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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투자,공동지분방식은 일단의심 하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등을 상담하다보면 교수나 의사등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기획부동산에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ㆍ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판매에 나서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법이 시행이 되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원천적으로 기획부동산의 영업행태를 발본색원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15년전 취직자리를 알아보다가 기획부동산인지 모르고
 
근무할뻔한적이 있다.
회사가 강남에 위치하고 수개층의 고급인테리어 사무실을 백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대기업계열사로 착각한 것이다.

 

지적정보의 디지털화 등 IT와 접목한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를 강화해,일반인들도쉽게 기획부동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관련 각종 정보를 일반인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온나라부동산포털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이 있다. 우선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의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임야 등 실외에서 GPS로 사용자의 현 위치를 파악해 현장 지도 및 토지정보, 건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소지와 공시지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만약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택지인 양 속여 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사기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를 입력해 실행시키면 접속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이용하면 주소지 하나만으로 해당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판매한다는 해당 주소지를 검색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임야에 해당돼 있는데 토지 자체가 바둑판처럼 촘촘이 쪼개져 있다면 이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 곳임을 의미한다. 지도와 함께 하단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법령 내용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 투자적정성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미력하나마 기획부동산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을 7가지 정도를 정리해본다.

1.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의심

 

전화로 "좋은 물건 있다. 사라"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2. 현지 실사시. 서둘러 등기 강요땐 의심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서둘러 등기를 강요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그럴땐 가등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고 추후 주변 중계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도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봐야 한다.

 

3.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

 

금요일 오후에는 사실을 판명할 관공서등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게 좋다.또한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도 알아 본다.

 

4. 지번을 안 알려주는 행위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보아 들통이 나는 수도 있어 회사직원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지번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이지만,번지는 행정의 편의상에 의해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이다.

 

5.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닌 경우

 

개발업 외의 것이 되어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조직을 만들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실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획부동산측의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 회사 설립이 1~2년밖에 안되는 신생업종인 경우

 

단기로 먹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주의해야 힌다.사무실이 지나치게 고급스럼거나 화려한 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중 주로 30~50대 주부사원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본다.

 

7.지분등기를 강요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되어야만 제대로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가 쉽지않을것이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차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투기우려와 난개발 우려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요행히 단독으로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 등과 같이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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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러 갈래?"…친인척이 가장 '위험'

[토지분양사기 주의보]<3>분양받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토지분양사기 주의보] < 3 > 분양받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토지를 분양받을 때 만큼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격언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축 가능한 곳인지 확인 필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입하려는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다. 다음카페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모임'의 남상일 상담사(이경창 법률사무소 사무장)는 "애초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지를 파는 경우도 많다"며 "농림지역, 문화재보존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공익용 산지, 접도구역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건축 허가를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장은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luris.mltm.go.kr)를 이용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임야의 경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에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등 지형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일 경우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토지분할을 통한 개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농림지역은 실제로 농사짓는 원주민이 자가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마치 건축이 될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수 전원닷컴 대표은 "분양업자들은 농림지역의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1~2년 이내에 풀린다면서 땅을 판다"며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용지 매매시 인근 공인중개소를 찾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의 도로, 철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1599-0001) 또는 관할 지자체 도로, 도시계획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친인척 피해 가장 많아"…'먹튀' 선수도 주의

전문가들은 개발호재 등을 거론하며 '대박의 꿈'을 부추기는 유혹의 손길을 잘 구분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 상담사는 "여수는 여수엑스포, 평창·횡성은 올림픽 얘기가 나왔을 때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다"며 "가장 많이 사기 치는 사람은 지인이고 특히 친인척"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알고 지낸 사람이다 보니 피해를 입어도 고소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고소·고발 숫자의 두 배 가량 기획부동산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2∼3 개월 만에 한 번씩 법인 주소를 바꾸고, 대표이사를 갈아치우는 선수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기 과장은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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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전원주택 및 펜션 투자 요령

전원생확과 고정적인 임대수입도 가능
조회 12036 | 2011-02-08 오후 6:39:06

장인석

前 동아일보 기자
現 착한 부동산투자연구소장

전원주택 및 펜션은 전원생활뿐 아니라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특히나 노후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은퇴 후 도심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직 은퇴 전인 사람들로서 여유자금을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저평가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미리 구입해놓는 방법이 있다. 소액투자자들은 부지만 매입한 뒤 향후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건축하는 것이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이미 건축돼 있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구입할 때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들어서는 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 좋다. 유명관광지가 인근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홀로 주택들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아 환금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왕이면 단지 내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외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자산 가치 증식은 물론 임대수익과 환금성 면에서 더 가치가 크다는 점을 명심한다. 최근에는 골프장 내에 들어서는 골프 빌리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둘째, 교통이나 환경, 주변 관광지 등 입지적 요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한때는 경기도 일대 펜션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경기 일원이 당일 관광지가 되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경기도 펜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강원도 펜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대단위 리조트단지에서 가까운 펜션은 피하는 것이 좋다. 리조트 단지 내 콘도나 호텔 등에 투숙객의 상당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20,30분 거리에 리조트단지나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한 계절만 반짝하는 리조트보다는 사계절 종합 휴양지나 웰빙 관련 리조트가 있는 곳이 지속적인 고객 창출에 유리하다. 넷째, 병원 등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하며, 연 숙박가동률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는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부지만 매입 후 향후 직접 건축하면 훨씬 더 이익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취향대로 건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발이익을 온전히 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가능하면 토지를 구입해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지으라고 권하고 있다. 건축비는 평당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가능하며, 토지 감정가의 50% 이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부지 매입 시에는 진입로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향후 전용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별 무리가 없는지를 사전에 잘 살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피고 현지 건축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토지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 고속도로 진입이 원활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의 여부, 주변 관광여건 등을 꼼꼼히 분석해봐야 한다.

전원주택이나 펜션 용 부지로는 임야보다는 농지가 더 적합하다. 임야는 값이 싸고 농지보다 활용도가 많지만 필지 당 면적이 커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기에 적당한 1,000㎡∼3,300㎡ 내외의 경치 좋은 완만한 임야를 찾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적당한 크기의 임야라고 해도 마을이나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해 개발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밭이나 전용기간이 25년 다 된 목장용지가 적당하다. 전원주택은 사실 330㎡의 크기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330㎡ 이상의 텃밭이 딸려 있지 않으면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때 1,000㎡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는 현지인(매도인) 외에는 소유권 이전 다음 연도부터 전용허가가 나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매도인과 합의하여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은 뒤 이전하면 된다. 지주의 토지이용승낙서만 있어도 전용허가는 가능하며, 통상 매매대금의 60∼70% 정도 지불하면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중에는 농지전용 시 6월 이상 현지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곳도 있으므로 토지 구입 전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등록되는 펜션을 지으려면 3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은 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지역, 생산 및 보전녹지, 공익용 및 임업용 보전산지, 그린벨트에서는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에서는 하수처리 용량 및 관련 시설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토지는 향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가치만으로는 가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가와 시세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토지에 조예가 있지 않는 한 토지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제값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토지를 사고 있다.

필자의 방식을 이용하면 토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제값과 큰 차이 없이 토지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농지=인근 대지가격×농지 효용비율

농지 효용비율: 농업진흥구역 30%, 농업보호구역 40%,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60%

이것은 간편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래 농지의 값을 산출하려면 '인근 대지가격-(농지전용부담금+토목공사비)-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산식으로 해야 하나, 토목공사비나 인허가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의 간편법으로 계산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인근 대지가격은 인근의 전원주택 시세에서 건물 값을 제외하면 된다. 전원주택의 건물 값은 대체적으로 3.3㎡ 당 250만 원 내외면 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근 전원주택이 대지 660㎡에 건평이 132㎡인데, 시세가 3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 건물 값은 1억 원이므로 토지 값이 2억 원이 된다. 토지의 3.3㎡ 당 가격은 100만원이다. 밭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다면 3.3㎡ 당 30만 원, 농업보호구역에 있다면 40만 원,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있다면 60만 원이 된다. 물론 밭의 위치와 진입로, 모양 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참고할 만은 하다. 밭이 아니고 논(답)이라면 10%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임야는 인근 농지의 절반 수준으로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맞다.

소득세 감면되는 민박용 농가주택 관심 급증

민박용 농가주택은 오・폐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민박용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30㎡ 이하(초과는 숙박업으로 등록 필수)여야 한다. 한 개의 방 크기는 제한이 없으나, 연면적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방과 주방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군 지역, 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의 동 지역 중 녹지지역, 광역시 구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민박을 하려면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지에서 농림어업을 하며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지정 신청 시 농림어업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거주지 시군에 민박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되면 민박지정 증서가 나온다. 지자체에 따라 관할 내의 지정 가구 수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지정 등록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소화기 등의 비치와 위생점검 등 지정조건과 요금 등 행정지도에 따라야 한다. 민박사업자에게는 주택개량공사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농가주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면 향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1년 12월31일까지 농어촌지역(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읍면 지역. 단,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대지 660㎡ 연 면적 150㎡(공동주택은 116㎡) 이하, 취득 시 개별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향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혜택), 향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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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매입 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지에 대해) -

 

   2003년1월1일 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외지인의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이 완화 되면서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취득하게 되었다.

 

    1. 도시민이 농지취득시 심사기준을 보면 

  1)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2)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하며
  3)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업경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확인후  농지취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농지취득 조건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1) 자경을 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어야 하며
       2) 위탁영농일 경우-- 본인 및 그 세대원이 1년에 30일 이상 경작을 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위탁을 할수 없는 경우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예정지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의
   1000m2 미만,   진흥구역밖의 1500m2 미만인 농지는 위탁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0월 
   토지이용규제가 완화 되면서  위 지역도 위탁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한계농지에 대해 도시민 소유의 허용  

     2008년 10월30일 발표된 국토이용활용화 방안을 살펴보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1) 경작정리가 안되고, 농지규모가 6천평 미만이며 
  2)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영농기계사용이 불가능 농지
  3) 토양오염등으로 농지로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한계농지" 하는데,  이런 농지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법을 개정하여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도시민)의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등
농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개발을 위한  전용허가를 전용신고로 전환시켰는데 이는 
지역발전이나 농가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4. 도시민도 영농체험영농지는 거리 제한 없이 자유로이 취득이 가능하다 

       2003년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시민)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000m2 미만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다.

    단, 세대별로 1000m2 미만의 농지란 기존소유 농지와 주말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주말체험농장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게획서 없이도 농취증이 가능하며 거주지로 부터 거리 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단, 2004년 2월 토지거래업무규정을 통하여  주말농장은 영농활동이 아닌 만큼 비영농인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주말농장의 목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매입 할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는 농지 매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지의 경우 251평까지는
   허가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다.

 

     5. 도시민이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취득 할 때 얻는 혜택을 보면 

      1)  거리(재촌)에 상관없이  여러지역에 나누어 매입이 가능하고
      2) 영농목적이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3)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4) 농업진흥구역 밖의 주말농장농지안에 연면적33m2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50%을 감면해주며
      5) 주말영농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분할허가 받기가 수월하다. 

      위와같은 혜택으로 도시민이 소형 평수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취득하기가 수월하므로
     약3000평정도의 농지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수
      있고, 저렴하게 매입 할수도 있어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ic 인근이나 철도역 인근의 농지등을 공동으로 낙찰 받은 후
      주말농장으로 농취증을 받고   분할허가를 받아 분필을 한다.

      그후 2년 동안 고구마나 옥수수밭으로 활용을 하다가 매각을 한다면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출처 : 부동산 세계
글쓴이 : 심미안 원글보기
메모 : 좋으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렙 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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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상식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잡종지. 임야, 대지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토개발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땅의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사고자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이용가치 그리고 용도에 따라 땅은 천양지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다.


땅에는 정가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땅은 어떤 땅인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땅이 중요한 땅이고 왜 땅을 사야하는지 그리고 사야할 땅과 팔아야 할 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땅을 볼 때는 사고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 상속을 위한 사람등 땅을 매입하고자하는 사람의 평가나 보는 관점에 땅에 대한 투자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을 간혹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한 땅을 투자할 경우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땅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땅은 최소한 5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땅에 대한 개발 목적이 어디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땅의 형태현황을 파악하는겄은 기본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향하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해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땅과의 경계가 반듯한가 아니면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격은 여러가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여서 추후에 4차선으로 확장 될 것을 염두해 둔 경우라면 너무 긴 직사각형의 땅은 좋지 않다.

 

최소한 한쪽 땅의 폭이 다른쪽 편의 절반이상은 유지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한가? 경사도 어느 정도인가? 무슨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는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는 추후 대지로 용도변경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용 가능 여부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임야는 준보전지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수질보전특별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1,2 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위락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2권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없다.



셋째, 땅을 살 경우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적이다.


땅 모양이나 가격등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유슈지, 하수처리장, 납골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저유소,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은 매입시 피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다.

 

잘 팔리지도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변가격보다 매우 낮을 것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주변개발이 되게되면 이러한 기피시설등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값싸고 개발 가능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체크사항은 주변에 도로가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 이것은 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땅에서는 투자의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땅 투자의 첫 번째 요소는 '도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그런데 도로에 막혀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구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땅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곳에 위치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땅의 위치에 따라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맹지는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맹지는 주변 가격보다 절반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 아산 지역 땅값 견인차 역할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잠자고 있던 서산, 당진의 토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철 개통 지역은 예외 없이 개발계획 발표, 공사착공, 개통이라는 3단계 상승 곡선을 나타나면서 상승을 더해갔다.


이러한 모든 지역들은 도로 개통이라는 호재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개속 투자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스럽게 이러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법규점검이다.


우리나라에선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용도구역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가 182개나 된다.


모든 법규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보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신경 써야 할 땅이다.


여섯째,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예정지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인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일곱째, 개발예정지구 및 인접지 투자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정지구내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근 토지는 그 개발 보상금 및 개발 후광효과를 얻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발표시-착공시-완공시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개발 예정지구 발표 훨씬 이전에 정보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발소식이 나온 뒤에는 개발 예정지보다 인근지역 중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 상승이 더 높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노려 인근지역 토지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토지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예정지의 경우 지정된 뒤에는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최근에 강화된 토지 규제를 보면 2005년 10월13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2년-5년간 전매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교신도시 주변의 백현동 궁내동 토지의 경우2005년 판교토지보상가격인 평당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800-9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또한 동백지구의 경우택지개발지구로 발표 전에는 평당 100만원하던 토지가 택지지구 발표후에는 평당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예정지구나 인근지역의 토지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어서 투지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


여덟째, 농지를 주목하자 


농지의 경우 단기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투자측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관리지역이 좋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농지는 다른 토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면 2년으로 전매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부담도 훨씬 적다.


농지매입도 개인당 300평으로 되어 있는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비농업인 경우도 마음 놓고 농지를 살 수 있어서 좋다.


땅투자에 있어서 몇가지 세부 규칙이 있다.

하나,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땅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투자는 금물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보통 30%범위내서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임야나 일반 땅은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시점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둘, 공장 주변의 땅은 투자해도 좋다.


공장지대는 현재는 주택등이 들어서기가 힘든 지역이지만 세월이 지나 도로가 개통되어 공장이전 단계에 다달을 경우 상당한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역이다.


특히 공장지대는 나름대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셋, 맹지나 혐오시설, 기피시설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다.


현재 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가격 면에서 투자금이 적을 경우 향후 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쓸모없다 생각되는 땅 등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 임야의 투자시 도로와 연결된 밑자락이 좋다.


임야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임야를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규모는 클 뿐아니라 개발시에도 개발 유발이 좋은 시설을 투자하기에 이른다.

 

이때 임야 밑자락의 경우 개발지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지간에 출입구나 개발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임야 투자시 대규모 투자가 아닌 경우 도로와 연계된 편편한 밑자락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섯, 공유투자는 지분이 적을수록 좋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땅의 면적은 알 수 있으나 각자의 땅의 위치를 정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1%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매매나 개발시 1%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섯, 가공된 땅은 사지 말자.


이미 원시림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손때가 묻은 땅은 거주목적이외의 특별한 목적이외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지가 조성된 땅, 형질 변경된 땅,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땅, 분할이나 합병된 땅등은 이미 개발 이익이 반영된 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땅이 이미 가공 되었기 때문에 추가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 부동산 중개인이 땅 팔 것을 권유할 경우 시세의 10배정도는 부르는 게 좋다.


부동산 중개인이 간여를 할 경우 이미 개발 계획이나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다. 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조건 땅 값의 10배를 부르고 난 뒤에 흥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상대방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땅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덟, 땅 판 돈으로 땅을 재구입하여야 한다.

우리가 땅을 매입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한 땅을 없다는 말이다. 가격이 다르고 입지가 다르고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땅을 누가 자기 자신에 맞는 땅을 잘 고르고 잘 가꾸느냐에 따라 땅의 값어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땅이라는 대지, 임야, 논, 밭, 공장과 같이 대상물에 따라 투자가 다르다.

전국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농지는 2년간 매매를 할 수 없고, 임야(3년)나 개발지 토지(4년)를 제외한 나머지는 5년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규제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나 아무리 규제가 강화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목적에 맞는 땅의 개발은 어떠한 규제로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대하는 모습이 땅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추었을 경우 땅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보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땅투자는 막연한 망상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에 맞는 땅을 고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 전원주택,귀농,조경,황토집,한옥,통나무집,흙집-세상에 이런집이
글쓴이 : 이슬이(양평김성건) 원글보기
메모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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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의 전원별곡]제1부 땅 구하기-<19>시골 땅 투자,이렇게 하면 대박난다?...격언과 속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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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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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시골 땅을 구하는 사람들 역시도 속내는 매입하는 땅의 환금성이 좋고 가격도 상승하길 기대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땅 매입에 있어서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시골 땅 매입(투자)시 명심해야할 격언과 속설을 알아본다.

< 1 > 돈을 불리는 데는 땅이 최고다. 땅을 사놓으면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은 모든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 2 > 땅 투자는 흠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임자에게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다. 주식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돈 번다.

< 3 > 순환매매식 투자가 좋다. 즉 여윳돈으로 땅을 산 뒤 200~500평의 작은 필지로 나눠 5필지 정도 가지고 5년마다 사고 팔면서 차익을 챙긴다.

< 4 > 돈이 모자란다면 친척이나 친구, 지인과 공동 매입한다. 잘 모르는 사람과는 금물이다. 가급적 공동투자는 3인 이하가 좋다. 너무 많으면 불화나 갈등으로 매각이 여의치 않다.

< 5 > '걸레 땅'은 쳐다보지도 말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또는 합병이 잦은 땅은 사지 않는 게 좋다. 문제는 계속 문제를 낳는다.

< 6 > 땅 사는 것은 기회요. 땅 파는 것은 배짱이다. 용도에 맞는 싼 땅이 있으면 빨리 잡는다. 팔 때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급한 눈치를 보이면 거저 빼앗으려고 달려든다.

< 7 > 땅을 팔아 돈 벌었으면 다시 땅을 사라. 땅 판 돈의 절반을 다시 땅 사는데 재투자한다. 다시 산 땅은 판 땅 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래야 재산이 불어난다.

< 8 > 땅은 그저 땅으로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위에 집 등 뭘 지으려고 하지 마라. 오래 묵힌 된장이 제 맛을 내듯 땅 또한 오래 묵힐수록 좋다.

< 9 > 전면 땅을 살 여력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못 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싸게 사들인다.

< 10 > 장기 투자라면 축사 등 혐오시설 인근 땅도 사둘만 하다. 이들 땅은 매우 싸다. 오랫동안 묵혀두면 혐오시설이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서 팔자를 고치는 날이 온다.

< 11 > 좋은 땅에 접한 나쁜 땅에도 관심을 가져라.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 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못생긴 땅도 옆 땅, 앞 땅과 합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 12 > 땅을 사고자 할 때는 왜 팔려고 하는지 매도자의 형편을 먼저 파악한다. 아무리 값을 깎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아마 닳고 닳은 땅 장사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13 > 투자용 땅은 가공하기 전의 것을 산다.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땅, 허가받아 쪼개놓은 땅은 이미 땅 기술자들이 일차적으로 그 부가가치를 취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땅은 실수요자용이다.

< 14 > 땅을 살 때는 겨울이 좋다. 다음 해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다. 또 옷을 벗은 맨 땅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15 > 손을 탄 적 없는 '처녀 땅'은 물어볼 것 없이 가격만 맞으면 바로 사라. 이런 땅은 기가 왕성해서 사두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게 속설이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 & 토지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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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전원주택지 물색하기

 

아파트 애물단지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원주택지를 알아보러 다니는 분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지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의 땅으로서 기본 바탕이다. 바탕화면이다. 아주 중요하다. 기본이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유령도시에서 유령과 함께 전원생활을 할 수 있어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원주택지 물색을 잘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말이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전, 답이나 임야를 사서 농지전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관리지역 주위가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주택지로 전용하기 힘들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임지도 주택지로의 전용허가가 나기 힘드니 시, 군청에 들러 자세히 알아보자. 또 부지가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붙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토지영구사용승낙서 포함)를 해당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이 있는 단체장에게 통보된 후, 허가의 가부가 결정된다. 허가가 나왔다면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납입고지서가 발부된다. 통지서에 나온 납입금을 농협 등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시하면 허가증이 나온다.

땅 사기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용도지역과 진입도로와 인접도로 등 도로현황을 살피고 건축 가능 여부와 각종 제한(규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상권(물권의 한 가지로, 남의 땅에서 공작물이나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등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20년 동안 그 땅 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

 

□ 공시지가와 시가 등도 알아두라.

 

내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용절차는 도시계획구역일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농지의 경우는 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규모별로 시장이나 도지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으면 사업이나 기타 건축이 가능하다.

 

전용비용(2008기준)

농지조성비 - 경지정리가 안 된 전답은 제곱미터당 3,600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임야의 경우, 대체조림비가 제곱미터당 883원, 산림전용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20%가 소요된다.

 

* 그린벨트 싸게 사서 전원주택 짓기 -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에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건교부(지금의 국토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내에서는 단독주택만 허용했다(2002).

결국, 그린벨트도 잘 알아보고 미래성이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미래가 없다면 가치가 없으므로 무턱대고 구입하지 말고 입지조건과 건축 용도와 허용범위 등을 세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 전원주택 선정 방법

 

전원주택은 전원(도시의 郊外)에 기초한 주택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땅은 생땅(生地)과 다르지만, 법령이 정한 까다로운 절차는 없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곳이 대지라면 전용허가,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농림지역의 토지보다 구입이 쉬워 발품만 잘 팔면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경기 광주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인 경우, 대지가 평당 6,7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농가가 딸린 대지인 경우는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니 읍면동사무소에 건축멸실 신고를 해 철거명령을 받도록 한다.

대지 구입 시,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의 일치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건물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땅을 소유하더라도 집을 짓기가 힘들다. 또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시,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관리지역의 임야나 전, 답을 대지로 형질변경 할 수도 있다.

 

지역설정과 면적선정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부지 구입 등에 따르는 제반절차와 전용허가 등 인허가 받는 절차를 밟는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주변 풍광에 일시 혹하지 말고 인근 마을과의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입지선택을 하기 바란다.

 

ㅇ 택지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필지를 분양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크겠다. 택지분양도 대지로 바뀌기 전엔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필히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필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ㅇ 농가를 구입해 개조할 수도 있다.

 

전남이나 강원지역 농촌에는 빈집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농가다. 싼 값에 구입해 개조할 수 있다. 농가는 대지이기 때문에 전원주택 짓기가 수월하다. 형질변경 등 인허가 비용이 안 든다.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지만, 토지소유주와 실제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많이 빠져 나간 강원 오지나 전남 오지에 빈집, 농가가 많이 포진해 있으니 발품을 팔면서 잘 알아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싼 가격에도 구입할 수 있다.

건물 값을 뺀 아주 저렴한 땅값만 지불하면 그만이다. 어느 곳은 주민(대부분 노인)들이 대환영, 지원(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음)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발품을 열심히 팔기 바란다.

 

ㅇ 그린벨트를 싸게 매입해 움직여 볼 수도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거 여건이 뛰어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이 뛰어나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구옥을 구입해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이축권(移築權-주택의 주변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을 구입할 수도 있다. 낡은 주택을 구입해 철거할 수 있고 증축이나 개축할 수도 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은 기존 주택을 3층 이하에 건물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고, 3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는 분할등기(구분)도 가능하다.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230제곱미터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린벨트를 매입해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기존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200제곱미터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 이축권 구입해 주택 짓기

 

□ 이축권의 대상

 

1. 도로개설 등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철거해야 하거나 자연재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그린벨트 지정 전에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땅 소유주의 재계약 거부로 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

 

이 경우, 이축 전에 구입해 원주민 이름으로 증, 개축하거나 이축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시행업체가 부지를 매입한 후 전용허가를 받아 필지별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인허가 과정은 끝난 상태다.

 

기본 편의시설 및 도로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거주가 수월하나, 가격이 비싼 게 좀 흠이다.

 

완공 후 세대별 분양등기 여부, 토지소유권 이전 가능시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구성, 소유권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전원주택의 설계 및 건축 비용

 

설계를 의뢰할 때 정확한 대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현장사진 등을 준비한다.

 

절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다. 설계비용은 평균적으로 평당 15~20만원 정도로 책정한다.

 

1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건축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다. 설계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잡는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허가 신청에 들어간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설계도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이다)

 

이 설계도를 이용하면 83제곱미터 기준으로 설계비는 370만원, 건축공사비는 최고 12%까지 절감할 수 있다. 건축허가 기간은 단독주택은 3일, 기타 건축물은 40일 정도 걸린다. 표준설계도는 시, 군, 구청이나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군 지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복사비만 주면 되고 열람도 가능하다. 이 설계도를 사용하면,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감리비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전원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따져보자.

 

땅은 20만원 안팎의 거품이 안 들어간 가격으로 매입하라

만약 330제곱미터를 20만원에 매입한다면, 2,000만원이 소요된다.

건축면적을 약66제곱미터로 잡고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6,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외에 인허가에 드는 잡비도 2,000만원 정도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투자액이 대략 1억원이 된다.

하지만 잘 수소문해보면 아주 저렴한 땅도 많이 만날 수 있다.

□ 문제는 접근성.

 

전원주택지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도로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에 관한 허가사항이 까다롭지 않아야 하기에 접근성이나 도로현황을 보는 것이다. 농림지역 내의 땅이나 관리지역 내의 임야를 선택해 움직여봐라.

 

전원주택의 종류로는 단독형 전원주택, 별장형 전원주택, 단지형 전원주택, 동호형 전원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별장형은 자가식과 임대식으로 또 나뉜다.

단지형은 회원의 회비로 조성된다. 단지형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전원생활의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호형식은 직업과 취미 등이 같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형태로, 택지와 함께 분양하는 단지형과 구분된다.

 

단지형 전원주택에 투자할 때는 시공, 시행업체의 자금력을 주의 깊게 알아봐야 한다. 100% 입주자의 분양대금으로 시행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지주와 시공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잘 살피자.

33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전원주택은 인허가가 덜 까다롭고 세금 부담도 적다.

 

□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 분양 시 주의사항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는 민간업체가 인허가는 물론 기초적인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택지라 실수요자는 분양 받은 후 즉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 있다. 분양대금을 받아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개발업자들이 있기 때문.

 

1.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를 고를 땐 분양가격을 상세히 알아봐야 한다.

땅값에 인허가 대행비용과 개발업체 이윤 등이 추가돼서 인근의 맨땅 보다는 30% 정도 더 비싸다.

분양가가 이보다 더 비싸다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2. 토목공사가 완료된 곳을 고르는 게 좋다.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허가가 난 땅이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평지에 필지경계 석축만 쌓아 놓고 쪼개 파는 땅은 피하라.

 

3. 필지 확정분할이 난 부지인지 알아봐라.

가분할도만 그려놓은 땅은 노우! 접근금지다. 지적도를 통해 알아봐라. 확정분할이 났더라도 도로용 부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라면 역시 노우!

 

4. 분양계약서보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완공된 단지형 전원주택을 분양받을 때, 땅 주인, 건축주, 시공사, 분양업체가 모두 다르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땅 주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개발업체와 분양계약서만 썼다가는 큰 낭패를 겪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서는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을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가받은 땅을 본인 명의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발허가를 받은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 받을 때는 최초 허가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시, 군청에 자신의 건축계획이 기존 허가조건에 합당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6. 추가비용에 신경 써야 한다.

땅을 분양받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 암반 등이 발견되면 공사비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계약 시에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분양업자가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곳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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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싸게 사는 5가지 요령

 

 


 

 


▲파는 이유를 알아내라

정보는 바로 힘!

매도자가 집을 파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1가구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직장이동때문에 파는 건지, 융자금 연체때문이지

질병때문인지 실업때문이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매도자가

이미 이사할 집을 새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더욱 유리해진다.

 

▲반드시 산다는 인상을 심어줘라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계약성사의지가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나 매도자에게 가격협상만 되면

꼭 매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매물을 매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 나온 매물인지를 확인해라

매물이 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온지 오래된 매물일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매도자가 같은 단지내 아파트를

여러채 소유한 경우도 가격를 깎는데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친한 중개업소를 확보하라

부동산 중개업자만큼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소상히 아는 사람은 없다.

싸고 좋은 매물을 남보다 먼저 구입하려면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

고객입장에서 시장상황과 매매타이밍을 정확하게 자문해 줄 수 있는 중개업자라면 금상첨화다.

 

▲주택 내부의 약점을 찾아내라

매수자는 우선 정식 계약을 하기 전까지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

확실한 점을 잡기 전에는 몸을 가다듬는다고 생각하자. 

집안을 볼 때 화장실과 거실, 방, 발코니 등을 구석구석 보며 약점을 기록해둔다.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집의 약점을 제기하면

가격을 그만큼 더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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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입찰 준비)

 

입찰준비

가. 입지선정의 고려사항
① 위치, 면적, 도로상황, 교통, 경사도, 축대상황, 교육여건, 시장, 문화시설 등의 실상
② 장래 발전 가능성 (도시계획내용, 국토개발계획 등), 수익성(특히 상가)
③ 위험시설, 혐오시설,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
④ 주변의 인적구성 (생활수준)

나. 입찰물의 조사자료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① 등기부등본
② 도시계획 확인원
③ 경매기록 및 경매물건명세서 열람

다. 각종 조사자료 보는법
① 등기부 보는법
가) 등기부 편제구조
표제부 갑(甲)구 을(乙)구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에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관한 사항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압류(시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질권
임차권
 
나) 알아볼 내용 (등기순위 및 말소여부)
○같은 구끼리의 등기순위는 등기번호 순
○다른 구(갑, 을)간의 순위는 등기일자 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등기는 모두 말소 (예외 : 예고등기)

② 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가) 현황조사서의 작성자 관할 집행관
나) 알아볼 내용
     -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 부동산의 모형 (사진)
     - 부동산의 위치 및 현장약도
     -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

현황조사서 사본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관계 조사서1
임대차관계 조사서2임대차관계 조사서3
세입자별 점유 현황도
경매,입찰물건 명세표

③ 감정평가서 보는 법
가) 감정평가서의 작성자 : 감정평가사
나) 감정평가서의 내용
     - 의뢰 부동산의 종류, 면적
     - 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 감정평가명세표
     - 감정평가요항표
     - 위치도
     - 건물의 이용상태 및 임대현황
     - 대상부동산의 사진
다) 알아볼 내용
     - 감정가 확인 (시가대비)
     - 감정누락물 확인 (표시외 건물, 부속물)
     - 대상물의 구조, 위치
감정서 사본 참조

감정평가서

④ 물건명세서 보는 법
가) 물건명세서 작성 - 담당 법원직원 (계장 또는 사무관)
나) 물건명세서의 내용
     - 최저입찰가격
     -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 부동산의 점유자와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배당요구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경락, 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특별매각조건 (지연이자 등)
다) 알아볼 사항
     - 물건명세서의 내용 전체가 중요한 것으로 철저한 파악이 되어야 함
 
⑤ 경매기록 보는 법
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기
     - 일반입찰자 : 입찰개시 1시간 전
     - 이해관계인 : 수시
나) 알아볼 사항 (일반입찰자)
     - 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사항 이외의 사항 확인
     - 물건명세서 작성 이후의 변동사항

라. 권리분석
이후 자세히 설명

마. 최종판단(입찰대상물 확정)
입찰대상물은 보통 2~3개를 골라 어느 하나를 매수하는 것이 편하고 단 하나만을 골라 쫓아가는 것은 성공률이 낮다

2) 응찰(應札) 실시(實施)
 
가. 응찰시 지참물
본인 - 주민등록증(면허증), 인장, 입찰보증금(10%)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자격증명), 인감증명(대표이사), 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면 허증), 입찰보증금(10%)
대리인 선임의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법인대표가 대리인 선임시 대표이사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인감용도는 법원제출용이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납부시는 시중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만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수 있음

나. 입찰요령
입찰표의 작성시 주의사항
- 응찰전에 입찰표 작성요령을 살펴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 입찰표는 1장 작성하나 여러 개의 물건을 응찰할 때에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일괄입찰시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 1건당 1개의 물건이 보통이나 1건이 여러 물건인 경우, 각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응찰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재한다.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명(상호), 직위(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입찰가액 및 보증금액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면 새 용지로 다시 써야 한다.
-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으로 날인된)을 제출해야 한다.
- 자격증명자료(등기부등·초본, 위임장, 인감증명)는 입찰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할 수 없다.
- 공동으로 입찰하려면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입찰허가증을 입찰표에 첨부하여 별지로 입찰자 명단을 작성하고 입찰표에 간인하여야 한다. (입찰표의 입찰자란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

다. 입찰표 작성
- 입찰표 작성견본을 본다.
- 사건번호를 기재한다.(예:98타경12345)
- 물건번호를 기재한다.(물건번호가 있을시만)
- 입찰자란을 기재한다.(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란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찰가액(최저경매가격이상)을 기재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예:25,500,000)
- 보증금액을 기재한다.(입찰가의 10% 또는 매각조건이 있을시 20~30%. 예:25,500,000)
제출자의 보증금 반환 영수인은 제출시 날인하지 아니함. (보증금 반환 받을 시 날인)
공동입찰허가원 및 공동입찰자목록에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입찰지분을 기재하며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 입찰표 기재사항을 확인한다.(견본과 대조)
- 입찰보증금봉투,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고 지철기로 봉한 다음 입찰함에 투입한다.

3) 최고가매수인 결정
가. 최고가매수인 선포 입찰표를 확인하여 최저경매가 이사으로 응찰한 사람중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여 선포함
나. 최고가매수인이 2인인 경우 또는 2인 이상인 경우는 그들만으로 추가 입찰하며 최고매수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다. 최고가응찰가라 할지라도 응찰이 무효처리되면 차순위응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다.
보증금 반환 - 최고가매수인 이외의 입찰에 실패한 자는 그 자리에서 수취증(영수증)과 주민등 록증을 제시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라. 차순위 입찰신청 및 결정
신청시기 : 최고가입찰자 결정 즉시
자격요건 : 최고가매수인 이외의 자로서 최고가자격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으로 응찰한 자는 모두 신고인 자격을 갖는다. (최고매수가의 90%이상 가격)
신고자가 2인 이상이면, 높은 가격 응찰자가 결정되고 같은 액수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권리 :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낙찰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 최고가입찰자가 지정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신고자는 보증금 을 즉시 반환받음
 
최고가입찰자와 차순위신고자가 모두 대금 납부가 늦은 경우 재경매 3일전까지 먼저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경락물을 취득하게 된다.

법원에서 입찰표의 불비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 호 불비사항 처리기준
1 입찰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입찰기일의 입찰임을 알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을 경우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 위임장, 공동입찰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을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성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 (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은 기재되고 위임장은 첨부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1 입찰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 5와0, 7과9, 0과6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보증금의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 정하여진 보증금과 다른 경우 보증금봉투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증금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3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4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최고가입찰자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를 최고가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고가 입찰자 결정전까지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낙찰기일까지 이를 증명할 가망이 충분하고, 당해 입찰자를 최고가 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로 결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인 전원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낙찰기일까지 보완을 촉구하고 당해 입찰자를 최고가 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로 결정할 수 있다.

4) 낙찰 허, 부 결정
가. 낙찰허가 : 입찰방법, 입찰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낙찰을 허가
나. 낙찰불허 : 직권으로 불허가사유(경매절차, 입찰자격 등 요건 불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낙찰불허사유 : 다음의 이의신청사유와 같음

5) 낙찰 허, 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항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법제 633~642조)

가. 이의신청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민소법 제633조)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 또는 경매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해위를 한 때
-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최고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 차순위 매수신고 및 경매의 종결절차를 규정대로 하지 않을 때
-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락불허사례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건물을 되사려고 타인을 시켜 응찰했으나 자기보다 고액응찰자가 있어 실패하였으므로 입찰취소를 시켜야 하는 입장인 바, 이의사유를 찾던 중 건물 옥상에 화단을 만들 관상수를 심어 두었는데 감정사가 그것을 빠뜨리고 감정한 것을 찾아내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낙찰불허결정이 떨어졌다.

나. 항고
① 항고기간 - 낙찰허부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예 : 1999년 4월2일 허, 부 결정을 한 경우 4월 3일부터 7일째인 4월 9일까지
② 항고방법
- 항고장 제출(인지 : 2,000원, 송달료 : 항고인수 X 2,260 X 10)
- 공탁서 제출 : 소유자, 채무자, 낙찰자가 항고하는 경우 낙찰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항고장에 첨부하여야 함 (그 외의 자 및 공탁의무자가 비의무자격을 겸하는 경우는 공탁없이 항고)
- 임차인 겸 경락인은 공탁없이 항고함. (새로 개정할 집행법에서는 모든 항고인이 공탁하도록 하였음)
- 항고이유 : 항고이유를 항고장 제출시 항고장에 기재하나,
항고장 제출 후 별도서류로 제출할수 있고 항고법정에서 직접 구술할 수도 있다.
-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에 재차 항고
- 재항고이유서 제출 :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 접수 후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재항고법원(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항고장 제출시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였다면 제외)
- 항고사건 처리기간 보통 각 심급마다 3~4개월

6) 이유없음이 명백한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다음과 같이 항고심에서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항고법원에 경매기록의 등본을 송부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가.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
나.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다.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저당권자, 전세권자로서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아님이 명백한 자
마. 경락허가결정 '선고전'에 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자
입찰/낙찰진행도

7.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기일 : 집행법원이 지정하며 통상 낙찰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항고시는 기록이 반환되어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납부방법 : 지정된 지정일시 이후에 대금납부신청서를 작성 경매계에 제출한 후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교부 받아 지정은행에 납부 (지정일시전 납부 불가)
다. 지연납부 : 지정된 대금 납부기일을 지나 대금납부를 하는 경우 일정률의 지연이자와 재경매 실시에 따른 비용
(신문공고료+송달료)을 추가 납부한다.
지연이자 산출공식 : 입찰잔대금×(지연일수/365)×이율=지연이자
지연이자 : 5%~25%

8) 소유권 이전
 
가. 이전기한 : 60일 이내

나. 준비 서류 등
-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공시지가확인원 1통
- 가옥대장 1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각종 세금영수증 각 1통
-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99. 7. 1.부터 시행)

다. 이전비용
- 세금 취득세 - 경락가의 2%
- 등록세 - 경락가의 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인지세 - 10,000~35,000원
- 등기말소비용 : 1건당 15,500원
- 법무사비용 : 13,000원 (기본료이며 액수증가에 다른 누진계산)
- 등기수수료 납입증지 : 이전 10,000원 말소 : 1건당 1,000원
- 기타 송달료 : 20,000원
- 낙찰가의 6%~7%가 비용으로 지급됨
- 낙찰대금완납증명을 법원에서 교부받아야 세금 납부가 됨 (세금산출기준)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도

9) 부동산 인도명령

가.인도명령 신청기간 :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인도집행대상 : 종전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자 (전세입주자)
다.신청서 제출 이후의 진행
인도명령신청서 작성, 제출 (집행법원에)
인도명령 결정문 수령 (접수일로부터 약3일 이후)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교부신청
결정문 및 송달증명서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인도집행의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 (경매개시 결정전 점유자)는 자진 인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소송 을 통하여 집행함.
   (인도명령대상자와 명도소송대상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조기 대응함이 의 관건임)

 

 

법원경매 업무처리 절차도
종 류 기산일 기 간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최고기간 2주이내)
채권신고의 최고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기간 경락기일까지)
현황조사명령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평가명령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최초경매기일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최초경매기일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후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경매실시   경매기일
경매조서및 보증금 등의 인도 경매기일로부터 1일 이내
경매기일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경락기일
차순위배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3일 이내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14일 이내
경락부동산관리명령   신청당일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지급기일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당일
배당기일의 지정소환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후 3일 이내
배당기일 대금납부후 2주일 이내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의 확정   배당기일
배당실시 배당조사서의 작성   배당기일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
경락인에의 소유권이전 등기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2일 이내
기록인계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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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법원 경매 진행절차>

신청

경매신청 경매지 결정 경매준비  물건자료열람  현장답사

 

입찰

 

개시 - 입찰개시(오전 10시 경매법정)

입찰서류 최종 열람

작성 및 제출 - 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 보증금

개찰 - 입찰봉투개봉, 낙찰자선정

 

 

낙찰


 

보증금반환

낙찰여부결정

대금지급기일 결정

배당신청 - 세입자 등 권리관계자

인도 - 인도명령, 명도소송

종료

건물 인도

 

 <경매 투자시 유의사항>

  경매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묻지마투자는 금물이다.

 ▲ 사전답사는 기본 = 경매 참여 전에는 반드시 관련자료 열람과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법원에 비치된 입찰명세서를 통해 해당 물건의 근저당· 가압류· 세입자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 이때 아파트나 주택·상가·사무실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를, 토지는 법정지상권 유무를, 농지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을 경우 미련을 버리라고 경매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시 물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기본이다.

 ▲ 감정가 너무 믿지마라 = 감정가는 입찰일보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전에 책정된다. 따라서 감정가가 정해진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감정가보다 최초 입찰가가 낮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았다가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찰시 해당물건 소재지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각종 세금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는 시세 대비 80∼85%, 단독이나 빌라 등은 70∼80%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대한매일 김성곤기자)

  중개업소에서 미리 정확한 가격 알아봐야

 싸게 나온 법원 경매물건을 잘 골라 낙찰 받으면 아파트·상가·토지 등을 시세보다 적게는 10%에서 최고 50% 수준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본적인 경매지식을 갖추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경매에 참가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대체로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하자를 안고 있어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매물건의 최저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함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아파트·주택 등 인기 있는 경매물건이 여러 번 유찰된 경우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짚고 나서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최초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해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면 선순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갖추고 있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한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관계의 선후를 잘 따진 다음 입찰해야 한다. 권리관계 파악 외에도 세입자 명도(집 비우기)도 신경 써야 한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에는 채무자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과의 원만한 합의(이사비·합의금 등)를 통해 분쟁과정 없이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법원 경매감정가의 맹신은 금물이다. 초보투자자의 경우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해 값을 높이 썼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수가 많다. 감정가는 현재 시세라기보다는 기준가격으로 봐야 한다. 사전에 중개업소에 들러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고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게 좋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도 매매 값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경매시장을 두드리는 초보자라면 사전에 어느 정도 경매입찰 지식을 쌓아두는 게 필요하다. 직접 입찰장을 찾아 경매절차를 파악하고 입찰서류 쓰는 법 등 과정을 익힌 다음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 새롭게 바뀐 경매제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윤재호·메트로컨설팅 대표 ☎(02)512-5603)

[경매정보]
출처 : 베스트 보험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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