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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처리 관련 대처방법

 

후유증이 남지 않을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종결짓는 편이 낫다. 이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 되는 경우이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첫째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많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이다. 초진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

 

 

둘째

★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찬찬히 읽어보고 진료기록열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소송은 정보싸움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셋째

★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사고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등만 지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맞지 않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 일용 노임" 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

휴업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는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넷째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해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진행중이었다면 "그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쓸 것이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할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합의서에 서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이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좋을 일이 아니다.

 

 

여섯째

★ 필요한 검사는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복잡하다면 자비로 처리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이때는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일곱째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손해 사정인의 본래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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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의 꿈을 이루는 비법! 시간수첩

"TV에서 윤정수씨 이야기를 보고"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꿈이 있기에 다들 행복한 인생이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얼마전 TV에서 본 개그맨 윤정수씨 이야기는 더 행복해 지는 비결 한가지를 던지고 있다.

 윤정수씨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얼마전 2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 단칸방에는 4명이 함께 살고 있었고 이웃 방에도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한 개였고, 자주 막혀서 골치거리였는데 이 골치거리를 처리하는 것을 주로 윤정수씨가 담당했다. 힘든 시간이었을것 같은데? 아니, 꿈이 있어서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윤정수의 꿈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윤정수씨는 20억짜리 집을 산다! 마음속에 분명한 꿈을 그렸다. 그리고 이미 나는 집을 샀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곤 했다. 나는 집을 샀다 야호~. 이런 꿈을 갖게 된 배경에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어려서 보면 며칠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돈을 가져오시곤 했다고. 길거리, 식당등에서 온정에 호소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글썽거린다. 꼭 어머님을 좋은 집에 모셔야 겠다는 꿈을 언제나 마음속에 세겼다.

 둘째, 배수진을 친다.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으면 다 모은다. 저축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다. 은행에서 보낸 대출 상환독촉장을 보면 힘이 난다. 야! 빚을 갚아야 겠다. 잠시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을 싹 달아나게 하고 더 힘차게 일을 시작한다.

 셋째, 능력이 되는한 모든것을 다 한다. 자기 우물을 파라? 아니다. 가능한 것은 다 한다. 현재 퓨전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식당에서 직접 봉사하고, 음식을 직접 맛을 보고, 가족분위기를 만들어 성공하고 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는한 할수 있는 것은 다 한다. 그래서 만능맨이 되어버렸다.

 이런 꿈을 이루는 결정적 비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프로의 핵심이었다.

바로 '시간쪼개기'이다. 일분 일초를 아껴서 정확한 시갈활용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십여년 전부터 쓰던 시간수첩을 보여준다. 몇시에 뭐하고 뭐하고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하루 하루의 일과! 절대로 5분 10분을 헛되이 쓰는 것이 없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다. 그 결정적 비법은 바로 1분 1초를 아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쪼개기'이다.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가난속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가난은 불편하고 싫죠.

하지만 가난은 거름이예요.

거름이 있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윤정수씨의 다음 꿈, 500억을 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화이팅!

 

*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토머스 칼라일 

2007.10.13일 TV감상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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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 중요

 

저축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성취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집장만, 종자돈 마련, 노후대비, 결혼준비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1~2년 만에 끈나는 것도 있고, 몇 십 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를 해야 하는것도 많다.

때문에 먼저 어떤 이유로 저축을 하는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절약과 저축은 동전의 양면

 

흔히 일반인들은 저축을 하면서 공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적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곧 큰돈을 만져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금방 싫증을 느끼거나 중간에 포기, 적금과 같은 경우라면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모으고 싶다면 저축액을 늘려라. 저축액은 절약에서 나온다. 절약과 저축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절약하면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긴 후에 저축하려는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효율적인 통장관리 필요

 

저축을 하면서도 통장의 존재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많다. 통장을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하면 저축 계획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장은 돈의 용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급여통장과 각종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결제통장, 단기간 내에는 별다른 지출계획이 없는 적립 통장, 목돈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곳이 있는 적립 통장 등 목적에 맞게 통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

 

기대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재테크건 투자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 말은 한 마디로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수익률이 더 크다는 뜻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문율을 알면서도 자신한테는 무언가 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 위험도 적으면서 기대수익률이 큰 투자처 또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 또는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또는 재테크에 대한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위험이 크면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즉 기대수익률이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위험이 적으면 그 만큼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투자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므로 투자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즉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모든 원리는 우리가 어릴적부터 배워왔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위험은 적으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처 또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는 언제든지 사기를 당 할 위험이 크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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