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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시 취득세와 부대비용


 1. 인지세

    - 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시, 주택담보대출 시 납부

     -  매매금액이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 15만원


 2. 증지대(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일괄적으로)


 3. 취득세, 농특세, 중개수수료

    - 잔금납부일 기준 60일이내(중개수수료는 완납시점)

    - 취득세율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율

농특세

중개수수료

6억미만

1.1%

85초과시

0.2%

0.4%

6억이상 9억미만

2.2%

0.5%

9억이상

3.3%

0.9%

지방교육세 포함, 분양권의 경우는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기준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소유권이전 등기시

    - 채권매입비율

실거래가 기준

매입비율

 

26천 초과 6억이하

2.6%

 

6억초과

3.1%

 

매입하여 바로 할인판매하게 되면 채원매입액에 3,6041%


5. 법무사 수수료

시가표준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

누진료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액의 9/10000

4,000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억원 초과액의 8/10000

85,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3억원 초과액의 7/10000

245,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억원 초과액의 7/10000

385,000

10억원 초과~20억원 미만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685,000

 

(사례) 매매가 : 970,000,000원의 경우

구 분

부담액

취득세

3.3% (지방교육세)포함

32,010,000

농특세

0,2%

1,949,000

중개수수료

0.9%

8,730,000

국민주택채권매입

3.1%(환매)

1,084,000

법무사 수수료

3억원 초과액의 7/10000+385,000

854,000

인지세, 증지대

150,000+15,000

165,000

합 계

44,7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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