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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車부터 줄이자..'은퇴 불청객' 건보료 낮추려면

      

'임의계속가입제' 활용시 퇴직 후 3년간 예전처럼
재산 없다면 자녀부양가족으로 편입
집·자동차 규모 줄이는 것도 한 방법
계산기와 영수증(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지상(가명·61)씨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월 20만원대였던 것이 은퇴 후 30만원대로 확 올랐다. 11억원대 아파트와 2년 전 바꾼 3500㏄ 자동차, 매월 받고 있는 연금 250만원에 부과된 건보료는 34만원이나 됐다. 주변 친구들은 자동차를 렌트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은 건강보험료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를 100% 개인이 부담해야 해 체감 보험료가 확 인상되는 느낌을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10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12만원의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6만원만 내던 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10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총 건보료는 2만원 줄었지만,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4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건보료가 오른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60%나 됐다.

윤지상씨의 예상 지역보험료 현황


◇자동차 렌트 건보료 절약 효과 ‘미미’

이렇다 보니 윤씨처럼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건보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답은 ‘No’다. 렌트카를 통한 건보료 절감 효과가 낮아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비중을 8%에서 3%로 대폭 줄였다. 현재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와 9년 이상 된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000만원 미만의 중형차(1600~3000㏄)는 보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건보료 중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더 줄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렌트는 소유주가 달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사업소득이 있는 이들이 세금을 아끼려고 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비중이 크지 않아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 렌트를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3년 동안 ‘이전처럼’

퇴직 당시 가지고 있던 자동차나 집, 주식 등의 재산 가치가 높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당초 퇴직 전 사업장에서 1년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다. 중간에 1개월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이직을 하면 가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지난해 기준개편을 통해 이직한 근로자여도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365일 이상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화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에게 임의계속가입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현재 선택가입자 규모는 16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적다면 자녀 부양가족 전환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부양가족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연소득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을 넘는다면 고액 재산가로 분류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과세소득 합산기준),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재산과표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6.46%(2019년 기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100% 노출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서다.

정부는 소득파악을 확대하며 재산과 자동차에 매겼던 보험료 비중을 48%에서 40%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매겼던 건보료 비중을 줄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득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라며 “추가적 제도가 생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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