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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에 관한 글과 자료를 모셔봅니다.

 

 

 

 

 

 

전원생활이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윤기(潤氣)를 나게 하는 생활,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여유스러움을 가져다주는 생활, 나와 나의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곧 요즘 유행하고 있는 Well-Being이다. Well-being이란 ? 건강(健康)하고, 안락(安樂)하고, 만족(滿足)한 인생을 살자는 의미란다. 행복(幸福), 안녕(安寧), 복지(福祉) 등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用語)로서, 물질적 가치(價値)나 명예(名譽)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보다는 신체(身體)와 정신(精神)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尺度)로 삼는 것이다.

이 용어는 어쩌면 전원생활(田園生活)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용어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向上)시키고, 또 유지(維持)하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比較)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행복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기에 투자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닌가?

6개월만 살아보라.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사말을 자주 듣게 된다. 얼굴이 좋아 졌다던가. 건강해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된다.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를 끊는 이 들을 자주 본다. 필자도 어릴 때 배운 담배를 끊은 지 오래지만....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이 더러워지고 또 대기(大氣)도 더럽히는 담배연기를 내 뿜을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한 달이면 몇 번씩 서울로 볼일을 보러 가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두 시간 정도로 정해 놓았다. 그것은 서울에 가서 그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눈이 찝찝해지고, 코가 막히며, 심지어는 마구 짜증까지 난다. 도시의 길을 걸으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매연의 숨 막힐 것 같은 내음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젠 시골 공기에 푹 빠져 버렸나 보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지친 몸도 전원으로 돌아오면 또 다시 생기가 나는 것은 웬일일까?

 

 

 

 

아주 오래 전 서울 살 때 일이다. 시골의 친지 어른께서 방문하셨는데 삼일도 체 되지 않았는데 “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내려가야겠다.”고 하신다. 그 때만해도 왜 그러시는지를 몰랐다. 그러나 이젠 실감(實感)이 난다. 전원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不便)한 분들이 많은 있다. 처음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보이던 그 분들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걸 직접 우리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만큼맑은 공기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일면(一面)이다.
내친김에 우스개 소리를 한마디 해야겠다. 필자는 잘 안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술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다. 그 끊기 어렵다는 담배도 끊었는데 말이다. 허기야 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 보지 않았지만. 자연 속에 파묻혀 자연과 같이 숨을 쉬고 있노라면 술 생각이 난다. 그 자연을 안주삼아 마시는 몇 잔의 술맛이란 마셔본 사람들만이 아는 특별한 체험 일게다. 이런 얘기하니까 꼭 주태백이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은근히 걱정이 되지만 독자들은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도시에서 마시던 주량(酒量)보다 조금 과(過)해도 술이 깨는 속도(速度)는 도시의 그것과는 완연히 다르다. 술이 빨리 깬다는 말이다.

가끔 야유회(野遊會)를 가서 술을 드셔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이것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 하지만 공기의 고마움 일게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오면 술이 안 취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마당에 모여 서서 삼겹살에 상추, 케일로 쌈을 싸고, 쑥갓과 마늘, 풋고추를 곁들여 입이 찢어지게 벌리고 먹는 맛이란?!!! 아! 여기에 어찌 술이 없을 소냐! 그러나 이것을 쓰면서 이젠 술도 더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도사린다. 이 좋은 세상을 끝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오래 못살면 어떤가?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원생활을 하면 자연스레 생기는 좋은 버릇 하나가 있다. 도시에선 그렇게도 안 되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저절로 된다는 말이다. 거리관계상 아침은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먼동이 트기도 전부터 움직이는 농사일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일찍 자게 될 수밖에 없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손질하는 일이나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 약수 한 컵을 마시는 일. 이런 추억들은 죽을 때 까지는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삶의 질(質)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전원주택은 전혀 투자가치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농지(農地)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그 자체(自體)만으로도 투자가치는 급상승(急上昇)된다. 우리가 구입하는 토지는 대체적으로 농지나 임지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토지들은 지목이 대지(垈地)인 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低廉)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농지나 임지가 대지화(垈地化)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다른 것은 다 차치(且置)하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재산의 증식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더 더군다나 손해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건강을 위한 투자와 재산의 증식을 환하게 보여주는 투자라면 확실(確實)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서두(序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은 삼가시는 편이 좋을 것이다.

 

 

 

 

 

둘째, “집도 너무 크면 짐이다.”

 

 

“우와! 저 집은 식구가 많은 집인가 보다!“ ”저렇게 큰 집을 짓는걸 보면.“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만큼 규모가 큰 집을 짓는 것을 흔히 본다. 온 식구가 다 와서 살 것처럼 1층, 2층에 60평 정도를 짓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와 달라서 거의가 전용(專用) 면적(面積)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아파트 80평형 정도를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큰지! 커도 너무 크다! 전원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대개의 경우 두 식구가 사는 것이 보편적(普遍的)일 경우가 많다.

전원에서 오래 살다 보니 집을 크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처음에는 같이 오겠다던 큰 아들네가 슬그머니 아이들 교육을 핑계 삼아 꽁무니를 빼고 안 따라왔고, 둘짼 애시 당초 그냥 콘도로만 쓸 생각이었으니까. 결국엔 아들, 손자, 며느리는 다 안 오고 늙은 노친네들만 내려왔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건축을 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이 면적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처음엔 자주 찾아오던 친지들이랑 친척들의 발걸음도 전원생활 1년쯤 지나면 뜸해 지고 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 큰집엔 머리 허연 두 양주(兩主)만 덩그렇게 남는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래서 그런지 벽(壁)에는 커다란 거북이 껍데기도 와서 살고 있고, 또 호랑이 가죽도, 커다란 어항에는 눈이 툭 불거진 붕어 몇 마리도지느러미를 흔들며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한다. 심지어는 청둥오리의 박재까지도 같이 사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도 쓸쓸할 것 같은 노인네들을 달래려고 멍멍이 몇 마리가 털을 휘날리며 노인네들 발에 채이면서까지 자식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달팽이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달팽이의 집(껍데기)이 달팽이 알맹이보다 많이 크다고 가정해 보자. 먹이를 찾으려 움직이기도 버거울뿐더러 다른 놈들이 들어와 실례도 하고, 하물며 어떤 놈은 거기다 둥지를 트는 놈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 달팽이한테는 지금의 그 집이 꼭 맞는 집이다.

이렇게 하찮은 미물(微物)마저도 과욕(過慾)은 부리지 않거늘......... 우리도 달팽이의 지혜(智慧)(?)를 배워야 한다. 식구들이 많은 가족이라면 몰라도 집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다. 그 많은 일을 누가 감당 하겠는가? 며칠만 그냥 두어 보라! 집 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내는 실내대로, 밖은 밖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잔디는 수북하게 자라있고, 잡초는 잔디보다 더 잘 자란다. 2층엔 언제 올라갔는지 먼지만 쾌쾌히 쌓여 있어 청소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겨울 난방비는 왜 이리 많이 드는지! 난방을 안 하면 배관(配管)들이 얼어 터질까봐 안 넣을 수도 없다. 아! 아! 너무 큰집이 원망(怨望)스럽다.

 

 

 

 

셋째, “텃밭도 30평 정도면 충분하다.”

 

 

전문 영농인도 아닌 도시민들은 전원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텃밭에 대해 더러 욕심(慾心)을 내는 분이 있다.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선 영농(營農)을 한다 해도 키우기 쉬운 밭작물이 대부분인데, 막 이주(移住)해 온 전원생활의 초보자들은 텃밭에 대한 욕심이 처음부터 대단해서 제법 큰 면적을 경작(耕作)하려고 시도(試圖)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 영농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힘이 드는 노동이라는 건 물론이고 농사에 숙달된 농민들처럼 시간 맞추어 씨 뿌리고, 약도 주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잎도 쳐주고 하는 등의 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려니와 안다고 해도 때맞추어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도 이와 다를 게 없다. 첫해엔 100평 정도를 고집하던 텃밭을 다음해엔 반(半)으로 줄이고 그 다음해엔 더 줄여야 했다.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솔직(率直)한 고백(告白)이다. 그렇게 시행착오(施行錯誤)를 거듭하다보니 필자의 힘으로는 30평 정도가 적당하다는 걸 알았다. 이것도 영농(?)을 시작한지 3년 정도가 흐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봄에는 상추, 숫갓, 케일, 고추, 가지, 부추........등의 채소들을 심지만 이것들이 자라나서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한꺼번에 크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나 동기간들에게 처분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흐뭇한 보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뽑아 간 텅 빈 밭을 보면서 “무엇 하러 욕심을 냈는가?”를 후회한 적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러면서도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마음은 변하고 만다. 힘만 닿는다면 많이 심어서 알고 지내는 친지들한테 골고루 다 나누어 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풍부해 지는 것이 전원에 사는 사람들의 풍요(豊饒)로울 수밖에 없는 마음일 게다.

 

 

 

 

 

넷째, “남이 만든 집이 나에게 잘 맞을 리 없다!

 

 

이것은 남의 옷이 나에게 안 맞는 이치(理致)와 다를 게 없다.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칫 수에 맞는 집을 지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남이 지어 놓은 전원주택을 고르기는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전원주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매물(賣物)의 숫자가 많지 않고 개인 건축업자(일반 집장사)가 지은 집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개는 주인이 직접 살려고 지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이주(移住)하는 분들의 집을 고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매물자체도 많지 않다는 것이 흠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집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와는 많이 달라서 식구 수에 맞춰서 평형을 고르고, 구조를 선별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집의 구조뿐 아니라 외관(外觀)도 천태만상(千態萬象)이란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건축주의 가족의 수나, 취미 등으로 주택의 외모는 물론이고, 실내 구조가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부 중심적으로 지어서 다른 식구들과는 생활하기가 어려운집. 식구는 적은데 쓸데도 없는 방의 숫자만 많은 집. 다른 구조는 다 조그마한데 거실만 너무 큰집. 땅의 넓이 보다 집만 덩그렇게 큰 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하여튼 같은 건 하나도 없다. 나와는 동 떨어진 그런 집들이 많다는 거다. 구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인테리어는 더욱더 나와는 이질감(異質感)이 나는 그런 집들이 많다. 결국 이런 연유(緣由)로 전원주택을 내 집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나에게 맞게 새로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形成)되는가?”

 

보통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전원주택을 지으려는데 땅 값이 얼마예요?”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너무나 광범위(廣範圍)한 질문이라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전원주택을 지을 땅도 종류(種類)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류마다 값도 많이 다르다. 어떻게 그냥 시장에서 파는 물건 값 같이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땅값을 책정하는 몇 가지 요건(要件)들을 우선 말씀드릴까 한다. 토지의 가격(價格)산정(算定)은 “공법(公法)적인 요인”과 “자연(自然)적인 요인”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보겠다.

물론 여기에 경기의 좋고 나쁨, 또 정치적인 요인이나, 국제적인 정세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독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分斷國)에선 북한의 태도(態度) 여하(如何)가 우리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至大)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정치나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민감(敏感)하게 작용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라 하겠다.

 

 

공법적인 요인


1). 도시지역인가?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옛 준 농림지역)인가?
2). 도시지역이라면 일반주거지역인가? 녹지지역인가? 녹지지역이라면 자연녹지 지역인가? 생산녹지 지역인가?
3). 지목은 무엇인가? 대지인가? 전인가? 답인가? 임인가? 또 잡종지인가? 이루 다 열거(列擧) 할 수가 없다.

 

 

자연적인 요인


1).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 접근성은 어떤가?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은? 최소2차선 도로와의 접근성은? 승용차로서의 접근성은?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은?
3).주위환경은 어떤가? 주위에 혐오시설이나 주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니면 들어설 예정인가? 어떻게 개발되어가고 있는가?
4).방향은 어떤가?
5).경관은 좋은가?

 

 

이외에도
소유권이전은 잘 될 수 있는가? 건축을 하기 위한 인,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도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규모(150평에서250평 사이)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303평(1000㎡)이하인가? 이상인가? 원주민과 외지인의 비율은 어떤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도 배타적인 원주민들이 있기에 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舊) 마을엔 외지인들이 땅 사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과 가까운 근교(近郊)에선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아직도 다 쓸어져가는 집이 더러 눈에 띤다. 의뢰인들은 사무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기, 다 쓸어져 가는 집하나 사 주세요!” 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구옥(舊屋)이라 아주 싼 물건으로 오해(誤解)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나 그 구옥은 말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집이라 그 땅의 지목이 “대지(垈地)”라는 점에 유의(留意)하시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값도 쌀 수 없다는 얘기다. 지목이 “대지“라는 것은 그 만큼 집을 짓는데 용이(容易)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전원주택을 싸게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

 

 

우선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말하기 전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집고 넘어가기로 하자. 그 방법을 대별(大別)하면 땅을 사서 짓는 방법과 지어 놓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양분(兩分)할 수 있겠다. 요즘 같으면 전원주택 부지를 전문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전문 업체에서 구입하여 짓는 방법도 있고, 또 완전히 지어 놓은 업체의 전원주택을 구입 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들이 지어 놓은 집을 바로 구입 할 수도 있다. 농지(관리지역)를 사서 허가절차를 거쳐서 집을 짓는 방법도 있고, 다 쓸어져 가는 옛날 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농업용 창고나 심지어 축사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원주택을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농지(農地)나 임지(林地)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이 제일 보편화(普遍化)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농지나 임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값이 싸다는 장점 대신에 땅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모든 인, 허가의 번거로움을 감내(堪耐)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생한 만큼 금전적(金錢的)인 면에선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많은 인내(忍耐)를 감수(甘受)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논보다는 밭을 사는 게 유리하다. 논은 대부분 낮은 곳이나 평지(平地)에 위치하고 있어, 집을 지으려면 성토(盛土)작업(作業)을 수반(隨伴)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뒤편으론 인접한 야산이 있는 곳이라면 최적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심하고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조금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전원주택 자체를 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구입한 땅에 건축을 시작 할 때까지 들어갈 돈이 얼마인가를 잘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땅들은 절토를, 성토를, 축대를, 옹벽 등을 설치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들어가는 토목공사비가 만만치 않다. 이런 돈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땅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애초에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가는 땅으로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일곱째, 이젠 도시민도 농지(農地)를 소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로 “농지법 개정안”을 발효시켜 도시민에게도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絶對)로 농지를 소유 할 수 없게 했었는데 그 법을 조금 수정하여 이젠 도시민에게도 “주말농장 용”이란 명칭으로 1000㎡(약303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처 들어오는 무역전쟁을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티어주어서 농민들의 원성(怨聲)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는 당국의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農民)들을 위해서나,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나 아주 고무(鼓舞)적인 변화(變化)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더구나 금년부터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까지 지급 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농지(農地)규제(規制)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 규제를 많이 풀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는 풀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 손엔 사탕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葛皮)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말씀 드렸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生色)만 내는 그런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논밭이 한마지기 정도의 규모가 어디 흔하겠는가? 그래서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외지인들이 사는 방법은 여럿이 어울려 사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렵게라도 사 둘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전원주택을 짓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처음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 때에 가서 모든 구비(具備)조건(條件)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중에 농림부장관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의 구입이 900평까지 허용되고, 농지에 집이나 공장을 지을 때 면적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을 달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도시자본을 농지로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일자리 창출(創出)을 돕겠다는 취지(趣旨) 일게다. 물론 이런 규제를 푸는 것과 농지의 전용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마구잡이식 개발이 우려(憂慮)되지만 죽어가는 농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숨은 뜻이 무엇이던 우선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면 무얼 하나?

온통 수도권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란 걸로 묶여 있고 또 토지거래를 받아야 할 면적도 지금보다 반으로 더 줄인다니 정말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을 당국은 모르는 걸까? 차제(此際)에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이것이 “투기”나 “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先行)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97년부터 이 고장에 사는 C씨는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농토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C씨가 얼마 전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초과되어 허가관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허가는 반려(伴侶)되고 말았다. 두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안 사람 되시는 분은 시골생활이 싫다고 하여 그동안 주-욱 C씨 혼자서 이곳과 서울살림을 병행(竝行)하고 살았었는데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실제 생활하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지인“이 아니라는 구실을 달아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었으니 이 얼마나 모순(矛盾)된 행정인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또 이해 당사자는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겠는가? 상상을 해 보라! 결국 “토지거래허가”는 이 지역에서 가족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득(得)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오호! 통재라!

 

 

 

여덟째, “동호인 주택이 어려운 까닭은?”

 

 

필자의 업소엔 만8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동호인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자는 동호인 주택을 짓는 Team을 볼 수가 없었다. 마음 맞는 친구들, 학교 동창들, 동문들, 직업이 같은 분들, 직장이 같은 분들, 형제, 자매들, 친목회 회원들 등등 마음이 맞는 사람들 끼리, 취미가 맞는 사람들 끼리, 지금도 이웃에서 같이 살지만, 전원으로 가서도 같이 살자고 모인 이웃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동호인 주택을 짓겠다고 찾아 왔었는데 지금까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라도 동호인 주택을 지었다는 소문을 들어 보기가 힘들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은가? 입지 선정에서부터 티격, 태격이다. 같이 모이긴 했어도 성격들은 백인백색(百人百色)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의 통일을 가져 올 수도 없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자금사정(資金事情)도 모두가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一貫性)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추진력(推進力) 있고, 실력(實力)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기획(企劃)하고, 추진(推進)해야 되는데,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거니와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餘裕)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여러 가지 토지의 규제(規制) 때문에,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의 전용허가가 까다로워서, 모든 일(허가, 건축 등)을 같이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결국은 포기 하게 하는 줄로만 생각했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동호인 주택이 어려운 까닭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것 들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다. 어렵게 입지선정까지 마치고 부지의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다. 시골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은 형질변경을, 농지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 땅들의 면적이 들쑥날쑥 고르지 못하다보니 큰 것은 잘라야 하고, 작은 것은 붙여야 하기도 하고, 부지의 높고 낮음이 다르므로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필지가 나누어지게 되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자체도 어렵거니와, 억지로 작업이 끝날 시점이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필지와 나쁜 필지로 구분되게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친하던, 죽을 때 까지 같이 살자고, 옹기종기 모여서 천년만년(千年萬年)살자고 해놓고 이 문제에 봉착(逢着)하면 누구라도 일보(一步)의 양보가 없는 것이 우리 민족(民族)의 속성(俗性)인가 보다. 돈 많은 친구는 돈 많은 친구대로 좋은 부지를 갖고 싶어 하고,-돈을 좀 더 주더라도_ 돈 없는 친구는 오기(傲氣)로 라도 안 빼앗기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들의 본성(本性)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결국 어떤 모임은 이 일로 사이가 벌어져 모임마저도 깨어지고 마는 모습을 씁쓸하게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인, 허가와 건축을 거의 같은 시기(時期)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자의 모든 사정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기엔, 동호인 주택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主導)하여 한 명씩 점차적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업자들이 개발한 단지에 가서 서로 서로 마음에 맞는 부지를 고르는 방법이 현명(賢明)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홉째,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땅이라고 무조건(無條件) 좋은 건 아니다

 

농지나 임지가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 전용허가(개발행위)나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부지(敷地)들이 가격이 치솟았다고 매스컴에서 오르내리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선 더욱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보자.
“갑”(매도인)이 득한 허가(개발행위허가 또는 형질변경)를 “을”(매수인)이 바로 이전(移轉) 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갑”이 득(得)한 허가를 “을”이 사용하기 위해선 “受 허가자 명의변경”이란 절차(節次)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처음 “갑”이 허가를 득할 때와 꼭 같은 과정(過程)을 밟아야만 한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자격(資格)과 조건(條件)이 맞는다면 그냥 검토(檢討)하여 명의(名義)를 이전(移轉)해 주는 것이 허가를 이전 하려는 사람이나 이 일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는 일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것은 허가를 이전 받는 사람은 “현지인”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 “현지인”이란 조건이 아주 모순(矛盾)투성이 라는 것이고,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 중의 90%이상이 “현지인”의 범주에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深刻性)이 있다.

그렇다면 “갑”의 이름으로 건축을 완료(完了)하고 등기를 필(畢)하고 다시 양도(讓渡)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는데 중복된 등기료(登記料), 파생(派生)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느 쪽에서 부담(負擔)할 것인가? 계약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짚어 놓지 않으면 감당(勘當)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야기(惹起)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중개업소 마다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물론 어떻게든 마무리 되고 있긴 하지만.............

금전적(金錢的)인 고생은 물론 정신적(精神的)인 피로(疲勞)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빨리 건축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하게 기(旣)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얼마간의 편법(便法)이 가미(加味)되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소개 해 본다.

우선 계약과 동시에 주민등록 이전(移轉)을 현지(現地)에 하여야 한다. 집도 없는데 어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겠느냐고 반문(反問) 한다면 필자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전입”이란 불법적(不法的)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허기야 우리나라 고관대작(高官大爵)들도 다 “위장 전입”으로 치부(致富)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라고 못 할리 없지만 준법정신(遵法精神)이 투철한 우리 민초(民草)들에겐 여간 꺼림직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실제(實際)로 거주(居住)하는가를 실사(實事) 한다고 하니 겁(怯)까지 왈칵 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행정(行政)의 모순(矛盾)의 일면(一面)을 볼 수 있다. 아직은 땅도 없고, 집은 더욱 더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모두 투기(投機)를 방지하고, 난개발(難開發)을 막겠다는 의도(意圖)에서 나온 졸속(拙速) 행정이지만 악법(惡法)도 법이니 우리는 지켜야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여야하고 위장전입은 불법이라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필자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쓸 수 없는 것을 양해(諒解)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뜻이 있으면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잔금(殘金)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有利)하다. 보통은 한달정도의 계약기간으로 모든 거래는 끝나는데 조금이라도 날짜를 늦춰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시간을 버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래는 끝났지만 소유권(所有權) 이전 등의 행정적(行政的)인 절차(節次)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데로 그 사이를 좁히려는데 의미가 있다. 물론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가 가운데서 중재(仲裁)를 하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만사(萬事) 불여(不如) 튼튼이라 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야 실수(失手)가 없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라. 물론 매도인의 양해(諒解)가 이루어 진다면 잔금 전에도 공사를 시작 할 수 있겠지만, 잔금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먼저 건축을 하는 것을 용납(容納) 안하는 매도인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에 짚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6개월이란 거주(居住) 기간(期間)이 넘어 “현지인”으로의 자격(資格)을 갖추게 된다. 이때 “受 허가 자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 하자(瑕疵)가 없다고 사료되면 약20일 정도면 허가 자 명의변경을 받을 수 있고 그 허가증을 첨부(添附)하여 내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건축 준공을 하여 등기를 필(畢)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조심하여야 할 것은 잔금을 치른 후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 (허가 자 명의변경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가 되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인에게 받아둘 서류 및 취해야할 조치(措置)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구(長久)한 설명을 드렸지만 읽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렇게 까다롭다는 사실만을 주지(周知)하시라는 뜻에서 장황(張皇)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허가를 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잘 따져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열째, “농가주택(구옥, 폐가)의 리모델링”

 

얼마 전 다 쓸어져 가는 구옥 한 채를 依賴人에게 소개했다. 물론 그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집을 원 했었다. 누가보아도 을씨년스러웠던 그 집. 여러 사람들이 보았건만 대책이 없던 그 집. 이렇게 옛날에 지어 지금은 낡아버린, 그냥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쓸어 질 것 같아 보였던 집을 보면 보통의 의뢰인들이면 거의 다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번의 의뢰인은 달랐다. 본인이 꼭 원하던 물건이라는 거다.

그 동안 여러 의뢰인에게 이 집은 뼈대가 튼튼하여 리모델링만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변신(變身)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수(數)도 없이 했건만 도무지 용기(勇氣)가 안 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요번 의뢰인은 쾌(快)히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하여 쉽게 거래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내 공사를 시작했고, 벽채가 헐리고, 용마루와 기둥만 남았다. 너무 낮은 옛집을 그대로 뼈대를 키워 요즘 주택의 키로 변신시켰고, 차양(遮陽)이 있던 곳에 버팀목을 써서 평수도 늘렸다. 조그마한 창문을 큰 창문으로 바꾸었고, 지붕에는 예쁜 기와를 올렸다. 지금은 이 집이 얼마나 예쁜 집으로 변신을 했는가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일이다.

이렇게 너무 낡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시골집을 고쳐 전원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새로 지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풋풋한 분위기와 투박한 질감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집이 없는 그냥 대지 값만을 쳐서 주고 샀으니 땅 값은 같다고 치더라도 집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은 든다고 생각하면 30평짜리 집이면 9000만원인데 단돈 3000만원에 고풍(古風)스럽고 아담한 흙집을 완성했다. 가장 중요한 집의 뼈대를 그냥 사용했기 때문이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쓰는 지혜(智慧)! 얼마나 멋진 생각이며, 얼마나 값진 투자인가? 사람의 머리는 쓸수록 빛이 나나 보다. 그래서 누가 “용불용설(用不用說)”을 제창 했던가?!

 

 

 

 

 

열한째, “토지거래 허가제”와 “규제법”들.

 

 

말 그대로 “규제법(規制法)”이란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否定的)인 의미의 말이다. 필자도 자세히 모르던 토지규제법이 참여정부의 “토지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각 부처로부터 발표한 “토지 규제법”의 종류는 정말 다양했다. 건설교통부가 28개, 환경부가 18개, 산업자원부가 15개, 행정자치부, 농림부가 각각 10개, 국방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8개 ........등등 모두 112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랄 사실은 이 법이 요술(?)을 부리면 자그마치 315개 정도의 중복된 규제로 둔갑(遁甲)을 한다는 말이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푼다고 하니 정말 반갑다.

우리의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물가에 가지마라!” “높은 산에도 가지마라!” “나무에 오르지 마라!” 등등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건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토지에 관한 법들이 그 때의 부모님들을 꼭 닮았다. 무엇을 해준다는 법이 아니라 이래서 저래서 못해 준다는 법이다. 모두가 네가티브한 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건 여기까지는 되고 저건 저기까지는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반갑기 그지없다.

물론 요즘 신세대 부모들같이 무엇이던지 다 O.K해서 아이들을 버릇없는, 공중도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도 어렵고 가지 수가 많은 규제법들 때문에 정작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도 자기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의 값을 잡기위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 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으로 규제법을 발표하고 또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데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허가라는 것은 결국은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 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曖昧模糊)하다.

현지(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살 때는 모두가 투기로 간주하고 “토지거래허가”자체를 안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모순 덩어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투기는 무슨 투기란 말인가!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정부에선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오르니 수도권의 땅에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다.

“현지거주“나 ”현지인“에 대해선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어디 어디인가를 탐구해 보기로 한다. 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일원이 거의 포함되는데 더러 빠진 곳도 있다.“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변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빠진 곳은 “남양주시의 일부” “용인시의 일부” “안성시의 일부”와 처음에 같이 지정되었다가 풀린 “양평군”이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예외가 있다. 말하자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도 있다는 말이다.

주거지역- 180㎡(54평) 상업지역- 200㎡(60평) 공업지역-660㎡(200평) 녹지지역- 200㎡(60평) 농지 - 1,000㎡(303평) 임지- 2,000㎡(605평)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지만 어디에서 요런 조그만 자투리땅을 찾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 며칠 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지금의 반(半)으로 줄이겠다니 또 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이라면 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30평....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정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여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 303평 이상의 토지는 “현지인”이 아니면 토지거래를 허가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不可能)하다. 이것은 곧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거래 자체를 막아놓은 셈이다.

그러나 현지인이라면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 할 수 있는데 “현지인“이란 용어가 너무나 난해(難解)하고, 또 중요해서 여기에 옮겨 적을까 한다. 이 용어는 환경부고시 2000-120호에 의한 것인데, 여기서 “현지인”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全員)이 당해(當該)지역(地域)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實際)로 거주(居住)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세대(世帶) 원(員)”이라 함은 “세대주와 동일(同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直系)비속(卑屬)을 포함하되,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 원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지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不可避)한 사유(事由)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만 제외(除外)된다.“ 고 되어있다. 참으로 어려운 단어 들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많은 것 같이 보인다. 누구나 불가피한 사정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씀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환경부의 고시(告示)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 허가를 신청 할 경우에 많이 적용(適用)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 대체로 우리가 건축을 하려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 어마 어마하게 많은데 이곳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의 규제법들은 다음과 같다.

한번 나열해 보자!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큰 틀이 마련되면, 건축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 외에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고시들, (환경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가 있음) 상수도보호구역법, 한강수계 법, 수변구역에 관한 법, 개발 제한 구역 법 등등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도 솔직히 다 모를 정도로 많이 있다. 이런 규제법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직 지어보지 못한 분들은 도저히 이해하실 수가 없겠지만, 지어본 분들이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헤아려 짐작이 가시리라 믿는다.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까다로움이 있었는가를.

여기서 ‘상수도 보호구역법“과 자주 혼돈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언급(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보호구역법“은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 현지인이 이축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은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서의 제약은 받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참고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에는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여기에선 “1권역”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자!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제외), 조안면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개군면.
광주시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용인시 모현면

지금 이 지역은 특수(特殊)한 몇 곳을 빼고는 토지 거래 자체를 허가 받아야하는 것 (소유권 이전)외에도 집을 지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허기야 이렇게 규제가 많기에 청정(淸淨)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만약 여기에 이런 규제들이 없었다면 벌써 “자연보전권역”은 난 개발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러나 필자가 달포 전에 직접 겪었던 씁쓸한 경험담(?)을 소개 안 할 수 없어서 여기에 옮기려고 한다. 그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얼마 전 조그마한 상가(商家)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현지인의 요건(要件)에 안 맞는다고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 즉 필자의 두 아들이 현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왜 같이 살지 않는가를 복명(復命)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두 아들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작은 놈은 작년 봄 유학을 가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나간 재직증명서를 제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계부서는 엄격했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으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의 현재의 재직증명서를 첨부(添附)해야 된다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다 복명하고 충분히 작년의 재직증명서(在職證明書)로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反問) 했으나 막 무가내였다. 필자는 12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올 때부터 우리 두 아이들은 서울에 그냥 있어야만 했다. 학교 문제로... 그러다가 군복무로, 또 취업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나이가 만으로도 29, 30세 이다.

“결혼 안한 자녀들은 나이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란 질문엔 담당자들도 머뭇거리면서도 환경부고시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필자는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다. 건축허가를 얻는 일보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시작 했다.

우리 시에선 많은 얘기를 들었으므로 관계부처인 환경부로 질의를 했다. 그러나 어렵게 한 질의에 학수고대(鶴首苦待) 기다리던 답장은 너무나 간단했다. “2003년 4월 며칠자 민원 몇 호를 참조 하시오”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어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참조하라는 곳엔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환경부고시2000-120호의 내용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답변이 아니라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소신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혀 놓고 일을 할까? 참을 수 없는 분노보다는 참으로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은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에 질의(質疑) 중이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리 중“이라는 단어만 뜰 뿐이지만 언젠가는 정말 양심 있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렇게 상식(常識)으론 풀이가 안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원주택을 짓는데도 이 범주(範疇)에서 벋어 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 이 글을 쓰던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답변이 왔다. 그러나 그 답변은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바뀌고 말았다. 우리 같은 소시민(小市民)이 관(官)을 상대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만을 재확인 시켜주었을 뿐이다. 실망 또 실망이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물러서진 않겠다. 다음은 “신문고”를 두드릴 차례다.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꼭 바로잡겠다는 생각뿐이다. “악법(惡法)도 법(法)“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아는 일이지만 그것이 악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는 행정관청이 원망스러워서라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열두째, “시골에서 살려면!”

 

 

1).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라!

 

내 마음을 두드려 주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시골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라! “내 마음을 먼저 열어라“는 말 대신 필자는 ”열고만 있지 말고, 직접 가서 두드려라” 라고 외치고 싶다. 전원에 와서 생활을 시작하다보면 예전부터 그곳에 살던 분들의 살가운 정(情)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배타적(排他的)임을 금새 알 수 있다. 지금 와선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곳 원주민(단어 표현이 좀 이상 한 것 같지만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인 대신 이 단어를 쓴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속아서 그렇게 무뚝뚝해 졌단다.

무엇이든 나누고 싶어 하고, 거들고 싶어 하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이 많이도 괴롭혔나 보다. 최소한 이 곳 사람들이 느끼기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저리도 마음의 문을 안 여는걸 보면...... 사실 무뚝뚝하단 표현은 좀 나은 표현이다. 아주 냉정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건방지다고나 할까? 사실 말투 자체가 위, 아래가 없는 말투고, 외모로 봐서 나이 차이가 비슷하게 느껴지면 그냥 맞먹고 놀자는 투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唐惶)스럽다 못해 황당하기 까지 했다. 옛날에는 순박(淳朴)하고 정(情)이 많았던 시골 사람들이었다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다르다. 고도로 발달된 매스미디어는 도농(都農)간의 격차(格差)를 좁히는 구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도시인에 비해 때가 묻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겪어본 시골 사람들의 배타적이며, 도시인들 뺨칠 정도로 똑똑한 것에 많이들 놀라곤 한다. 아니! 시골 사람들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 기 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無視)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나 부동산과 관계된 일에 대해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다. 최소한 도시인들 보다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선 말조심, 입 조심하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알아도 모르는 척, 조심하시고 그 분들에게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또 도시인들은 대체적으로 사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 생활한 사람들에 비해 시골사람들은 비사교적이고 약간은 폐쇄적(閉鎖的)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필자도 처음 내려왔을 때, 보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 보려고 여러 번 노력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반응은 “왠 놈이 인사를 하는 거야?” 식으로 의아스런 표정들뿐이었다. 나이가 한 참이나 적은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많고 깍듯한 인사를 했던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서로 위, 아래를 찾고, 허심탄회(虛心坦懷)한 사이가 되었다. 다음은 필자가 이곳에 처음으로 이주했을 당시의 대화 내용의 일례이다. 부근에 사는 아저씨께 “고추는 언제 심으면 되죠?“하고 물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남이 심을 때 심어!“가 그 대답이었다. “남이 똥 장군 지면 너도 지라”는 그런 뜻일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리 기분 좋은 답변(答辯)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말뜻을 통감(痛感)하게 되었다. 그 말뜻을 다시 한번 잘 음미(吟味)해 보자!

얼마나 함축성(含蓄性) 있는 대답인가! 고추는 몇 월 며칠쯤에 심으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어떨 땐 기후 탓으로 며칠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경험 있는 우리가 심을 때를 눈 여겨 보고 있다가 심으라는 그런 뜻이었을 텐데, 그 때는 무척이나 불쾌(不快)하기까지 했던 게 사실이다. 시골 사람들은 책임지는 말을 잘 하려들지 않는다. 공연히 안 해도 될 말을 했다가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럴게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 “너는 너!” “나는 나!” 서로가 시큰둥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심중(心中)을 조금씩 알게 되고부터는, 도타운 정(情)으로 변해갔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고장에 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 발작 닥아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2).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라!

 

또 시골에 살려면, 반드시 마을 공동체(共同體)의 구성원(構成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을을 위해 최소한의 헌신(獻身)이라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하면 토지나 전원주택을 취득(取得)할 때, 또는 처분(處分)할 때를 위해서도 주위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져오는 불이익(不利益)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리라. 집을 지었을 때는 물론이려니와 땅을 구입한 후라도 곧 바로 돼지 한 마리쯤 잡아 (돼지가 값도 싸고 여럿이 먹을 수 있어 좋다.) 동네잔치를 벌이면 좋다. “어떻게 돼지를 잡느냐?”고 물으실 필요는 없다. 그런 것쯤은 큰 돈 안 들어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마을 분들 중에는 그 방면(方面)에 전문가가 꼭 한, 두 명씩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마을 분들의 경조사(慶弔事)에도 될 수만 있다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紐帶)관계를 넓히는데 많은 기여(寄與)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란다. 전원생활에는 이른 아침 마을 확성기에서 “이미자씨”노래나 “주현미씨”노래가 귀가 따갑게 흘러나올 때가 한달에도 여러 번 있다. 그것은 분명 마을 “이장님”께서 마을의 공지사항(公知事項)을 안내하려고 하니 주민들은 들을 준비(準備)를 하라는 예고(豫告) 방송이다. 여름철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간이라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나 위치에 따라 띄엄띄엄 들리는 곳도 있고, 그것이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에는 더욱 잘 안 들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송이 있는 날 방송을 잘 듣지 못하였다면 꼭 마을 회관이나 이장님한테 물어서라도 무슨 일인지 확인하시길 바란다.

그 방송은 필경(畢竟) “오늘은 동네 어떤 어른의 생신이니 아침 드시러들 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을의 대동회 날이니 점심을 같이하자”라거나, “정월 대보름날 척사대회를 하는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방송이거나, “비료나, 씨앗을 타가”라는 방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다. 우리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서 많이 접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해 보니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땐 간단한 선물(先物)이라도 가지고가서 예를 갖추는 것이 전원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독자도 아시게 될 것이다.

“박카스‘한 상자면 어떻고 싼 ” 소주“몇 병이면 어떤가? 모든 것이 다 성의(誠意)가 아니겠는가! 옛말에도 “코밑에 진상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하찮은 조그마한 선물이, ---필자는 선물(膳物)이란 표현보다는 관심(關心)이라 하고 싶다.-- 얼마나 많고 커다란 인정(人情)이 되어 돌아오는 가를 여러분은 곧 실감(實感)하게 되실 것이다. 세상엔 공짜란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3). 전원생활은 품앗이 생활이다.

 

“품앗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 되어 있다. “힘 드는 일을 거들어 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갚고 함” 전원생활은 아파트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웃과 어떻게 융화를 잘 이루느냐가 전원생활의 필수 관건(關鍵)이 될 수 있다. 아파트에선 조금 섭섭한 일들이 있다 해도 서로 문 닫고 들어가면 에레베이터 안에서나 가끔 마주칠 뿐, 별로 크게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정(情)이 그리운 전원생활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집도 띄엄띄엄, 사람도 띄엄띄엄 그래서 시골은 적적하기 마련이다. 우선 이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먹한 감정을 오래 지니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외롭다. 또 무거운 짐을 들거나 가구를 옮길 때, 특히나 농사를 지을 때는 이웃의 아쉬움은 말 할 수 없이 크게 닥아 온다. 이렇게 전원생활은 서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어 사는 맛이 난다. 새로 담근 김치를 맛보라고 가져다주는 인심(人心)에 “요번에 동해안에 갖다가 사 왔다”고 아직 덜 마른 오징어 몇 마리를 건네는 풍부한 인심이 있는 곳이 시골이다.

시골에선 한해에 적어도 서너 차례 정도는 동네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사실 외지(外地)에서 이주(移住) 해온 분들은 “남의 집 불보기”다. 그러나 이젠 이렇게 동네의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도 자주 참석하여 작은 성의(誠意)라도 표하면서 서로의 사이를 좁히는데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는가?

나와 내 가족만 살려고 전원생활을 시작했다면 잘 못 시작한 전원생활이다. 시골사람들과의 사귐이 없다면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반쪽 전원생활을 하는 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멋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 “말이 잘 안 통 한다.”는 고정관념(固定觀念)을 버리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풋풋한 시골 인심을 맛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知識)도 얻을 수 있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 반쪽 생활임에 틀림없다.

 

 

 

 

4). 담장을 낮춰라!

 

처음 전원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대부분은 담장을 높이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철옹성(鐵甕城)을 만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방범문제이고, 둘째는 사생활(私生活) 침해(侵害)를 이유로 드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들이다. 그렇다! 다 옳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사 오기도 전에 벌써 “X콤”을 단다, “Y”콤을 단다. 난리 법석도 아니다.

허기야 낮에는 남자들도 거의 집에 없는 시간이니 겁이 날 수밖에 없다. 도시에선 부부싸움만 크게 해도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 그러나 전원생활에선 소리, 소리 질러도 들어 줄 사람이 없다. 어찌 겁이 안 나겠는가? 그러나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X콤, Y콤 하던 물건들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돈이 아까워서도 작동(作動)시킬 수가 없다. 하루, 하루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겁(怯)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좀도둑 하나 들었다는 얘기도 못 들어 봤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담장을 높이 친 그 다음부터 그 집과 이웃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壁)이 그 담장의 높이만큼 만들어 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事案)이다. “지가 서울에서 왔으면 왔지. 돈이 얼마나 많기에 저리도 높이 담장을 쌓아!“ “시골 놈들은 다 도둑놈인 줄 아나보지!” “지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몰라도 나도 땅 좀 팔면 지깟 놈 정도는 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사실 그렇다. 돈으로 따지자면, 요즘 시골 사람들이 어지간한 도시 사람들 정도는 된다.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논 몇 마지기나 밭 몇 떼기만 있어도 몇 억대는 실(實)히 간다. 시골 사람들한테 돈 얘기 잘못하다간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꼴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얘기들은 이렇게까지 비약(飛躍)하고 만다. 이것도 이웃과 친교를 나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원래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도시에서 온 사람들 자체를 건방진 놈들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짓들이 더욱 더 그 분들과의 사이를 벌려 놓는다. 또 실제로 자기네들은 대문은 물론 방문도 잠그지 않고 다닌다. 가지고 갈 것도 없거니와 혹여 가지고 갈 것이 있다고 해도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意識)이 없다.

그런데 별 볼일도 없는 도시 것들이 내려와서 건방을 떤다. 도저히 그냥 봐 줄 수 없다. 그러기에 사사건건(事事件件) 시비를 걸어댄다. 이렇게 되면 전원생활의 첫 단추를 잘 못 낀 경우가 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대개의 도시 사람들은 주위와 조그만 불화(不和)만 생겨도 “법대로 하라!”는 식이지만 전원생활에선 법보다 훨씬 빠른 것이 순수(純粹)한 마음이고, 서로 의논하고, 타협(妥協)해 나가는 것이 일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따지기 좋아하는 도시사람들은 쉽게 해결 할 것도 그 좋아하는 “법“이고 ”따지는 것“ 때문에 망치는 것을 자주 본다. 서울서 내려온 K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
원래 지목(地目)이 “대지”인 곳에 구옥(舊屋)이 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라 허가과정에선 아주 순조로운 진행이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다음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침에 중장비(重裝備)가 들어와야 그 날의 공사를 하는데 골목길을 경운기(耕耘機)가 버티고 있고, 그 경운기 위에는 촌 노인네가 앉아서 “이 길은 내 길이니 못 간다.”고 하니 아연실색(啞然失色)이 아닐 수 없지 않는가?

여기서 잠시 부언해 둘 말이 있다. 시골의 골목길들은 예전엔 다 논두렁, 밭두렁이던 것이 사람들이 살면서 차츰 넓어져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바로 이 노인네는 지금 이 길이 자기가 옛날에 내놓은 땅이니 다니지 말라는 생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땅값을 내어 놓고 길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어떠한 보상(報償)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 길을 통해서 몇 집이 새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도로에 문제가 있으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K씨는 우선 버럭 화(禍)부터 냈다. 그리고는 파출소에 연락하여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말하니 노인네는 파출소로 끌려가는 사태로까지 진전(進展)되고 말았다. 그러기를 두, 세 차례. 그러나 경찰관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같은 관내(官內)의 어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 법(法) 이전에 옳은 말이기도 하다. 법(法)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한 K씨만 속 터지는 일이 되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중재(仲裁)에 나서서, 노인네 댁의 담장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타협(妥協)이 일단락(一段落)되었고, 그 후 순조로운 공사로 전원주택에 입주 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K씨는 이런 말을 했다. 처음부터 그 정도의 요구였다면 그런 난리법석 떠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골에 처음 내려온 K씨로서는 우선은 겁이 났고, 그 다음은 이 참에 아주 혼을 내 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골생활은 법(法)으로는 문제없이 이길 것 같은 일들도 많은 시간과 정력(精力)과, 돈만 낭비 할뿐 소득(所得)은 없는 경우가 많다.



5). 오물(汚物)은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필자는 겁이 난다. 시골 사람들을 오물로 표현한건 아닌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오물이란 표현은 외지인이 집을 지을 때나 그 밖의 다른 일에도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어오는 예전부터 그 고장에 살았던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 큰일이 아니라면 아니꼽고 더러워도 참아내는 법(法)도 배워야 하겠다. 결국엔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나서도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때의 앙금(鴦衾)은 쉽사리 가시질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면 웃으면서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될 수 있다면 내가 한 발 양보(讓步)하는 미덕(美德)을 보인다면, 그들도 다정한 마음으로 내게로 닥아 온다는 진리(眞理)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신고식(?)을 치르지 않은 분들이다. 땅을 구입했을 때, 아니면 건축허가가 났을 때, 그 때도 못했으면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돼지 한 마리쯤 잡아서 막걸리라도 이웃에게 대접했다면 그분들의 자존심이 풀려서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 텃세를 톡톡히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 돼지 한 마리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러나 그 돼지 한 마리가 시사하는 뜻은 크고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필자가 시골 사람들한테 아첨(阿諂)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란다. 필자 자신이 못한 모든 것들이 후회(後悔)로 쌓여 이렇게 피력(披瀝)하는 것이라고 보아 주길 바라고, 불화(不和)로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풀리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

그냥 시골에 살면서 느낀 바로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다. 처음부터 웃음으로 지나면 친할 수 있는 이웃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매일 매일을 등 돌리고 사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다. 이웃주민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실제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또 반대로, 간섭도 받지 않으므로 편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그것은 요즘 아이들 말로 “천만의 말씀,만만의 콩떡”이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시골사람들과 어울려 우리가 지금껏 모르던 시골의 풍습이나, 농사짓는 방법, 들이나 산에 자라는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정(情)을 쌓아가는 재미를 모른다면 전원생활의 많은 재미중 가장 큰 재미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전원의 생활이 은둔(隱遁)의 생활, 나만의 생활을 도모(圖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의 사회생활과 같은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우리는 사고(思考)할 수 있어야 하겠다.

 

 

 

 

 

*농가주택 절차

농가주택은 실제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실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것은 물론

해당농지의 면적이 최소400평 정도이상은 되어야하며 해당농지에 진입로가 지적도상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되어있어야하고 주수입원이 농민으로 되어있어야하고 여타다른 사업자등록등 사업행위가 업어야하는데요,

해당직계가족이 해당농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서류구비는 전용허가시 필요적절하게 구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대체수입원 가축및 특작물재배등)

 

절차와 구비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참고/농업인의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농가주택 설계도면도 해당민원실에 가시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농가주택 지원융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비용은 건축자재를 무슨자재로 신축할것인가와 그 구조는 어떻케할것인가에 따라서 많은차등이 있는데요,

보통수준으로  입주시까지 풀옵션의 비용예산은 평당 280만원 (+ - 15%)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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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리 보는법


  
산세[山勢]로 보는 명당[明堂]
아득한 태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하고 기운이 엉클어져 있다가 맑은 기운은 하늘이 되고 탁한 기운이 떨어져서 땅이 되었으니 즉 이것이 음[]과 양[]이니 산은 위로 솟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이 어떠한 학설이라도 음 양을 떠난 학설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 백해구공[百骸九空]이 있다지만 땅에도 만수천산[萬水千山]이 있으니 어떤 것은 나타나고 또 어떤 것은 얽혀져 있다.
우리에 몸에 뼈와 마디가 있으며 보이는 구멍이 있는가 하면 육안으로 찾아볼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우리 인간은 천지 음양 산수 속의 자연에서 낫 천년만년 자자손손이 살다가 또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산과 물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른다. 옛 속담에 인걸은 지령이란 말이 있듯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이 있고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있듯이 모두가 산천의 수려한 기상과 산천의 툰 탁한 기상에 의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이 높고 물이 깊고 들이 넓으면 인심이 너그러우며 도량이 넓고 큰 사람이 나오고 산과 물이 좁아 협착하면 소견이 좁고 산이 험하면 표독한 자가 나오며 산이 높고 물이 맑으면 그 동네가 윤택하여 부자가 많고 산천이 맑고 수려하면 태어난 사람 얼굴까지 아름다운 것이다.
 
천을 태을[天乙 太乙]에 속한 산이 구름밖에 솟구쳐 있으면 벼슬이 법관에 오르고 흘러가는 물구멍을 짐승과 새 모습한 형국에 산과 바위가 감아주면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나올 것이요 산 형국의 왼편이 깃발이 나르는 듯 하고 오른편에 북이 울리는 듯 솟아 있으면 대장과 장수가 나올 자리요. 산 형세의 뒤가 평풍을 친 듯하고 강이 앞을 막아주면 재상과 문신이 나올 땅 이다.
 
작은 산이 위로 뾰죽하고 그스름한 산 형을 은병[銀甁]이라고 하는데 석중이 같은 부자가 생겨나고 산이 구부러저서 높고 낮음이 없이 껴안은 것을 옥막형[玉幕形]이라고 하여 배도[裵度]같이 귀하게 되는 명재상이 나올 땅이다.
 
산 형국[形局]이 초생 달처럼 가느달 게 미인의 눈썹인 듯한 모양은 아미산 이라고 부르며 산 형세가 이쯤 되면 딸이 귀하게 되어 왕후가 아니면 귀비가 나올 땅이요 천마의 형국[形局]이 남방에 위치하고 머리가 번쩍 들리고 몸체가 약간 낮아서 평평이 나아가다가 꼬리가 되어 뚝 떨어지면 반듯이 왕후가 나올 자리다.
 
또 앞 뒤 좌우로 기운차게 내려오면서 크고 작은 아름다운 봉우리가 천봉우리 만봉우리로 호위한 것은 삼천 궁녀의 기상이고 앞뒤로 벌어진 낮은 산봉우리가 팔백형화[八百炯火]가 떠오르는 듯한 자리는 모두 극귀 극존한 제왕이 나올 자리다.
여러 산이 그치는 곳에 진혈이 있고 여러 산이 모이는 곳에 명당이 있는 것이다.
 
산세가 모두 등을 져서 달아나면 집안이 파산될 것이며 한 물이 기울어져 흘려 빠지면 관에서 물러서며 실직하게 되며 산형상이 어지러운 치마 자락 같으면 여자가 음란을 하고 물이 당국 안으로 꿰뚫고 나가면 자손이 절손된다.


  
태극[太極]과 무극[無極]
 
혼연[渾然]이 원리[元理]가 충막[充漠]하여 상[]이 없으나 가히 상[]이 있으며 수[]가 없으나 가히 나뉘어 있으니 이른 바 이것이 천지[天地]의 시분[始分]이다.
 
[]이 없은즉 가히 이름이 있을리 없고 수[]가 없은즉 가히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주는 판단하기 이전에 이름이 없고 도수[]를 아지 못하나 어느 사이에 알지 못하는 도수원자 [原者]를 이미 집사[使]하여 왔으니 이것을 이른 바 자연 지도[自然之道]라 일컫는다.
 
무극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혼돈상태 즉 우주상태의 원리가 되는 본체이니 태극[太極]은 천지개판과 더불어 양의[兩儀]를 움직이게 한다.
 
움직이는 자를 양[]이라하고 고요한 자를 음[]이라 일컫는다.
 
무극자는 극이 없는 고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태극자는 오직 있으되 크게 있는 고로 무물불진[無物不盡]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생기기전을 무극이라 하고 무극을 한 기점으로 하여 다음 차례로 논하게 되니 무극이 즉 태극이요 태극에서 양의가 생기고 양의[兩儀]가 사상을 생기게 하고 사상[四像]이 팔궤를 생기게 했다.
 
무극이나 태극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음양도 양이 먼저 생기고 음이 뒤에 생긴 것이 아니요 음이 먼저 생기고 양이 생긴 것도 아니다.
 
또한 음만 독립하여 충막할 때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독립하여 있을 수 없다.
 
양은 맑고 음은 탁하고 양은 원[]하고 음은 방[]하다.
 
청이원자[淸而原者]陽中에 양이요 양중에 음자다. 탁이방자[濁而方者]는 음중[陰中]에 음자요 음중에 양자이니 이것이 즉 천지[天地]의 상[]이다.하늘과 땅은 무극으로부터 기원된다.
 
땅에도 리[]와 기[]가 있고 하늘에도 역시 리와 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돌이켜 보건대는 하늘과 땅이 땅 중에 하늘이 있고 하늘위에 또 땅이 있으니 시작이 없고 종말이 없다. 먼저가 없고 뒤가 없으며 껍질이 없고 안이 없다.


  
산수지맥[山水之脈]
 
물이 구비 쳐 흐르면 산이 구비치고 물이 수직이면 산이 곧고 물이 급하게 흐르면 산도 급하게 흐르며 물이 일어나면 산도 일어나고 뭉이 끊어지면 산도 끊어지고 물이 고이면 산도 한데 모인다.
 
물이 동으로 흐르면 산은 서쪽으로 뻗어나며 물이 남쪽으로 세차게 흐르면 산의 북쪽이니 산과물이 교회지처[交會之處]에는 산맥이 이내 그치고 혈이 이내 맺아진다. 이와 같은 이치로 추리해 보건데 혈처[穴處]의 유무[有無]를 알 수 있게 된다.
 
 
명당[明堂]자리는 과연[果然] 있는 것일까?
 
명당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애기는 허항 하고도 막연한 애기 같으면서도 조상을 명당이라는 자리에 매장하고 나면 후련한 심정은 웬일일까? 조상의 묘를 잘 모셔야만 후손들이 부귀와 영화를 잘 누린다는 애기보다 명당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효심[孝心]이기도 하고 또한 이왕에 묘를 쓸 바에는 산세의 여러 모양과 전망을 살펴 본 다음 매장 함은 인간의 상애[相愛]요 또한 자식이 부모의 대한 예의인 것이다.
 
옛 부터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뺨맞는 법이 없다고 했거늘 그 부모 또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이다. 무덤속에 들어가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다. 자식이 잘 되고 대대손손 덕망이 높고 학식이 겸비한 후손이 태어남은 곧 명당의 덕이라 하여 누구나 명당을 찾아 헤메는 것이다.
 
어느 한선비가 벼슬을 내어놓고 하향하여 충남 아산 어느 곳에 정착 어느 날 이웃동네를 다녀오다가 길거리에 왠 거지가 쓸어져 있는 것을 발견 하고 그거지를 없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 근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한 탓으로 무사히 병은 완쾌 됐다.
거지는 선비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평소 풍수를 조금 알아둔 것이 있으니 저를 따라 오시면 자리를 하나 잡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비를 데리고 산으로 올랐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도 끝이 없는지라 죽으면 아무데나 쓸어 묻으면 될 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니느냐 했더니 묘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만 오십시오. 하며 또 산 하나를 넘더니 무릅을 탁치면서 여기가 명당이요 착하시고 어지신 선비님이 돌아가시면 이곳에 묻어 달라 하십시오. [큰 인물이 나올 겁니다]하고 거지는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그 이후 윤씨의 가문은 윤치영 .윤치호. 윤일선 윤보선씨 등 수 많은 학자가 쏟아져 나왔으니 당대의 유명 인을 찾아볼 수 있는 전설 아닌 비화가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조상의 묘를 잘 못써서 벼슬길서 귀양길로 바뀐 선비도 있었고 지금도 시골에는 산꼭대기에 묘를 써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리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달나라 여행을 하더라도 명당자리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풍수학설의 유래
 
풍수학설이 언제부터 전해 내려왔는가는 아직도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문헌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진나라 시대 때에 주선도[朱仙桃]라는 역리학자가 내놓았다는 수산기[水山記]는 명당자리 보는 법으로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놀렸다고 한다.
 
그러나 수산기가 신통하게 맞아 들어가자 진시황제는 수산기를 보고 일반인가운데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염려하여 황실에서만 비치하여 명당을 쓰도록 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진시황제는 왕의 계승을 염려하여 주선도를 엉뚱한 죄를 씌워 죽였던 것이다.
 
이 소문이 전하여져서 한나라 에서도 장자방이 청오경[靑烏經]과 청낭정경[靑囊正經]을 저술했는데 역시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을 떠났고 당나라에 와서도 최성왕이 금남경[錦囊經]을 저술하여 이를 황실에서는 비단주머니에 넣어 대대로 응용하였다.
 
그 후 역리 학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당나라 황제는 만약 민간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면 9족을 멸망하리라는 명령이 내려진 만큼 그 오묘한 이치는 동양 철학[東洋哲學]에 기이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 논리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명당자리는 어떠한 것일까.?
 
명당자리에는 내명당과 외명당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모두가 산세가 한데모인 것을 명당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산이 평풍처럼 빙 둘러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물을 만나 자연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아야 하며 꼭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면적에 불쑥 봉분이 있어야 하고 그 흙 또한 색깔이 좋아야 한다.
 
바위 덩어리 위에도 사람이 누울 수 있을 만큼 흙으로 되어 있어 그 흙만 긁어내면 바로 널이 들어갈 만큼 되어 있는 것이 명당자리인 것이다.
 
지금은 무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못되지만 고 이승만 박사 의 묘소나 [][][]가 잠든 동작동 국군묘지는 마치 공작이 도사리고 앉아있는 형상에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오. 거기서 명수대 앞 한강을 굽어보면 마치 우리나라 지도의 형상이오. 흐르는 한강수는 들어오는 물은 보여도 나가는 물은 보이질 않으니 이 또한 명당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쁜 자리는 어떤 것일까?
 
풍수설에 따르면 흙이라고는 별로 없고 암석으로 된 곳에 묘를 쓰면 집안이 망한다고 한다.
 
그래서 옛 부터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돌 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다. 뼈와 흙이 융합되어 야지 뼈와 돌이 융합되면 가운은 쇄하고 재물은 모이질 않는다.
 
그리고 산맥이 이어져야지 독산[獨山]이면 자손이 끊어져 대를 잊지 못한다.지기는 후강전응[後岡前應]하고 중산환합[衆山環合]하는 곳으로 여러 개의 산이 겹쳐져 있지 않고 홀로 서있는 산에는 묘를 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무리 명당자리라 하더라도 산맥이 끊어진 곳에 묘지를 쓰면 패가망신 되며 초목[草木]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에 묘지를 쓰면 집안이 빈곤하고 생계가 대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세상 모두가 음양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는 곳에 풀이 있기 마련인데 산 기운인 지기[地氣]가 없으면 나쁜 묘[] 자리라 하겠다.
그러므로 전자[前字]에 말한 것이 있어 산맥에는 꼭 발원지가 있다.
 
[].[].[].[].[].[]등 여섯 가지의 체가 순서대로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수구는 들어오는 것은 보여도 출구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산세가 평풍을 두른 것같이 조용해야 함을 밝혀둔다.


  
명당에 혈을 찾아라.
 
지기[地氣]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그 주에도 한나라 시대에 궁중 대궐에 용마루 끝에 구리종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구리종은 궁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서 캐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리종이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도 저절로 울려 모든 사람들은 불길한 흉조라고 두려워했다.
 
이에 황제는 동방삭이를 불러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리는 연유를 물은즉 동산[銅山]이 무너진 탓이라고 대답했다.
 
황제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급히 사람을 불러 보내어 확인한 결과 동방삭이 말이 사실이다.
 
황제는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지기[地氣]는 사람으로 말하면 모자의 인연과 같은 것이므로 구리종은 어머니 격인 산이 무너지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자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라 대답했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날 때 유전을 받게 되듯이 지기[地氣]도 그 유전을 받고 있다.
 
지기의 지상도[地相圖]를 살펴보면
[1]은 현무[玄武]라 하여 산의 정상을 말하고 그 방향은 북방이며
[2]백호[白虎]이고 그 방향은 오른 편이다.
[3]청룡[靑龍]으로 왼편이며 좌청룡 우 백호라는 지형의 한 형태이고
[4]재난 혈이라 하여 산기운이 뭉쳐있는 지점이며
[5]주작이라 하여 산이 평풍처럼 빙 둘러 처져 바람을 막아주고
[6]산기운이 뭉쳐서 멎을 수 있게 물이 있어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는 것을 말한다.


  
지상법
기본 용어에 대한 풀이




음택[陰宅]=산 사람은 양[]으로 통하고 죽은 사람은 음[]으로 통하므로 음택이란 곳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것으로 묘지를 뜻하는 것이다.
 
양기[陽基]=산 사람의 집이나 혹은 마을 또는 도성[都城]을 말한다.
 
[]=땅의 기복을 뜻하며 말하자면 산맥의 기복이 용과 같다는 뜻이다.
 
[]=절이라고도 하며 지맥이나 산맥을 용이라고 한다면 용신[龍身]에는 음양의 생기가 흘러야 하는 것이다. 이음양의 생기는 사람의 신체 내부에서 피가 도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기가 연이어 흐르는 곳을 맥[]이라고 하며 이 맥이 일기일복[一起一伏]하는 것을 목간[木幹]이라고도 한다. 또 가지가 뻗어 나간 것을 절[]이라 하는 것이다.
 
[]=바로 증기가 뭉쳐있는 곳을 뜻한다. 이체의 어느 부분 중 그 혈을 자르면 살고 죽는 것과 같이 산세에도 그런 혈이 있는 것이다.
 
사세통설[四稅統說]=사세[四勢]란 주작. 현무. 청룡. 백호.[朱雀.玄武.靑龍.白虎] 즉 주작이라 함은 앞에 있는 안산[案山]을 말하며 안산은 공작이 날개를 펴고 춤을 추는 듯 감돌아 있어서 주객[主客]이 상대방에 다정한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하여 안산이 등을 진 승거[勝去]의 현상이면 좋지 않은 것이다.
 
나성정설[羅城定說]=나성이란 동서남북 주위에 솟아있는 산을 말한다.
옛날 도시에 비하면 성곽과 같은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사방의 산이 높고 혹은 얕게 둘려 있음을 말하며 성곽은 곳에 따라 문이 있듯이 나성에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수구[水口]가 있다.
 
조안정설[朝案定說]=조안은 공 앞에 있는 산을 말한다.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하며 안산 뒤에 있는 산을 조산이라고 한다.
안산이 있으면 앞이 허하지 않고 수습이 되며 주밀하여 사방이 단하하게 보이면 가히 좋다고 할 수 있다.
 
사령통설[四靈統說]=사령이란 관. . . .[,..]를 말한다.
. .[.]는 봉이므로 숨기지 못하고 관귀[官鬼]는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안산 배후에 있는 봉우리를 관[]이라 이름하여 관에 형국이 돌리어 보이는 희두[回頭]가 혈을 바로 비춰주는 듯한 상을 조혈[照穴]의 상이라 쓸 만하다. 만약 득혈[得穴]에 관봉[官峯]이 없다면 좋은 자리가 못되는 것이다.
주산 배후에 있는 봉우리를 귀[]라고 한다.
 
논오성 정형[論五星正形]=산은 금[].[].[].[].[].의 다섯 종류가 있으며 형국이 청아하고 둥글게 생긴 형체[形體]를 금산체라 하며 머리가 [山頭]가 약간 둥글고 그 형체가 헌출하게 솟은 체국을 목산[木山]이라 이르며 줄기차게 파도처럼 나가다가 머무는 듯한 곡형[曲形]을 한 산을 수산[水山]이라 하며 산머리가 뽀죽히 솟아서 충천[沖天]하는 듯한 산을 화산[火山]이라 하며 전후 사면이 후중[厚重]하고 평평한 형체를 한 산을 토산[土山]이라 한다.
 
금산[金山]=금은 맑고 부드러워서 산형역시 밝고 바르며 그러므로 금성에 형체를 태양[太陽]이라 하며 나즈막히 솟은 형체를 태음[太陰]이라 한다.
금성[金星]의 행용 낙맥[行龍]낙맥이 많이 모이는 혈처는 대개 봉이 춤을 추듯 새가 나는 듯한 봉무비도[鳳舞飛島]의 형국이다.
 
목산[木山]=목성[木星]은 청수하면서 높이 솟아 있어서 겉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유하며 마디마디가 결합됨이 삼정혈[三停穴]. 통소형.일자목형[一字木型] 인형[人形]등에 낙맥 되는 수가 가장 많다. 발복[發福]에 있어서는 반듯이 대귀한 준걸이 나타날 것이며 가히 장목성의 진득[眞得]이라 하겠다.
 
수산[水山]=수성[水星]은 형체가 유하게 굴곡하며 그 성[]이 다변하여 바른 모양이 적고 그 형국에 굽음이 많아 행용낙매[行龍落脈]에 있어서 용사[龍蛇]와 같은 결혈이 많으며 혹은 곡유지처[曲流之處]나 혹은 양양곡수[洋洋曲水]에 낙혈 됨이 있다.
결혈처는 평지연맥[平地連脈]에 가장 많으며 그 기[]가 은은하여 형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심히 요찰 하여야 한다.
 
화산[火山]=화형[火形]은 항상 윗 끝이 호동[好動] 하므로 조종[祖宗]의 산체가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르는 듯한 형세로 밑으로 곱게 깔렸고
형국이 비겸지류[鎌之類]와 같아야 결혈처가 있는 것이다. 체형이 수려하며 용혈득국[龍穴得局]은 극품지지[極品之地]라 하겠다.
 
토산[土山]=토형[土形]은 평평하여 그 형체가 순후[純厚]하며 행용낙맥[行龍落脈]에 있어서는 같은 형국에 결혈이 되며 혹은 각 첨에 유형에도 결혈 되는 수가 있다. 혈처가 높이 있어서 진혈[眞穴]로 득지 한다면 발음[發音]이 대개 청규하게 되고 앝고도 작은 자리는 목민[牧民]의 관이 연출하고 토성이 이어 나갔으면 반듯이 부국[富局]이라 하겠다.
 
용신결혈상생[龍身結穴相生]=이 형체는 변화가 주산으로부터 결혈처 까지 기복의 마디마디에 상생[相生]하여 결지[結地]되어 있다.
반듯이 부귀의 땅이오. 충효 예의의 자손이 속출하는 가히 대지[大地]라 하겠다.
 
용신결혈상극[龍身結穴相剋]=이 혀체는 오성[五星].용신[龍身]이 주산으로부터 마디마디 상극[相剋]되어 결혈 되었으므로 바듯이 재흉 환패하여 패가망신하게 된다. 자손은 불충불효. 불의의 사람이 생기며 이른 바 패망에 땅이라 하겠다.
그러나 상극체에 있어서도 전환 변화가 있어서 금성행렬이 목성에 작혈[作穴]하면 금극목[金剋木]으로 흉격이나 좌우로 화성을 얻어서 화성이 흉격을 제지하며 수성을 득하면 수성의 도움을 받아 흉이 길로 바뀌어 선패[先敗]후성[後成]하므로 초패 연후에 후성 재기하는 땅이 허다하므로 잘 살펴야 한다.
 
번화룡[花龍]=행용맥락[行龍脈落]의세[]가 거의 양편으로 가지를 놓고 달리는 것이 보통 산맥의 형태인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용[]이 갖춘 귀족[貴足]이라 하여 또는 지네발이라고도 한다. 번화용[花龍]이란 내용[來容]의 지각[枝脚]이 순하게 뻗치지 않고 역[]으로 뻗어있음을 말한다. 용신[龍身]호위치 않는 포악한 형세를 말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읍하는 것과 같고 자식이 아비를 받드는 것과 같고 계집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혈에 대해 조공[朝貢]하는 것과 같은 산을 말한다.
 
[]과 수구[水口]=혈 혹은 내 명당 양쪽에서 또는 청룡 .백호 사이에서 시작되어 흐르는 물에 발원처 [發源處]를 득이라 하고 그 물줄기가 용호[龍虎]와 서로 껴안은 사이를 흐르는 곳을 파[] 또는 수구라고 부른다.
 
지현[之玄]=래용[來龍]이 바로 입수[入首]로 홂겨 지려고 하는데 그 맥 형이 갈지자와 같고 혹은 검을 현자와 같이 굴곡 되어 뻗어온 것을 말한다.
 
미사[眉砂]=임수에서 두뇌[頭腦]를 거쳐혈[]로 옮겨지는 조금 높은 긴 둔덕 또는 판막상을 이룬 곳을 말한다. 그 모양에 따라서 아미사[蛾眉砂]. 월미사[月眉砂]. 팔자미사[八字眉砂]등의 이름이 있다.
 
안산[案山]=[]앞에 사[]의 일종으로 좀 낮고 작은 산을 말한다.
 
조산과 대산[朝山對山]=혈앞에 사의 일종으로서 안산에 비하여 고대[高大]한 산으로 마치 빈객이 주인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고 신의 산 또는 구요[九曜]의 산이라고 말한다.
 
낙산[樂山]=산용[山龍]이 혈을 맞을 때는 반듯이 이에 의지할 침락[枕樂]이 필요하다. 이 침락을 낙산이라고 하며 혈의 뒤에 있다.
 
간용[看龍]=심용[尋龍]삼맥의 래왕[來往]을 탑사하고 그 진위[眞僞]와 생사[生死]를 보는 것을 관용 또는 심용이라고 한다.
 
형세[形勢]=[]이 혈을 맺을 때 내면적[內面的]으로 생기가 내려와 머물고 융결[融結]한 곳을 찾으려면 산국[山局]의 형세를 살피고 호위[護衛].저사[諸砂]가 구비됨을 말한다.
 
용론[龍論]=[]이란 산맥 즉 지맥을 말하는 것이다. 좌편으로 뻗어 내린 산맥을 좌선용[左旋龍]이라 하여 우편으로 뻗어 내린 산을 우선용[右旋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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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양도세 중과의 오해와 진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양도 소득세 중과가 4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양도 소득세 중과에 해당이 안 되는데 모르고 급히 물건을 파신 분도 계시고 

양도 소득세가 중과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양도 소득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뉴스를 살펴볼까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하지만 자신이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 있고,

3억 원 이하 부동산은

보유 아파트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3월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아도

중과대상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주택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도

다주택자인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기사 내용 中 -

양도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출처 : 자료 : 기획재정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위와 같다.

먼저 표를 보시면 1주택자는 상관이 없고 2주택, 3주택자 등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부터 양도 소득세 중과가 됩니다(세대 기준). 그런데 이때, 양도 소득세 중과에 해당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3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보유 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에 있는 

3억 이하 주택, 광역시의 군 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소재 3억 이하 주택, 

그리고 경기도 읍면 소재의 3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3억 이하 주택인 옥포이진캐스빌8단지 101㎡ 타입 실거래가 이지뷰. 출처 : 직방

 

광역시의 군 지역 소재 3억 이하 주택은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옥포이진캐스빌8단지의 101㎡ 타입 매매가는 2억 5,000만 원대입니다. 이런 주택은 2채를 가지고 있어도 중과 세율을 산정하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즉, 조정 대상 내 주택이 1채 더 있을 때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기간’양도세와 상관있을까?

그리고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 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세종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경우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위 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상 보유부터).


또한 양도 소득세 중과를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보유 기간’인데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세율을 다 적용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 사업자 등록 물건 중 임대 기간을 충족(5년, 8년)한 것은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과 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주택은 장기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99조1항 양도세 감면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가정 어린이집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양도 소득세는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됩니다

(주택 산정 예외 규정 체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중과 제외 체크!).


이렇게 양도 소득세 중과 관련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자신이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과 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차이가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소득세중과에 해당하는 구축 아파트가 매매 시장에 나오지 않아 거래는 당분간 안 되지만 

가을 이사 철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수요층의 이동으로 신축 아파트 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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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12.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귀농 시 좋은 시골집 고르는 요령]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2. 2차선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3. 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 있는 주택

4. 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5. 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6. 세대 수가 많은 단지 내 주택

7. 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8.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9.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10. 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 없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11.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실전 체크사항-전용허가 및 주택 신축등이 어려운 농지는 아래의 경우다]

 

1. 농림지역의 농지나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농지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3. 303평 미만의 농지 (예외적으로 원래 303평 이하였던 농지만 취득 가능)

4. 도로가 없는 농지 또는 3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농지

5.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

6. 공사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7.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군협의시 신축가능)

8. 건축허가시 상. 하수도 및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2. 지적도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소재지 관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6.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7. 지적도: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8. 지형도: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 수로 등의 대체 시 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 변경되거나 손과가 우려되는 경우]

 

1)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2)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3)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설치계획

4)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피해방지계획

 

 

[귀농인의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 -> 기본계획구상 -> 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 건축허가 -> 사용검사 -> 지목변경신청 -> 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야에 약초 심기]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은 소나무 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 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 같은 약초

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다라 경작할 수 잇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1.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 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 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 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덜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 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 상수원, 백두대간 보호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 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산전용신이고 요건은 농림어업 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3. 임업인 주택과 농막 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 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약초 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 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제6조제1항 관련](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실   류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섯   류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나 물 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초   류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 결명초

   엽   류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용   류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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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나 농가주택 구입시 장 단점과 주의할 점

 

 

 

 

 

 

농가주택(시골집) 구입시 장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집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시골집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습니다.

농지에 농막(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시골집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5. 시골집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시골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신축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선배님들이 일년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후에 주택신축 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7. 대부분의 시골집은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시골집) 구입시 단점

 


1.건축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시골집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입니다.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시골집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골집들은 몇 십년이 넘은 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가주택(시골집) 구입 시 주의할 점



시골집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시고

매입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1. 농어촌에 있는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시골집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시골집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소립니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별 신경 안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2.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나중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한잔 마시며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그러나, 집상태가 좋고 일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건물은 내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인 제게 안팔면 제 값에 팔기 힘드니까요.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옴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내 것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물건입니다.


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남다른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5.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시골집 구입시 고려할사항

 

 

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 집값이 주변 나대지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있는 집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3.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계산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환경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컨설팅 합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환상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비용이 비쌉니다.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환경이 가치판단의 많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회원분들은 마을에 인접한 시골집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꿈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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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러 가서 땅만 보고 오면 필패                      

- 불황돌파구 '느리게'/ 20년 뒤를 보는 토지투자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토지는 환금성이 낮은 축에 속한다. 한번 사두면 적게는 3~4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보유하는 게 다반사다. 주택에 비해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규격화되지 않은 탓에 매매가 쉽지 않다. 단기 투자관점에서 보면 토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뛰어난 안정성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묻어두면 무조건 돈 된다'던 토지투자의 불문율 역시 이때 이후 종적을 감췄다.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게 됐다는 의미다.

그나마 최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가격을 회복해가는 단계다. 국토해양부가 8월21일 발표한 7월 전국 지가변동추이를 살펴보면 4년 만에 금융위기 이전 최고점에 비해 0.38% 낮은 수준까지 회복했다. 고점 대비 지가수준(7월 기준)이 낮은 지역은 서울(-3.23%)과 전북(-1.08%), 충남(-0.04%) 세곳 뿐이다.

 

사진_자료제공 가평군청


◆적극적인 토지활용 늘어

토지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토지 투자 트렌드는 '수익형' 성향이 강해졌다. 땅을 활용한 임대상품을 개발하거나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캠핑 열풍에 힘 입어 각광을 받고 있는 토지 투자는 캠핑장 임대사업이다. 구입한 토지가 휴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면 카라반이나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일정수입을 올리는 방식이다. 식수시설과 매점 등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도 토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렌탈하우스나 한옥마을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챙기는 경우다. 직접 집을 지어야 하지만 한옥의 경우 정부지원이 많아 부담이 덜하다.

과거엔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챙기는 소극적인 임대사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창고를 짓고 임대해 수익률을 높이기도 한다. 또 유실수나 관상수를 토지에 심어 분양하거나 전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사례도 늘었다.

부동산전문  모 대표는 "부동산투자의 패러다임이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다시 연립주택에서 오피스텔 식으로 변화속도가 빠르다"며 "이런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이 토지투자를 통해 수익형 모델을 고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토지투자 체크리스트는

토지는 전문성이 없다면 위험도가 큰 투자상품이다. 반드시 현장을 가보고 도로 여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구입 경로는 크게 세가지다. 지역 부동산에 문의해 구입하거나 토지전문가에 의뢰하는 경우, 경매를 통한 방법 등이다. 모두 리스크가 있지만 우선 토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등기부등본 상에 명시돼 있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토지투자의 기본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 구입 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접근성을 따져봐야 한다. 직선거리보다는 접근거리(차량거리)가 중요하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료시설과 면사무소, 할인매장, 터미널 등의 주요시설이 목적지와 얼마나 가깝고 이동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체크해보자.

목적지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두발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걸어가 보자. 전답 혹은 임야를 구입한다면 걷는 동안 토질을 확인하는 기회가 생긴다. 해당 토지에 이르면 도로의 접근성 및 도로포장 여부, 도로를 통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여부와 빈도수를 확인한다. 맹지인 경우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도로를 낼 수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부지와 주변 토지의 상호연계성이다. 공장이나 창고가 많은 지역이나 축사 및 돈사가 많은 지역은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 산과 강, 하천의 조망이 가능한 지역인지도 확인해보자.

현장답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론상과 현황상 토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경치와 토속음식에 취하기보다 땅의 위치와 경계, 형상, 방향 등 기본현황은 물론 보이지 않는 권리까지 분석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와 지번도, 나침반을 함께 구비한다면 도움이 된다.

좋은 공기와 물은 전원생활의 기본적인 자원이다. 반경 1~2km 이내에 공동묘지나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광산, 대규모 축사, 염색가공·가죽·목재가구공장, 레미콘공장 등이 있다면 전원주택지로는 낙제점이다.

전기와 전화선 조달은 필수 점검사항이다. 반경 200m 이내에 마을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외진 개울가나 산속이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물의 조달은 절대적이다. 목적토지 인근에 상수도가 있는지, 만일 지하수를 팔 경우 식수량은 풍부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물 부족사태를 경험할 수 있고 지하수맥을 찾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 식수량이 부족하면 이웃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장이나 지역 유지들을 탐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모 대표는 "현장답사에서 마을이나 지역의 호감도, 지자체의 인구 유치를 위한 노력 등까지 점검하면 좋다"면서 "답사 전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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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땅이 중요한 땅이고 왜 땅을 사야하는지

리고 사야할 땅과 팔아야 할 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잡종지. 임야, 대지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토개발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땅의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사고자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이용가치 그리고 용도에 따라 땅은 천양지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다. 땅에는 정가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땅은 어떤 땅인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첫째, 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땅을 볼 때는 사고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 상속을 위한 사람등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평가나 보는 관점에 땅에 대한 투자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을 간혹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한 땅을 투자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땅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땅은 최소한 5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땅에 대한 개발 목적이 어디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땅의 형태현황을 파악은 기본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향하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해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땅과의 경계가 반듯한가 아니면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격은 여러가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여서 추후에 4차선으로 확장 될 것을 염두해 둔 경우라면 너무 긴 직사각형의 땅을 좋지 않다. 최소한 한쪽 땅의 폭이 다른쪽 편의 절반이상은 유지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한가? 경사도 어느 정도인가? 무슨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는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는 추후 대지로 용도변경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용 가능 여부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임야는 준보전지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수질보전특별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1,2 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위락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2권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없다.

 

셋째, 땅을 살 경우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적이다.


땅 모양이나 가격등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유슈지, 하수처리장, 납골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저유소,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은 매입시 피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다.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변가격보다 매우 낮을 것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주변개발이 되게되면 이러한 기피시설등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값싸고 개발 가능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체크사항은 주변에 도로가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 이것은 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땅에서는 투자의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땅 투자의 첫 번째 요소는 '도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그런데 도로에 막혀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구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땅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곳에 위치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땅의 위치에 따라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맹지는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맹지는 주변 가격보다 절반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 아산 지역 땅값 견인차 역할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잠자고 있던 서산, 당진의 토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철 개통 지역은 예외 없이 개발계획 발표, 공사착공, 개통이라는 3단계 상승 곡선을 나타나면서 상승을 더해갔다. 이러한 모든 지역들은 도로 개통이라는 호재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개속 투자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스럽게 이러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법규점검이다. 우리나라에선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용도구역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가 182개나 된다. 모든 법규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보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신경 써야 할 땅이다.

 

여섯째,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예정지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인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일곱째, 개발예정지구 및 인접지 투자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정지구내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근 토지는 그 개발 보상금 및 개발 후광효과를 얻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발표시-착공시-완공시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개발 예정지구 발표 훨씬 이전에 정보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발소식이 나온 뒤에는 개발 예정지보다 인근지역 중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 상승이 더 높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노려 인근지역 토지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토지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예정지의 경우 지정된 뒤에는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최근에 강화된 토지 규제를 보면 2005년 10월13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2년-5년간 전매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교신도시 주변의 백현동 궁내동 토지의 경우2005년 판교토지보상가격인 평당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800-9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또한 동백지구의 경우택지개발지구로 발표 전에는 평당 100만원하던 토지가 택지지구 발표후에는 평당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예정지구나 인근지역의 토지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어서 투지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

 

여덟째, 농지를 주목하자 .


농지의 경우 단기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투자측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관리지역이 좋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농지는 다른 토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면 2년으로 전매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부담도 훨씬 적다. 농지매입도 개인당 300평으로 되어 있는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비농업인 경우도 마음 놓고 농지를 살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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