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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율 및 사업소득세 계산법과 절세방법

 

사업소득세율은 일반근로소득세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절세의 여지가 많은 것...

어느정도 소득과 비용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굳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죠..

 

사업소득세율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사업소득세율은 일반근로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기준 아래의 세율을 보이는데요

    사업소득세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세 단독으로 신고납부를 하지는 않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구간별 사업소득세율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 과세표준액 =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사업소득금액 =사업수익금 총액(매출액 외 기타 잡수익 모두 포함)

 

     - 경비공제(원가 및 판관비 등의 사업상 경비)=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년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 소득세 = 과세표준액×세율-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및 중간에납세액)

 

       ()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 

 

 

사업소득세 절세방법

 

   ① 사업소득세 절세방법은 수입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이는 것이다

       ※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거나 무자료거래는 금물

 

      - 사업소득이 일반근로소득에 비해 유리한 것은 매출과 매입의 시기가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에 12월에 인도할 수도 1월에 인도할 수도.,

         혹은 12월과 1월에 각각 일부씩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다음 해의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올해 보다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야 함(즉 내년도 매출이 올해보다 적어야 한다)

 

    ②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2인이상 등록하므로써 절세가 가능

 

        ()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산출되었다면

 

       - 본인만 사업자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이지만

 

       - 공동대표자로 등록할 경우 각각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2× (2,500만원 × 15%-108만원) = 534만원으로 144만원 절세

 

    ③ 준비금제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는 과표 이월 가능

 

       - 준비금이란 미래의 투자나 손실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해 두는 것

       - 회계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준비금 사용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 이는 당장의 이익을 줄이고 향후 적절한 때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킬수 있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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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의를 분산하면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이 많고, 보유 기간이 길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봐야 한다.


    자산가들이 재테크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테크’다.

    종합부동산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어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인 것도 그 이

    유다.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자산가들은 이미 세테크 차원에서 부부 공동 명의 등 명의 분산을 하고 있

    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공동 명의가 확실한 절세 전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경 머니 설문 결과를 보더라도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33.0%가 ‘부부 공동 명의 설정의 이유’로 ‘절세’를 꼽았고, ‘부부 공동 명의 계획이 있

    을 때 어떤 목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35.5%가 ‘절세를 위해’라고 응답했다.


ㅇ 인별 산정되는 종합부동산세, 경우 따라 면세 혜택까지


  - 그렇다면 과연 공동 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자산 규모 등 변수에 상관없이 명의를 분산하는 모든 경우에 혜택이 있긴 한 걸까.

    각각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에게

    는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 명의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잘 따

    져봐야 한다.


    단독 명의일 때와 부부 공동 명의일 때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해 보자.

    일부 부동산 물건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경우라도 세금은 부부 공동 명의와 다르지 않으니 여기서는 부부 공동 명

    의에 대해서만 비교 계산한다는 점을 밝힌다.

    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와 기존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세 이슈 때문에 달라지므로 별도로 다룬다. 물

    론 신규 취득할 때도 남편과 아내 각각의 지분에 대한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발생되

    기도 하지만, 이미 단독 명의로 돼 있던 것을 공동 명의로 바꿀 때는 경제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배우자 지

    분만큼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부동산과 관련해 내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주택이라는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기도 하고, 본지 설문 결과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 형태’ 중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이 71%로 압

    도적이었으며, ‘아내 명의 부동산 형태’에 대한 응답도 50.3%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이라고 답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취득 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는 결론적으로 단독 명의이든 부부 공동 명의이든 절세 효과가 없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합계(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1.1~3.5%까지 5단계로 분류된

    다.

    가령, 66㎡의 A아파트를 5억9000만 원에 취득하면 1.1%의 세율이 적용돼 649만 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66㎡의

    B아파트를 6억1000만 원에 매입하면 취득세는 1342만 원(6억 원 초과 시 2.2% 적용)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다고 해도 기준은 면적과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내는 것에 불과하다.  

    ┗부부 공동 명의 시 취득세 차이 없음.


  -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어떨까.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역시 명의가 나뉘어 있다고 해도 절세 효과는 없다.

     ┗부부 공동 명의 시 재산세 차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는 얘기가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 이외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1세대 2주택은 6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즉, 남편과 아내가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 과세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 명의에 따른 효과가 없을 듯하지만, 사실 종합

    부동산세는 인별로 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이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1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지분을 반반씩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각각 5억 원씩

    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 보자. C아파트 전용면적 108㎡ 한 채(공시가격 8

    억2000만 원)를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발

    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추가로 D아파트 전용 54㎡(공시가격 3억7000만 원)를 역시 남편 명의로 새로 취득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기

    준 6억 원이 적용돼 공시가격 5억9000만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47만 원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때 D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4억500만 원(남편 전체 지분 10억500

    만 원-6억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01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아내가 소유한 지분의 공시가격은 1억8500만 원이므

    로 과세 기준 6억 원에 미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이들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는 매

    년 46만 원이 발생한다.


    자, 같은 경우 C아파트와 D아파트 모두 남편과 아내 지분 50 대 50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취득

    할 때 각자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 증여 이슈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이 부부의 전체 부동산 자산은 11억9000만 원이

    고, 지분이 절반씩이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 과세 기준 6억 원에 미달해 인별 산정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 명의 시 종합부동산세 절세 혹은 면세 효과 있음.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절세 해당 구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그 차익에 해당하는 만큼 내는 세금인데,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

    도가 있어서 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가격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즉, 주택을 팔 때 가격이 산 가격보다 비싸야 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더라

    도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

    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

    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6~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부부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양도소득 금액을 남편과 아내로 각각 절반씩 나눈 상태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삼고, 거기에서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 차익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명의일 때는 세율 38% 구간을 적용받지

    만, 공동 명의일 때는 각각 1억 원으로 1억5000만 원 이하 세율인 35%를 적용받는 것이다.

    ┗부부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있음.


 ㅇ 그렇다면 자산 명의에도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있을까.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상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각각 5 대 5가 최적”이

    라고 전제한 뒤 “다만,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각자의 경제력이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 한다”고 말

    했다. 원 팀장은 또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여 이슈”라며 “등기부상에 매매로 표기돼 증

    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경제력을 벗어나는 지분 취득은 증여로 간주된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산이 많아 절세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배우자 경제력과 무관하게 최소한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

    도 내에서는 증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꿀 때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나?


    이번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남편 단독 명의 부동산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10년 전 7

    억 원에 남편 단독 명의로 구입한 E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시가 15억 원 상당이고 현재 공시가격은 12억 원이다.

    이 중 절반의 지분을 아내 앞으로 명의 이전해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때, 재산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독 명의나

    공동 명의나 합산 시 똑같다. 그런데 인별로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남편 단독 명의일 때 3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

    을 냈지만, 공동 명의가 되면서 각각 6억 원씩 보유하게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효과인 듯 보이는데, 기존에 단독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와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으니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다. 배우자에

    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되는 것. 즉 이 경우 공동 명의로 바꾸더라도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고,

    초과분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이다.

    ┗ 기존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있음. 다만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조건의 주택을 매각할 때,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자.


    10년 전 취득가가 7억 원이고 현재 시가가 15억 원이니 차액은 8억 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장기 보유로 인한 공제 등을 따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1049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공동 명의로 바꾼 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367만 원 정도이고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거나 극히 적다. 왜일까. 남편

    15억 원의 절반을 이미 증여했으므로 양도차액이 줄어 당연히 세금이 줄어 들었고, 아내는 높은 시가로 취득했기 때

    문에 팔 때 주택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양도차액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효과는 더 극대화 된다. 만일 이 부부가 다주택자였다면, 남편 단독 명의로 E아파트를 소유

    했다가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2억117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이를 공동 명의로 바꾼 후 매각하면, 남편은

    양도소득세가 9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역시 아내는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다. 물론, 이 효과를 내기 위한 단서 조

    건이 있다. 증여를 받고 5년 후 매각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에 의한 절세 효과가 사

    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상황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 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

    아내에게 증여할 때 발생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도 절감 효과가 큰 것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재산

    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은 경우 공동 명의로 인한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

    다.

    ┗기존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있음.


    나아가 상속세까지 생각하면 부부 공동 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는 더하다.

    사망 후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세율이 엄청나지만, 사전증여를 활용해 아내와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절

    세 효과를 크게 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히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자식보다 배우자가 유리한 이유는 면세 한도가 6억 원으로 월등히 많고,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6억 원 한도

    에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전증여를 하면, 10년 단위로 공제 금

    액 이하에서 다시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보통 여자의 수

    명이 더 길다고 가정할 경우, 남편 사망 후 아내의 안정된 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배우자 증여는 생각해볼 문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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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나" 라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라....



사회 초년생은 단순히 예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재무설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하는 질문들을 잠시 들어 봅시다.

"언제까지 일하실 꺼예요?",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집은 언제 장만하실 생각이세요?",

 "(지출내역을 본 후) 지출은 왜 이렇게 많으세요?", 나이대별 예상 소득은요?" 등등...


재무설계는 지금 보신 것처럼 금융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조언을 해 주며

결혼 후 주택마련 시기에 맞춰 자산 플랜을 설게해 줍니다. 또 노후를 위한 계획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기존 재테크가 눈 앞에 보이는 단기적 자산 증식이 목적이었다면 재무설계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인의 라이프 싸이클에 맞우어 자산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저축, 부동산, 투자, 세금,

은퇴 등 다양한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처럼 자신의 재산과 현금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산 흐름이 한 눈에 보일

겁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무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자 말이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총  자 산 = 부동산 자산 + 금융자산 + 부채자산

  부채비율 = 부채자산/총자산 


부채비율이 높으면 매달 갚는 이자가 많아 빛에 허덕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채비율이 낮다면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읗 하나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매출,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 순이익을 구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은 아래 내용을 분기별로, 1년 단위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월급기준 한달 단위로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순이익이 남는지 내 자산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기록해 봅시다. 내 현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얼마가 남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    류

내    용

 매 출 액

   한 달에 번 돈(월급+이자+공돈)

 영업 이익

   직장에서 번돈(월급+수당)

 영업외 이익

   직장 외에서 번 돈(임대수익+재테크 수익+기타)

 고정 비용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 나가는 돈(월세+대출이자+보험료 등)

 지출 비용

   그 외에 쓴 돈(생활비+카드결제비 등)

 순 이익

   순수하게 남는 돈(매출액 - 고정비용 - 지출비용)

순 자산

   총 재산 - 부채 총액


그럼 여기서 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 볼까요? "나"라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순이익과 순자산을 구한 귀, 같은 방법으로 계산식을 더해 본 것입니다.

이처럼 세가지 게산식을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자신의 가치입니다.



 방 법

게산식 

 비 고

PER적용

1년 순이익  * 10

모은 돈이 없을 경우

PBR 혼합

1년 순이익 * 7 + 순자산 * 0.3

모은 돈이 적을 경우


1년 순이익 * 3 + 순자산 * 0.7

모은 돈이 많을 경우


자신의 재무상태, 잘 파악해 보셧나요? 파악한 재무상태를 보고 더 추가해야 할 것들, 부채 비율을 줄이고, 지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다시한 번 자신의 자산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내서 새로운 자산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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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60대 연금생활자 자산운용은

 

     

    Q 대전에 사는 이모(67)씨는 연금생활자다. 월 320만원 타는 데, 부부 둘이 쓰고 남아 일부 저축도 한다. 은퇴 전엔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일했다. 자녀 둘은 얼마전 모두 출가했다. 그간 모은 자산은 1억3000만원의 보유 아파트를 포함해 7억2000만원 가량 된다. 10년 전 서울 한남동 재개발 동네의 지분을 매입했다가 최근 처분했다. 해외여행 등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한다며 자산운용 방법에 관해 물어 왔다.

     

    A 저금리 시대에 가계 자산은 중위험·중수익 전략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 건 은퇴 전이나 후나 똑같이 유효하다. 차이가 있다면 은퇴후는 안전성과 현금흐름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은퇴생활자인 이씨네의 자산 운용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주식투자 금액 1억원, 펀드 2200만원 등 위험자산 비중이 70% 넘는다. 공격 일변도의 운용 전략은 미처 예상치 못한 위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현금흐름이 만들어지게 자산운용 방식을 바꿨으면 한다. 부동산을 판 돈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국채 이자 연 10%

     

       ㅇ 위험자산 투자금을 8000만원으로 줄이고, CMA 자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인출해 합친 6000만원으로 월지급식 상품을 구입하기 바란다. 월지급식 상품으론 지수형 ELS(지수연계증권)과 브라질 국채를 추천한다. 지수형 ELS는 가입 시점 대비 45~55%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6~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주식시장이 50%이상 폭락하더라도 가입기간 동안 선지급되는 수익금을 통해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매달 세후 12만7000~16만9000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ㅇ 브라질 국채는 액면의 10%인 표면이자가 투자 포인트다.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지만, 고금리의 이자가 환율리스크를 상쇄하는 쿠션역할을 해준다.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채권의 잔존만기에 따라 매월 25만원 내외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브라질 국채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뉴타운 지분 판 돈, 소형 아파트 사라

     

       ㅇ 이씨네는 10년전 3억2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한남동 뉴타운 3구역 지분을 4억5000만원에 처분했다. 겨우 은행 이자 정도 건진 셈이니 성공한 재테크로 볼 수 없지만, 현금을 굴릴 기회가 생겨 다행이란 생각이다. 이 돈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투자 대상으론 상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3가지로 압축된다.

     

       ㅇ 먼저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관리가 수월하고 꾸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불황의 영향을 심하게 타는 단점이 있다.

     

       ㅇ 오피스텔은 높은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건물이 노후화할 경우 임대료가 급락하는 ‘전강후약’의 부동산이다.

     

       ㅇ 반면 소형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화하면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수입과 시세의 안전성 측면에선 나름 장점이 많은 부동산이다.

     

     ㅇ 노후의 부동산 투자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금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이씨네에게 서울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기대수익률은 연 4.5% 정도. 4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65만원을 월세로 받게 될 전망이다.

     

     ◆CMA는 비상자금용으로

     

       ㅇ 일단 이씨네는 재산리모델링으로 320만원의 연금외에 월지급식 상품에서 40만원, 소형 아파트 월세 165만원 등 매월 200만원의 현금흐름이 새로 만들어진다. 자녀들이 출가한 상태고 연금만으로도 부부의 생활비가 해결돼 월 300만원 가까이 저축할 여력이 생긴다.

     

       ㅇ CMA에 남아 있는 3000만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자금으로 쓰면 좋겠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s@joongang.co.kr

     

    ◆ 재무설계 도움말=재무설계 도움말=김상훈 미래에셋증권 WM 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 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 백찬현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라이프 플래너, 박현식 삼성생명투자자문역

     

    ◆ 신문 지면 무료 상담=메일(asset@joongang.co.kr)로 전화번호와 자산 현황, 수입·지출 내역 등을 알려 주십시오. 신분을 감추고 게재합니다.

     

    ◆ 대면 상담=전문가 상담은 재산리모델링센터로 신청(02-751-5524)하십시오. 상담료 5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 후원=미래에셋증권·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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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자를 수 있을까? 자르자니 불안하고 계속 쓰자니 부담된다.
    신용카드 이야기다. 비어가는 통장을 보면서 또는 늘어가는 빚을 보면서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렵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줄여야지'하고 생각만 하거나 용기를 내서 줄이려고 시도해 봤지만 끝내 실패하거나. 혹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신용카드를 없애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자.

    [첫째]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마도 신용카드를 없애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일 것이다. 편해서 쓰는 신용카드이기에 그것이 없을 때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차마 자를 수 없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 번쯤 돈 벌 때를 생각해 보자. 돈 버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석 달 전 종영된 드라마 < 미생 > 에서도 직장인들의 애환이 짠하게 그려져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돈을 벌 때는 자존심도 다 버려가면서 굽실거리기도 한다.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게 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마약 같은 월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쓸 때는 너무나도 편하게 쓰려 한다. 그러니 돈이 안 모인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돈을 쓸 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원래 돈은 불편하게 써야 한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곳, 내가 원하는 곳에 신중하게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힘들게 벌었으니 쓸 때라도 편하게 돈 쓰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이 여기저기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할인이나 포인트가 아깝다

    자르려고 보니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누렸던 여러 혜택이 생각난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신용카드는 다시 지갑 속으로 들어간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절대 혜택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여러 부가 서비스의 실적 기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사람은 신용카드를 통해 대형마트나 외식 업체 등 특정 가맹점에서 5% 할인이 된다는 식으로만 알고 있지, 5%를 할인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할인 한도가 얼마인지, 자신의 카드 결제 기준일이라든가 사용 금액 중 실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신용카드를 통해 정확히 얼마를 할인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면서 언제부턴가 결제 내역도 확인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한 번쯤 메일함에 쌓여 있는 청구서를 열어보자. 대다수는 할인받는 금액이 한 달에 1만~2만 원도 되지 않는다. 혹시 많이 할인 받고 있다면 결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자. 신용카드의 혜택치고 돈 안 쓰고 주는 혜택은 단 하나도 없다.

    쥐꼬리만큼 할인 받으려고 더 큰 돈을 신용카드로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막연히 신용카드로 할인 받는다 생각하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신용카드 없이 살아보고 줄어든 생활비가 많은지, 신용카드로 할인 받는 금액이 많은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 그전에 남은 포인트는 잊지 말고 인터넷으로 과감히 써버리자.

    [셋째] 중요한 순간에 돈이 없을까 봐 불안하다

    신용카드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통장에 늘 돈이 있다는 것을. 신용카드를 쓰니 늘 현금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에 의존하게 된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증이 생긴다. 잘라보면 몇 달 안 지나서 금방 알게 된다. 없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만약 현금 10만 원을 들고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 서니 13만 원이 나왔다.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3만 원어치 덜어내는 것이 당연했다. 그걸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덜어내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돈이 없어서 덜어낼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는가? 돈이 없으면 안 쓸 줄도 알아야 되는 데 없어도 자꾸 돈을 쓰니 빚이 늘어간다.

    과거에 3만 원어치 물건을 덜어내도 괜찮았던 이유는 실제로 그 물건들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덜어낼 때는 13만 원어치 물건 중 불필요한 것들부터 골라내기 마련이다. 부족한 3만 원어치 물건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요즘 사방 천지가 현금 인출기다. 가서 돈 찾아오시면 된다. 비상금을 넣어두었던 체크카드로 사도 된다. 신용카드가 없다고 해서 중요한 돈을 못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단지 중요하지 않은 지출을 막아줄 뿐이다.

    [넷째]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카드 할부에 익숙해지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저축이다. 과거에는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진학하는 아이들 교복을 사주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곗돈도 부었다. 지금은 대개 '냉장고 따위를 사기 위해서 구질구질하게 무슨 저축씩이나'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할부에 시달리다가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까지 손을 댄다. 어느새 저축은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저축이 가능해진다. 할부로 힘들게 갚는 것보다는 미리 모아서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만족도도 높다. 6개월짜리 소액 적금을 수시로 가입해 보자. 만기 될 때마다 꺼내 쓰는 재미는 해본 사람만 안다. 통장에 늘 돈이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어렵게 모은 돈이라는 생각에 쓰기 아까워서라도 카드 할부로 쉽게 사던 비싼 물건들, 자연스레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각종 카드 영수증.
    ⓒ 최은경

    [다섯째] 신용카드 자르면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

    이런 이유로 신용카드를 한 번에 못 없애고 서서히 결제 금액 줄여서 없애겠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실패하고 만다. 신용카드도 결국엔 습관이고 중독이기 때문이다. 올해 담뱃값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해에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를 줄이던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왔다. 편의점 담배 매출이 이미 회복됐다는 뉴스가 그걸 증명한다. 이유는 한 번에 못 끊어냈기 때문이다. 끊었다가도 '한두 개비만 피워볼까'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서서히 줄여 결제 금액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흡연자가 한 달에 두세 개비씩 줄여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담배를 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끊었다가도 한 두 개비의 유혹 때문에 다시 흡연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신용카드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어느 순간 줄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결제 금액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번에 잘라 버려야 한다. 물론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신용카드 마찬가지다. 괴롭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아무 고통 없이 가정의 현금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과욕이다. 처음 석 달 정도는 분명 고생한다.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쩔 수 없다.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이미 많은 가정의 냉장고가 꽉 차 있을 것이다. 먹을 것 없다 생각하지 말고 냉장고를 다 비울 때까지 장 보는 것을 중단해 보자. 우리 집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냉장고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식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

    현금이 좀 필요할 테니 이참에 통장을 정리해서 여기저기 푼돈도 긁어 모으고, 만약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일정 부분 해약 환급금이 나오니 보험료도 줄이고 부족한 생활비도 메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집안을 정리해서 안 쓰는 물건들은 벼룩시장이나 중고 장터를 통해 처리한다면 집도 넓어지고 현금도 만질 수 있다. 조금 번거로워도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없애는 것. 어렵지 않다. 그냥 가위로 '싹둑' 자르고 신용카드사에 전화 한 통 하면 된다. 쉬운 걸 굳이 어렵게 하지 말자. 이미 신용카드로 많은 것을 저질러 왔다. 이제는 신용카드 자르는 것을 저지를 차례다. 이것만 하면 결제일이 없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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