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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의식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선수다워야 합니다.
선수는 프로이며 프로는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프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지적을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용기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발전할 수 있고 멋있는 선수가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아주 냉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프로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어떤 의식을 갖고 게임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며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갖고 게임을 하는지 볼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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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입찰 준비)

 

입찰준비

가. 입지선정의 고려사항
① 위치, 면적, 도로상황, 교통, 경사도, 축대상황, 교육여건, 시장, 문화시설 등의 실상
② 장래 발전 가능성 (도시계획내용, 국토개발계획 등), 수익성(특히 상가)
③ 위험시설, 혐오시설,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
④ 주변의 인적구성 (생활수준)

나. 입찰물의 조사자료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① 등기부등본
② 도시계획 확인원
③ 경매기록 및 경매물건명세서 열람

다. 각종 조사자료 보는법
① 등기부 보는법
가) 등기부 편제구조
표제부 갑(甲)구 을(乙)구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에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관한 사항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압류(시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질권
임차권
 
나) 알아볼 내용 (등기순위 및 말소여부)
○같은 구끼리의 등기순위는 등기번호 순
○다른 구(갑, 을)간의 순위는 등기일자 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등기는 모두 말소 (예외 : 예고등기)

② 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가) 현황조사서의 작성자 관할 집행관
나) 알아볼 내용
     -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 부동산의 모형 (사진)
     - 부동산의 위치 및 현장약도
     -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

현황조사서 사본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관계 조사서1
임대차관계 조사서2임대차관계 조사서3
세입자별 점유 현황도
경매,입찰물건 명세표

③ 감정평가서 보는 법
가) 감정평가서의 작성자 : 감정평가사
나) 감정평가서의 내용
     - 의뢰 부동산의 종류, 면적
     - 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 감정평가명세표
     - 감정평가요항표
     - 위치도
     - 건물의 이용상태 및 임대현황
     - 대상부동산의 사진
다) 알아볼 내용
     - 감정가 확인 (시가대비)
     - 감정누락물 확인 (표시외 건물, 부속물)
     - 대상물의 구조, 위치
감정서 사본 참조

감정평가서

④ 물건명세서 보는 법
가) 물건명세서 작성 - 담당 법원직원 (계장 또는 사무관)
나) 물건명세서의 내용
     - 최저입찰가격
     -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 부동산의 점유자와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배당요구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경락, 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특별매각조건 (지연이자 등)
다) 알아볼 사항
     - 물건명세서의 내용 전체가 중요한 것으로 철저한 파악이 되어야 함
 
⑤ 경매기록 보는 법
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기
     - 일반입찰자 : 입찰개시 1시간 전
     - 이해관계인 : 수시
나) 알아볼 사항 (일반입찰자)
     - 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사항 이외의 사항 확인
     - 물건명세서 작성 이후의 변동사항

라. 권리분석
이후 자세히 설명

마. 최종판단(입찰대상물 확정)
입찰대상물은 보통 2~3개를 골라 어느 하나를 매수하는 것이 편하고 단 하나만을 골라 쫓아가는 것은 성공률이 낮다

2) 응찰(應札) 실시(實施)
 
가. 응찰시 지참물
본인 - 주민등록증(면허증), 인장, 입찰보증금(10%)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자격증명), 인감증명(대표이사), 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면 허증), 입찰보증금(10%)
대리인 선임의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법인대표가 대리인 선임시 대표이사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인감용도는 법원제출용이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납부시는 시중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만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수 있음

나. 입찰요령
입찰표의 작성시 주의사항
- 응찰전에 입찰표 작성요령을 살펴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 입찰표는 1장 작성하나 여러 개의 물건을 응찰할 때에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일괄입찰시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 1건당 1개의 물건이 보통이나 1건이 여러 물건인 경우, 각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응찰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재한다.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명(상호), 직위(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입찰가액 및 보증금액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면 새 용지로 다시 써야 한다.
-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으로 날인된)을 제출해야 한다.
- 자격증명자료(등기부등·초본, 위임장, 인감증명)는 입찰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할 수 없다.
- 공동으로 입찰하려면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입찰허가증을 입찰표에 첨부하여 별지로 입찰자 명단을 작성하고 입찰표에 간인하여야 한다. (입찰표의 입찰자란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

다. 입찰표 작성
- 입찰표 작성견본을 본다.
- 사건번호를 기재한다.(예:98타경12345)
- 물건번호를 기재한다.(물건번호가 있을시만)
- 입찰자란을 기재한다.(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란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찰가액(최저경매가격이상)을 기재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예:25,500,000)
- 보증금액을 기재한다.(입찰가의 10% 또는 매각조건이 있을시 20~30%. 예:25,500,000)
제출자의 보증금 반환 영수인은 제출시 날인하지 아니함. (보증금 반환 받을 시 날인)
공동입찰허가원 및 공동입찰자목록에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입찰지분을 기재하며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 입찰표 기재사항을 확인한다.(견본과 대조)
- 입찰보증금봉투,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고 지철기로 봉한 다음 입찰함에 투입한다.

3) 최고가매수인 결정
가. 최고가매수인 선포 입찰표를 확인하여 최저경매가 이사으로 응찰한 사람중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여 선포함
나. 최고가매수인이 2인인 경우 또는 2인 이상인 경우는 그들만으로 추가 입찰하며 최고매수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다. 최고가응찰가라 할지라도 응찰이 무효처리되면 차순위응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다.
보증금 반환 - 최고가매수인 이외의 입찰에 실패한 자는 그 자리에서 수취증(영수증)과 주민등 록증을 제시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라. 차순위 입찰신청 및 결정
신청시기 : 최고가입찰자 결정 즉시
자격요건 : 최고가매수인 이외의 자로서 최고가자격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으로 응찰한 자는 모두 신고인 자격을 갖는다. (최고매수가의 90%이상 가격)
신고자가 2인 이상이면, 높은 가격 응찰자가 결정되고 같은 액수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권리 :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낙찰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 최고가입찰자가 지정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신고자는 보증금 을 즉시 반환받음
 
최고가입찰자와 차순위신고자가 모두 대금 납부가 늦은 경우 재경매 3일전까지 먼저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경락물을 취득하게 된다.

법원에서 입찰표의 불비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 호 불비사항 처리기준
1 입찰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입찰기일의 입찰임을 알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을 경우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 위임장, 공동입찰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을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성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 (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은 기재되고 위임장은 첨부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9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0 입찰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1 입찰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 5와0, 7과9, 0과6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2 보증금의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 정하여진 보증금과 다른 경우 보증금봉투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증금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3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14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최고가입찰자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를 최고가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고가 입찰자 결정전까지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낙찰기일까지 이를 증명할 가망이 충분하고, 당해 입찰자를 최고가 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로 결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인 전원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낙찰기일까지 보완을 촉구하고 당해 입찰자를 최고가 입찰자(차순위입찰신고인)로 결정할 수 있다.

4) 낙찰 허, 부 결정
가. 낙찰허가 : 입찰방법, 입찰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낙찰을 허가
나. 낙찰불허 : 직권으로 불허가사유(경매절차, 입찰자격 등 요건 불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낙찰불허사유 : 다음의 이의신청사유와 같음

5) 낙찰 허, 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항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법제 633~642조)

가. 이의신청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민소법 제633조)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 또는 경매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해위를 한 때
-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최고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 차순위 매수신고 및 경매의 종결절차를 규정대로 하지 않을 때
-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락불허사례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건물을 되사려고 타인을 시켜 응찰했으나 자기보다 고액응찰자가 있어 실패하였으므로 입찰취소를 시켜야 하는 입장인 바, 이의사유를 찾던 중 건물 옥상에 화단을 만들 관상수를 심어 두었는데 감정사가 그것을 빠뜨리고 감정한 것을 찾아내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낙찰불허결정이 떨어졌다.

나. 항고
① 항고기간 - 낙찰허부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예 : 1999년 4월2일 허, 부 결정을 한 경우 4월 3일부터 7일째인 4월 9일까지
② 항고방법
- 항고장 제출(인지 : 2,000원, 송달료 : 항고인수 X 2,260 X 10)
- 공탁서 제출 : 소유자, 채무자, 낙찰자가 항고하는 경우 낙찰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항고장에 첨부하여야 함 (그 외의 자 및 공탁의무자가 비의무자격을 겸하는 경우는 공탁없이 항고)
- 임차인 겸 경락인은 공탁없이 항고함. (새로 개정할 집행법에서는 모든 항고인이 공탁하도록 하였음)
- 항고이유 : 항고이유를 항고장 제출시 항고장에 기재하나,
항고장 제출 후 별도서류로 제출할수 있고 항고법정에서 직접 구술할 수도 있다.
-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에 재차 항고
- 재항고이유서 제출 :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 접수 후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재항고법원(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항고장 제출시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였다면 제외)
- 항고사건 처리기간 보통 각 심급마다 3~4개월

6) 이유없음이 명백한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다음과 같이 항고심에서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항고법원에 경매기록의 등본을 송부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가.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
나.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다.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저당권자, 전세권자로서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아님이 명백한 자
마. 경락허가결정 '선고전'에 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자
입찰/낙찰진행도

7.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기일 : 집행법원이 지정하며 통상 낙찰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항고시는 기록이 반환되어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납부방법 : 지정된 지정일시 이후에 대금납부신청서를 작성 경매계에 제출한 후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교부 받아 지정은행에 납부 (지정일시전 납부 불가)
다. 지연납부 : 지정된 대금 납부기일을 지나 대금납부를 하는 경우 일정률의 지연이자와 재경매 실시에 따른 비용
(신문공고료+송달료)을 추가 납부한다.
지연이자 산출공식 : 입찰잔대금×(지연일수/365)×이율=지연이자
지연이자 : 5%~25%

8) 소유권 이전
 
가. 이전기한 : 60일 이내

나. 준비 서류 등
-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공시지가확인원 1통
- 가옥대장 1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각종 세금영수증 각 1통
-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99. 7. 1.부터 시행)

다. 이전비용
- 세금 취득세 - 경락가의 2%
- 등록세 - 경락가의 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인지세 - 10,000~35,000원
- 등기말소비용 : 1건당 15,500원
- 법무사비용 : 13,000원 (기본료이며 액수증가에 다른 누진계산)
- 등기수수료 납입증지 : 이전 10,000원 말소 : 1건당 1,000원
- 기타 송달료 : 20,000원
- 낙찰가의 6%~7%가 비용으로 지급됨
- 낙찰대금완납증명을 법원에서 교부받아야 세금 납부가 됨 (세금산출기준)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도

9) 부동산 인도명령

가.인도명령 신청기간 :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인도집행대상 : 종전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자 (전세입주자)
다.신청서 제출 이후의 진행
인도명령신청서 작성, 제출 (집행법원에)
인도명령 결정문 수령 (접수일로부터 약3일 이후)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교부신청
결정문 및 송달증명서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인도집행의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 (경매개시 결정전 점유자)는 자진 인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소송 을 통하여 집행함.
   (인도명령대상자와 명도소송대상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조기 대응함이 의 관건임)

 

 

법원경매 업무처리 절차도
종 류 기산일 기 간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최고기간 2주이내)
채권신고의 최고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기간 경락기일까지)
현황조사명령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평가명령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최초경매기일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최초경매기일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후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경매실시   경매기일
경매조서및 보증금 등의 인도 경매기일로부터 1일 이내
경매기일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경락기일
차순위배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3일 이내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14일 이내
경락부동산관리명령   신청당일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지급기일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당일
배당기일의 지정소환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후 3일 이내
배당기일 대금납부후 2주일 이내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의 확정   배당기일
배당실시 배당조사서의 작성   배당기일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
경락인에의 소유권이전 등기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2일 이내
기록인계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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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법원 경매 진행절차>

신청

경매신청 경매지 결정 경매준비  물건자료열람  현장답사

 

입찰

 

개시 - 입찰개시(오전 10시 경매법정)

입찰서류 최종 열람

작성 및 제출 - 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 보증금

개찰 - 입찰봉투개봉, 낙찰자선정

 

 

낙찰


 

보증금반환

낙찰여부결정

대금지급기일 결정

배당신청 - 세입자 등 권리관계자

인도 - 인도명령, 명도소송

종료

건물 인도

 

 <경매 투자시 유의사항>

  경매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묻지마투자는 금물이다.

 ▲ 사전답사는 기본 = 경매 참여 전에는 반드시 관련자료 열람과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법원에 비치된 입찰명세서를 통해 해당 물건의 근저당· 가압류· 세입자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 이때 아파트나 주택·상가·사무실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를, 토지는 법정지상권 유무를, 농지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을 경우 미련을 버리라고 경매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시 물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기본이다.

 ▲ 감정가 너무 믿지마라 = 감정가는 입찰일보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전에 책정된다. 따라서 감정가가 정해진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감정가보다 최초 입찰가가 낮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았다가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찰시 해당물건 소재지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각종 세금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는 시세 대비 80∼85%, 단독이나 빌라 등은 70∼80%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대한매일 김성곤기자)

  중개업소에서 미리 정확한 가격 알아봐야

 싸게 나온 법원 경매물건을 잘 골라 낙찰 받으면 아파트·상가·토지 등을 시세보다 적게는 10%에서 최고 50% 수준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본적인 경매지식을 갖추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경매에 참가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대체로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하자를 안고 있어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매물건의 최저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함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아파트·주택 등 인기 있는 경매물건이 여러 번 유찰된 경우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짚고 나서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최초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해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면 선순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갖추고 있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한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관계의 선후를 잘 따진 다음 입찰해야 한다. 권리관계 파악 외에도 세입자 명도(집 비우기)도 신경 써야 한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에는 채무자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과의 원만한 합의(이사비·합의금 등)를 통해 분쟁과정 없이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법원 경매감정가의 맹신은 금물이다. 초보투자자의 경우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해 값을 높이 썼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수가 많다. 감정가는 현재 시세라기보다는 기준가격으로 봐야 한다. 사전에 중개업소에 들러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고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게 좋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도 매매 값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경매시장을 두드리는 초보자라면 사전에 어느 정도 경매입찰 지식을 쌓아두는 게 필요하다. 직접 입찰장을 찾아 경매절차를 파악하고 입찰서류 쓰는 법 등 과정을 익힌 다음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 새롭게 바뀐 경매제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윤재호·메트로컨설팅 대표 ☎(02)512-5603)

[경매정보]
출처 : 베스트 보험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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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물건 선정방법 7가지 


1. 물건선정


최근 강남. 강북을 필두로 전국이 개발열풍에 휩싸이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부동산이 우수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구입은 투기억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등의 부동산투기억제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초보자라면 가급적 권리분석이나 시세파악등이 간단한 아파트물건이 유리하며, 시세는 전국적으로 매주 발표되고 유료사이트를 활용하면 낙찰가격과 시세와의 차이에서 수익률을 쉽게 따져볼 수 있어서 손쉽다.

대상물건은 법원경매 14일전에 일간신문 공고, 법원 게시판, 대법원 경매 인터넷사이트(www.courtauction.go.kr), GG옥션(www.ggi.co.kr), 경매뱅크(www.koreaab.com)등의 유료정보지를 참고해 선정한다. 신문에 공고되는 내역은 해당 경매물건이 어디에 있고, 가격이 얼마 정도라는 개략적인 정보만 있을 뿐 권리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다.


(1) 단독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전입해 있는 주택(아파트,연립,빌라 등은 물론 무허가.미등기건물)을 낙찰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세대별 전입일자를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살펴보고, 말소기준이 되는 최선순위채권자보다 우선순위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순위세입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단독주택을 낙찰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낙찰받은 뒤 구옥을 철거하고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다가구주택


법원경매로 나온 다가구주택은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부동산이다.

언듯보면 세입자나 권리관계등이 복잡해서 초보자들이 꺼리지만, 제대로만 고르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많아 명도처리가 어렵다는 점등의 이유로 다른 물건에 비해 1~2차례의 유찰은 보통이고, 경쟁률도 비교적 낮아 낙찰가격이 전세가격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먼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정확한 거래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비싸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물건의 입지여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역세권이나 대학가.공단 등지의 주변에 위치한 물건이라야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고 임대료도 높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물건의 임차관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순위세입자중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지 않아 낙찰대금 배당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법령정비로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처럼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허용되자 요즘 경매시장에서 다가구주택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낙찰가와 전세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을 낙찰받아 곧바로 임대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다른 물건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몇 명인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수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소액에 해당하는지, 명도대상자는 누군지 등의 철저한 권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보자 수준에서는 건물과 대지가 일괄입찰되는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 대지와 건물이 분리입찰되는 물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3) 연립.빌라.다세대주택


연립.빌라.다세대주택 등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이다. 현재도 전셋값 정도면 연립.다세대줕개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5가구 이상을 매입하면 임대주택사업을 할수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연립주택을 매입하면 임대 놓기에 유리하다.

대지지분이 넓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오래된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임대를 놓다가, 재개발?재건축 등이 결정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만하다. 단 대지만 별도로 등기가 된 연립주택을 낙찰받으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지구 내의 대지지분이 큰 연립.빌라.다세대주택 경매물건이 유망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가구 미만의 연립.빌라.다세대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가 된 깡통매물의 대부분이 이 종류의 물건인데, 전셋갑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놓으면  얼마 안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성미가 급한 투자자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얼마간의 시세차익만 나면 바로 팔아치우고는 다른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4) 원룸주택


법원경매시장에서 원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이나 개조가 가능한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주변의 다가구주택은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

원룸주택은 대학생이나 직업여성, 벤처기업이나 전문직업 종사자들을대상으로 임대하기가 수월한 데다 은행이자보다도 몇 배 높은 연18~24%정도의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실세금리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노후를 대비해 사려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원룸주택은 대개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물건을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물건을 찾되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변에 있는 것이 값도 싸고 생활환경도 쾌적하다.

현장을 방문해 시세와 가정가의 차이를꼼꼼히 비교해보고 어떤 계층의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요건이 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


(5) 근린주택


중소형 상가주택도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이상으로 인기다. 상가임대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근린건물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절반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근린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처분하기가 쉬워 환금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20%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린주택은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물건을 고르는게 유리 하다. 장사가 달되고 임대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대로변보다 값이싼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6m이상의 도로에 접해있거나 도로변 코너인 경우엔 투자가치가 있다.


(6) 소형아파트


5가구 이상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에겐 소형아파트도 관심의 대상이다. 대단지나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라면 전.월세놓기도 수월하다.

의무공급물량규제 철폐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전략적으로 공격해 볼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건설업체가 수익이 떨어지는 소형평형을 공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든 매매든 수요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낙찰받아 놓으면 속은 썩히지 않을 것이다. 중대형에 비해 가격변동도크지 않고, 적은 자본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해 높은 수익률 달성을   노릴 수 있다. 또 경매시장에선 중대형보다 소형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에선 노원.도봉.양천.구로구 등지에서 소형아파트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7) 상가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지역에 따라 일정액 범위 내에서 보상받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가는 그 특성상 몇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근린주택에 세들어 있는 소규모 상가

근린주택 전부를 낙찰받는다면 몰라도 그 상가만 낙찰받는다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한다. 경매로 나온 상가는 죽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권리금도 없고 시세의 절반도 안될 정도로 싸니까 일단  낙찰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상가를 살린 다음 영업 좀 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기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잘목하다가는 수고와 돈과 시간만 허비하고 손을 털어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대학가나 역세권의 먹자골목에 잇는 장사 잘되는 상가들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나오는 물건으로 상당한 투자메리트가 있다.


2) 몇평 안 되는 평수의 상가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

대형상가 중 일부 점포로 수십 개나 수백개로 쪼개진 몇평 않되는  작은 상가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이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몇 년씩 비어 있는 이런 상가는 아예 처다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상층이라면 그나마 어떻게 해 볼 수 있는데, 대개는 지하층으로 상권이라고는 형성될 가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죽은 상가다.


3) 대형상가가 통째로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이 경우는 한번 해볼만하다. 대체로 이런 상가는 장사도 상당히 활발하고 투차처로는 손색이 없으나 투자금액이 상당하다. 얼마전 동부  지원에서 경매에 붙여진 강동무 암사동 모 아파트단지 입구에 있는  ○○종합상가의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짜리로 최초감정가가 64억원  정도였고 3차 유찰되어 32억 6,500여만원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경쟁률 2:1로 모 부동산컨설팅회사가 42억원에 응찰해 낙찰받은 일이 있었다.

언뜻 생각하면 시가 100억원이 넘는 상가를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45억원 정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가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임차인이 수백명이 존재했다. 이상가에도 약 100여개의 점포가 성업중인데,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날릴 세입자들의 격렬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명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돈이 된다는 것은알겠는데 명도가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자료원 : 다음카페 부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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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의 꿈을 이루는 비법! 시간수첩

"TV에서 윤정수씨 이야기를 보고"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꿈이 있기에 다들 행복한 인생이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얼마전 TV에서 본 개그맨 윤정수씨 이야기는 더 행복해 지는 비결 한가지를 던지고 있다.

 윤정수씨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얼마전 2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 단칸방에는 4명이 함께 살고 있었고 이웃 방에도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한 개였고, 자주 막혀서 골치거리였는데 이 골치거리를 처리하는 것을 주로 윤정수씨가 담당했다. 힘든 시간이었을것 같은데? 아니, 꿈이 있어서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윤정수의 꿈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윤정수씨는 20억짜리 집을 산다! 마음속에 분명한 꿈을 그렸다. 그리고 이미 나는 집을 샀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곤 했다. 나는 집을 샀다 야호~. 이런 꿈을 갖게 된 배경에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어려서 보면 며칠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돈을 가져오시곤 했다고. 길거리, 식당등에서 온정에 호소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글썽거린다. 꼭 어머님을 좋은 집에 모셔야 겠다는 꿈을 언제나 마음속에 세겼다.

 둘째, 배수진을 친다.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으면 다 모은다. 저축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다. 은행에서 보낸 대출 상환독촉장을 보면 힘이 난다. 야! 빚을 갚아야 겠다. 잠시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을 싹 달아나게 하고 더 힘차게 일을 시작한다.

 셋째, 능력이 되는한 모든것을 다 한다. 자기 우물을 파라? 아니다. 가능한 것은 다 한다. 현재 퓨전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식당에서 직접 봉사하고, 음식을 직접 맛을 보고, 가족분위기를 만들어 성공하고 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는한 할수 있는 것은 다 한다. 그래서 만능맨이 되어버렸다.

 이런 꿈을 이루는 결정적 비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프로의 핵심이었다.

바로 '시간쪼개기'이다. 일분 일초를 아껴서 정확한 시갈활용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십여년 전부터 쓰던 시간수첩을 보여준다. 몇시에 뭐하고 뭐하고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하루 하루의 일과! 절대로 5분 10분을 헛되이 쓰는 것이 없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다. 그 결정적 비법은 바로 1분 1초를 아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쪼개기'이다.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가난속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가난은 불편하고 싫죠.

하지만 가난은 거름이예요.

거름이 있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윤정수씨의 다음 꿈, 500억을 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화이팅!

 

*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토머스 칼라일 

2007.10.13일 TV감상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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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주의사항

집을 살때


 1.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어보자.

 2. 계약할 때엔 계약 상대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3.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을 피하라.

 4.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자.

 5. 대리인과 계약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자.

 6. 잔금줄 때 등기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받자.

 7. 잔금 지급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 이후 그때까지 이중계약 또는
     새로운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를 확인하자.

 8.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은 필수다.

 9. 이전등기는 잔금지불 즉시 하자. (법규상 60일 이내)

전세
들어갈떄

 1.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2.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담보설정 여부 사전확인하자.

 3.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액을 합한 액수가 시가의 70% 이하인지 확인하자.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비)

 4. 계약즉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하다.

 5. 전입신고 후 주인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 해 놓으면 가장 안전하다.

 6. 주인의 동의를 못 얻을때 법원, 등기소, 공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권 보호받을 수 있다.

 7. 담보가액이 높게 담보되어 있는 집은 가능한 전세에 들어가지 말자

 

집계약시 주의사항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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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 중요

 

저축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성취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집장만, 종자돈 마련, 노후대비, 결혼준비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1~2년 만에 끈나는 것도 있고, 몇 십 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를 해야 하는것도 많다.

때문에 먼저 어떤 이유로 저축을 하는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절약과 저축은 동전의 양면

 

흔히 일반인들은 저축을 하면서 공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적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곧 큰돈을 만져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금방 싫증을 느끼거나 중간에 포기, 적금과 같은 경우라면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모으고 싶다면 저축액을 늘려라. 저축액은 절약에서 나온다. 절약과 저축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절약하면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긴 후에 저축하려는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효율적인 통장관리 필요

 

저축을 하면서도 통장의 존재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많다. 통장을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하면 저축 계획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장은 돈의 용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급여통장과 각종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결제통장, 단기간 내에는 별다른 지출계획이 없는 적립 통장, 목돈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곳이 있는 적립 통장 등 목적에 맞게 통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

 

기대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재테크건 투자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 말은 한 마디로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수익률이 더 크다는 뜻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문율을 알면서도 자신한테는 무언가 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 위험도 적으면서 기대수익률이 큰 투자처 또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 또는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또는 재테크에 대한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위험이 크면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즉 기대수익률이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위험이 적으면 그 만큼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투자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므로 투자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즉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모든 원리는 우리가 어릴적부터 배워왔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위험은 적으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처 또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는 언제든지 사기를 당 할 위험이 크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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