가능하나, 고가주택 장특공 불가능

  ㅇ 규제이후 취득한 경우(거주요건 필요)

    - 거주시는 비과세, 장특공 가능

    - 비거주시는 비과세되나, 장특공은 불가능

      규제시기 : 2017.8.2.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2, 상가 분양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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