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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A to Z] “잘 사는 것보다 잘 팔아야 성공

 

아파트는 브랜드, 학군, (), 조망(view), 교통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그런데 중소형 건물은 바로 옆의 빌딩이라도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임대료,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매매 가격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건물은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가 높아야 매각하기 수월하다. 그러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더라도 아파트나 주택과는 다른 매각 과정이 필요하다. 꼬마빌딩을 잘 팔기 위해 주의할 사항을 4가지만 짚어 보자.

빌딩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는 공실이 없고, 임대료가 높은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관리상태가 좋고, 현실적인 임대수익률을 제시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청진동의 한 빌딩. /조선일보 DB

 

첫째 빌딩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임대 수입만 갖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건물 운영 경비와 세금, 보험, 수선 유지비 등 관리 비용을 뺀 현실적인 임대수익률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매수자의 구매 의향을 높일 수 있다. 향후 3~5년 수익률을 예측해 건물의 미래가치(FV)도 제시한다. 관리비용은 건물이 크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매각 시점이 다가올수록 유지관리 방법을 단순화하고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한다.

 

둘째, 임대차 계약의 관리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률을 기재해 향후 수익률 증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인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일부 명도, 전체 명도, 장기 계약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임차 기간과 계약 종료 상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현재 임차인의 영업 상태 등을 확인해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매도계약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공실이 발생해 차기 매수인이 매수를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건물의 관리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한다.

 

내부와 외관에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 같은 건물은 매수자가 추가 비용을 우려해 가격 협상 시 매도자가 우위에 설 수 없다. 건물 외관이 세련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청결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의 첫째와 둘째 요소가 충족되면 매수를 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건물 관리비용은 연면적이 클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매각 시점이 다가올수록 유지관리 방법을 단순화하고 지출 비용을 줄이는 게 좋다.

 

넷째, 성공적인 매도 차익 실현을 위해 절세(節稅)를 고려해야 한다.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야 하겠지만 부동산 관점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만 살펴보자. 먼저 상가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물관리 및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리하거나 영수증을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세금 공제를 받는다. 영수증만 잘 챙겨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인 매각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도 좋은 절세법 중 하나다.

 

자녀에게 부모 소유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이 아파트나 금융자산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가족에게 지분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미리 양도세에 대비하는 방법도 세무사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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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이란 무엇인가?







요새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만 클릭하면 자주보이는 용어들이있다. 한국말로 써놔도 해석하기가 알쏭달쏭한데, 영어의 약자마냥 존재하니 더 헷갈릴 수밖에...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신규용어들. 오늘은 그 신규용어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자.



1.  LTV는 무엇인가?


8.2부동산 대책의 주요골자는 '주거의 안정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을 막기위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여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9.13대책에서 한차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것이다.

만약 집이 집이 5억원이고, LTV가 70%라고 하면, 3억 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

(5억원 * 70%) = 3억 5천만원



또 한가지, 만약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세를 낀경우나 방이 3개인 경우라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방의 갯수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뺀 금액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즉, [(5억원 * 70%) -(전세금) = 최종 대출금 ]이 되거나, [(5억원 * 70%) - (최우선변재금액 * N(방의갯수))=최종대출금]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역별로 LTV한도가 다른데, 지역별로 LTV 한도를 조정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그 한도를 낮추어 과열 양상을 낮추는 것이다.


어려운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위에처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재금액을 제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2. DTI는 무엇인가?

이것은 총부채상환비율로, '나의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채무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으로,

연소득 6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매년 갚을 원금+이자가 3600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DTI가 낮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이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연소득은 높은 고소득자의 투기성이 높다는데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신DTI'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새 주택담보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 원리금 + 기타 대출이자까지 적용해,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참고

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 / 연소득]

신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기존주택담보대출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3.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_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위의 LTV와 DTI가 '주탬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다면, DSR은 보다 넓은 전반적인 대출규제라고 볼 수 있다.

DSR에 속하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해당된다.


10월 31일부터 은행별로 대출산정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대출 혹한기가 오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대출규제를 막는 이유는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득자들은 규제가 강화되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곤란이 적은 반면, 저소득층은 더 까다로워 진다는 문제다. 더불어 생계와 관련한 사업자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의 영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어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부동산 및 대출용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경제의 흐름을 약간은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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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안돼도 세금내야 한다는데..

      

/그래픽=조선DB


내년부터 집을 세놓고 받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낸다.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의 일부(14% 분리과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월세와 합쳐 과세(課稅)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따라서 집을 세놓는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Q.1주택자도 임대수입에 대해 과세하나.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집을 세놓고 얻는 임대 수입은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高價) 주택을 세놓아서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수입을 거두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도 전세로 놓으면 지금처럼 비과세한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소득세법[2018.03.20]타법개정 제12 조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일부개정 제8 조 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12.30>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2.3>

<결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비과세됨

1)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2019년도에도 계속 적용)

2) 연간 주택임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단, 2018.12.31까지만 적용)

즉, 2018년까지는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였으나,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만 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됨 (월세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거나 무관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2019년부터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됨.



Q. 부부가 합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과세하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라면 세를 놓아서 얻는 임대료가 연 2000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 2주택 이상 여부는 부부의 보유 주택수를 합쳐서 판단한다.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또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돼 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Q. 부부의 경우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느냐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해야 한다. 주택 수는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지만 임대소득은 부부라도 각각 계산해 과세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조선DB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서 매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개인별로 따지면 각각 18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이어서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이다.

만약 이 주택을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갖고 있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부부가 공동 소유함으로써 절세(節稅)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Q.전세 보증금도 임대료 계산에 포함되나.
“2주택 보유자인데 살고 있는 집 외에 나머지 한 채를 반(半) 전세(보증부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

내년부터 전셋집도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 제도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쳐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계산한다. 이때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따라서 2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만 놓았거나 반전세의 경우라도 월세가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주택 임대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2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세금 부담. /조선DB


간주임대료는 기장(記帳)에 의해 신고할 때에는 [3억원 초과 보증금×60%×정기예금이자율-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금]으로 계산한다. 추계 신고할 때에는 [3억원 초과보증금×60%×정기예금이자율]로만 계산한다. 2018년 현재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Q.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기 위한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이란 현재는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소형주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소형주택 범위가 내년부터 축소된다. 2019년부터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Q.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
“내년부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 공제 혜택과 비용 인정을 많이 받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필요경비 1200만원(60%)과 공제액 400만원을 뺀 400만원에만 세금을 매긴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혜택. /조선DB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70%로 올리고 기본 공제는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 사업자는 필요경비율과 기본 공제를 각각 50%,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5만원까지 차이난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어서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장기임대 특별공제 25%)했다면 필요경비율 70%와 기본 공제 400만원을 받고 장기 임대 감면까지 받아 세액은 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미등록자는 필요 경비율이 50%만 인정되고 기본 공제는 200만원이며 장기 임대 감면도 없어 112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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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토지를 가치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목변경,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토지는 외관상 비슷하더라도 그 지목이 무엇인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는자,

그 땅의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진다.

 

지목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목이 있다.

 

또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창고, 공장을 건축할 수 지목이 각각 다르다.

 

개발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지역이나 용도변경이 된 지역 또한 그러하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은 당연히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지목변경, 형질변경이나

도변경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수익을 올릴수 있다.

히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더욱 그렇다.

 

 

구 분내 용요 건
지목변경

공부상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꿈

☞(예) 전, 답→대(垈)

건축허가·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땅이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으로 땅 모양을

바꿈 ☞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용도변경

땅의 용도지역을 바꿈

☞(예) 농림지역→관리지역, 생산녹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산지 역시 전용허가 등을 얻어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할수 없다.

 

때문에 지목변경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할 경우,

투자금액 대비 많은 기대수익을 올릴수 있다.

 

특히 도로변의 농지나 산지전용은 더욱 그러하다.

또 지목이 변경되면 그 토지는 거래가 쉬워져 그만큼 환금성도 좋아진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

 

- 국토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이 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기타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근린생활시설로의 지목변경 절차의 예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다.

- 해당 시··구의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서 당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한다

- 농지나 산지의 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연접개발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진입로를 확인한다.

-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 여부를 해당 시··구에서 확인한다.

- 전용 후의 지목은 '대(대지)'가 된다.

 

형질변경

 

형질뱐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흙을 깎아내는 절토와 흙을 쌓거나

매워 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사진 임야를 밀어서 건축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행위,

구덩이나 수로가 있는 전답을 흙으로 메워서 건축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임야나 전답 등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은 국토계획볍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시에는 관할 시··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할수 있는 행위

 

 

- 높이 50cm 미만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미만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행위(주거지역:60㎡ 미만,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150㎡ 미만,


공업지역:200㎡ 미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높이 50cm 미만을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에 형질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


형질변경을 한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


보통 2~3배 비싼 가격으로 시세기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질변경이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형질변경이 가능하려면,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 폭이 4m 이상인지,


맹지인지 혹은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만일 맹지하면 진입로 토지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변경(용도지역 변경)


토지의 용도변경,


즉, 용도지역 변경은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목은 건물을 지으면 바뀌지만,


용도지역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결정 및 변경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실제 개인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한정된다.



용도지역 간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능하며,



용도지구 간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용도변경보다는 용도지역이 변경될 만한 곳을



예측하고 선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용도지역이 변결될 지역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복선전철 또는 ktx 역세권 예정지역,



산업단지 후보지,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개발과 함께 모두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인근의 그린벨트지역이나


관리지역도 이 범주에 속한다.


도시지역 내에서의 주거지역 세분화 과정도 눈여겨봐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종에서 2종 혹은 3종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건페율, 용적률과 건축물 등이 달라지므로


땅의 가치는 그만큼 상승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나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지역은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이에 앞서 미리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견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사용 승인을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수 있다.



①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② 상위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단, 증축, 개축,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④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⑤ 동일한 건축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하지 않고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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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나라 땅, 내가 살 수 있을까?

           

  

 

 

┃국유지도 개인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옆 국유지를 사면 좀더 크게 지을 수 있을 듯한데,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자 A씨)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적정한 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 면적이 작거나, 맹지 혹은 부정형 토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인근 대지를 매수해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처럼 인근 대지가 국가 소유라면, 토지의 유형에 따라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유지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으로, 원칙상 개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중 개인이 매수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

 

 

하지만 국유지 중에서도 매입 가능한 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용 유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돼

 

 

장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재산은 대부분 매입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죠.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일반재산 매각 시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 기간 내 그 용도를 폐지해 특약을 위반할 경우, 동법 52조에 의거해 국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 매수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면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했던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일반재산 매수신청 절차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검토 후 계약의 방법을 알리게 되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비밀리 처분할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A씨처럼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대상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적절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후엔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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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광명하안·의왕청계·성남신촌·인천검암 1만7천가구 공급

경기 1만7160가구, 인천 7800가구 공급
서울은 2개 공공택지만 우선 공개..추후 9개 부지 추가 공개

  •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19
  •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25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안2지구와 의왕시 청계2지구, 성남시 신촌지구, 시흥시 하중지구, 의정부시 우정지구 등에서 총 1만7160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인천에서는 청라지구 근처 검암 역세권지구에서 7800가구가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도 총 5개 공공택지를 확정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 하안2지구는 부지 규모만 59만3000㎡에 달한다. 이곳엔 총 54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IC)과 2.5km 떨어져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IC)와는 2km 거리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km 거리에 들어서는 의왕 청계2지구는 26만5000㎡ 규모 부지다. 총 256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이곳은 국지도 57호선과 맞닿아 있다.

성남 신촌지구는 이번에 공급되는 경기 지역 공공주택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서울 강남권역 접근성이 높아 눈길을 모은다. 성남 신촌지구는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과 1.8km 거리인데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와도 가깝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는 3km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6만8000㎡ 규모 부지에 11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46만2000㎡ 규모 시흥 하중지구에는 3500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소사~원시선 신현역과 시흥시청역이 2km 거리에 있다. 

의정부 우정지구 51만8000㎡ 규모 부지에는 4600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깝다. 

인천 검암 역세권지구는 79만3000㎡ 규모 부지에 7800가구가 들어선다. 인천 2호선 검바위역과 1km 거리에 있고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검암역이 가깝다. 5km 안에는 청라지구가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총 164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5만2000㎡규모 부지에 1300가구가 지어지는 서울 성동구치소 지구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km 거리에 있는 개포동 재건마을에는 1만3000㎡ 규모 34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에서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 비공개 9개 부지에 총 8642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8개 지구는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가 맡는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올 연말까지 약 1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선정 및 발표해 수도권에서 26만5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 20만가구는 대규모 택지로 공급되고 나머지 6만5000가구는 중소규모 택지를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약 330만㎡(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2개소만 올해 안에 발표된다.

또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 택지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활용대상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활용은 추가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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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용도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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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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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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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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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가장 넓다.

그리고 토지투자대상 토지 중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40%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나 공업단지, 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등을 건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투자대상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다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다.

숙박시설이나 일반공장이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건폐율은 20%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통하면 역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준농림 즉, 현재의 계획관리지역이 탄생하기 전에는 토지투자대상 1위였던 것이다.


지목변경 5단계 분석법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가 수산자연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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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확 줄여주는 5가지 tip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의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팔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주택 여러 채? 양도소득세 가장 큰 주택 마지막 양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9억 초과 분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3. 양도차손 발생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동일한 연도에 양도
현행 소득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배우자 증여를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추후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간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세는 피할 수 있으나, 취득세 등은 부담하여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아서 절세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5. 공동명의를 활용하라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개인별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비하여 추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 전 미리 준비해야
이 외에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각종 감면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일단 양도를 하면 세부담이 많아도 무조건 납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출처 :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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