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dudwo5748&logNo=221582684380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ㅇ 1가구(세대)이어아 한다(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혼인을 하였거나
- 만 30세 이상이거나
- 혹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ㅇ 2년이상 보유(또는 거주)해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
-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지정 후 취득하였다면 2년 거주
ㅇ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초과)이 아니어야 한다
- 실거래가가 9억이하라면 “비과세”
-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이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단,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 장기특별공제 가능
ㅇ 사례
- 19년기준(보유 10년, 양도차익 10억, 82대책이전(거주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단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주택
구분 |
2019년 양도시 |
2020년 양도시(거주×) |
양도가액 |
20억 |
20역 |
(-)취득가액 |
10억 |
10억 |
(-)필요경비 |
없다고 가정 |
없다고 가정 |
(=)양도차익 |
5.5억 10억×(20억-9억)/20억 |
5.5억 10억×(20억-9억)/20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
4.4억 (10억×80%)×(20억×9억/20억) (10년, 80%) |
1.21억 (10억×22%)×(20억×9억/20억) (11년, 22%) |
(=)양도소득금액 |
1.1억(5.5억-4.4억) |
4.29억(5.5억-1.21억)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 |
(=)과세표준 |
1억 750만 |
4억 2,650만 |
세율 |
35%(-1,490) |
40%(-2,540) |
세액(세금) |
2.273만원 |
1억 4520만원 |
내야 할 세금 총액(지방세포함) |
2,500만원 |
1억 5,972만원 |
ㅇ 규제전 취득한 경우(거주요건 필요없음)
- 규제 전에는 거주요건 필요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의 경우 장특공 가능)
- 2020. 1.1 이후에는 비과세는 가능하나, 고가주택 장특공 불가능
ㅇ 규제이후 취득한 경우(거주요건 필요)
- 거주시는 비과세, 장특공 가능
- 비거주시는 비과세되나, 장특공은 불가능
규제시기 : 2017.8.2.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2, 상가 분양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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