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취득세와 부대비용
1. 인지세
- 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시, 주택담보대출 시 납부
- 매매금액이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 15만원
2. 증지대(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원(일괄적으로)
3. 취득세, 농특세, 중개수수료
- 잔금납부일 기준 60일이내(중개수수료는 완납시점)
- 취득세율
실거래가 기준 | 취득세율 | 농특세 | 중개수수료 |
6억미만 | 1.1% | 85㎡ 초과시 0.2% | 0.4% |
6억이상 9억미만 | 2.2% | 0.5% | |
9억이상 | 3.3% | 0.9% |
※ 지방교육세 포함, 분양권의 경우는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기준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 소유권이전 등기시
- 채권매입비율
실거래가 기준 | 매입비율 |
|
2억6천 초과 6억이하 | 2.6% |
|
6억초과 | 3.1% |
|
※ 매입하여 바로 할인판매하게 되면 채원매입액에 3,6041% |
5. 법무사 수수료
시가표준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 | 누진료 |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5천만원 초과액의 9/10000 | 4,000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액의 8/10000 | 85,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 245,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 385,000 |
10억원 초과~20억원 미만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 685,000 |
(사례) 매매가 : 970,000,000원의 경우
구 분 | 부담액 | |
취득세 | 3.3% (지방교육세)포함 | 32,010,000 |
농특세 | 0,2% | 1,949,000 |
중개수수료 | 0.9% | 8,730,000 |
국민주택채권매입 | 3.1%(환매) | 1,084,000 |
법무사 수수료 | 3억원 초과액의 7/10000+385,000 | 854,000 |
인지세, 증지대 | 150,000+15,000 | 165,000 |
합 계 | 44,7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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