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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明山 明峰 2009.05.08
- 비박시 꼭 필요한 등산 장비들 2009.05.07
- 어린이날 도봉산 번개산행 후기 2009.05.06
- 프로의식 2009.04.21
- 천마지맥 2구간(금단이고개~마치고개) 2009.04.10
- 지리산 천왕봉-장터목 2009.03.26
- 지리산 천왕봉-장터목 2009.03.26
- 법원 경매 절차(입찰 준비) 2009.03.24
- [스크랩] 법원경매절차.경매투자시 주의사항 2009.03.24
- 건강 테스트 2009.03.23
한국의 明山 明峰
비박시 꼭 필요한 등산 장비들
1. 개인장비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배낭(대,중,소), 배낭커버 |
|
|
|
1 |
공격배낭(45리터) | |
등산화(경/중) |
|
|
|
1 |
중등산화 | |
해드램프 |
|
|
|
1 |
필수 | |
알파인스틱 | 3단,2개 |
|
|
|
2 |
피켈 필 |
아이젠 | 12발 |
|
1 |
|||
스패츠(게이터) |
|
1 |
필수 | |||
침낭(하계용/동계용) |
|
1 |
동계용 | |||
매트리스 |
|
1 |
동계용 | |||
침낭커버 |
1 |
필수 | ||||
써머 블랑켓 | 얇은은박시트(풋프린트) |
1 |
||||
바람벼개 |
|
1 |
||||
해먹 |
|
|
||||
스픈세트 |
|
1 |
||||
개인식기 | 시에라컵 |
|
1 |
|||
수통/보온병 |
|
|
|
1 |
||
내의류 |
|
|
|
2 |
여벌준비 | |
T셔츠 |
|
|
2 |
여벌준비 | ||
긴팔상의 |
|
|
2 |
여벌준비 | ||
파일자켓/스웨터 | 파일류 |
|
|
1 |
개인기호 | |
윈드자켓/윈드브레이커 | 방수/방풍 |
|
|
|
1 |
개인기호 |
오버트라우져 | 방수/방풍 |
|
|
|
1 |
필수 |
하의(롱팬츠) |
|
|
|
2 |
||
반바지(숏팬츠) |
|
|
||||
우모자켓/바지 |
|
1 |
필수 | |||
보온내의(상/하) |
|
2 |
여벌준비 | |||
여벌의류 |
|
|
|
2 |
||
바라클라바(안면모) |
|
1 |
필수 | |||
모자(Cap/Hat) | 고소모 |
|
|
|
1 |
|
장갑/오버글러브 | 인너 |
|
1 |
필수 | ||
양말 |
|
|
|
5 |
여분준비 | |
텐트슈즈 |
1 |
필수 | ||||
주머니난로 |
|
1 |
||||
선글라스/고글 |
|
|
|
1 |
필수 | |
스카프 |
|
|
|
3 |
버프 | |
세면도구 |
|
1 |
||||
개인물품,기호품 | 기타 |
|
|
|
|
파란색은 동계용입니다.
2. 야영장비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텐트 | 공동및개인 |
|
3 |
|||
그라운드시트 |
|
1 |
||||
(Tarp;방수시트) |
|
|||||
휘발류등 | 양초/개스/휘발유 |
|
2 |
|||
눈삽 |
3 |
|||||
텐트펙 | 1m |
30 |
텐트고정용 | |||
막끈 | 10m |
|
5 |
3. 취사장비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스토브(버너) | 개스/휘발유 |
|
3 |
|||
쿠킹세트(코펠) | 알루미늄 |
|
3 |
|||
양념세트 |
|
2 |
||||
물주머니 |
|
3 |
||||
칼,병/깡통따개 |
|
|
|
2 |
||
도마 |
|
|
||||
성냥/라이터 | 방수포장 |
|
|
|
5 |
|
식기세척구 | 화장지로 대체 |
|
|
세제는 환경오염원 |
4. 등반장비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지도/지도케이스 |
|
|
|
1 |
||
나침반/GPS |
|
|
|
1 |
||
로프/보조로프 | 주60m/100 |
|
|
|
2/1 |
|
무전기 |
|
|
|
2 |
||
표식기 | 셑 |
|
|
|
1 |
5. 소 모 품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연료(개스/휘발유) |
|
3 |
||||
화장지 |
|
|
|
5 |
물휴지 | |
건전지 | 해드램프 |
|
|
|
3 |
|
|
|
|
|
|||
개스등심지 | 여유분 |
|
1 |
6. 의약품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일회용반창고 |
|
|
|
|
||
붕대 |
|
|
|
|
||
압박붕대 | 삼각건으로 대용 |
|
|
|
|
|
솜/거즈 |
|
|
|
|
||
반창고 |
|
|
|
|
||
소독약 |
|
|
|
|
||
머큐롬 |
|
|
|
|
||
진통제 |
|
|
|
|
||
소염제 |
|
|
||||
지혈제 |
|
|
|
|
||
지사제 |
|
|
||||
모기약/바르는모기약 |
|
뿌리는파스 | ||||
우황청심원 |
|
|
|
|
6. 기 타
품목 |
규격/재질 |
당일 |
야영 |
비고 | ||
하계 |
동계 |
하계 |
동계 | |||
필기구 |
|
|
|
|
||
카메라 |
|
|
|
|
||
소형녹음기 |
|
|
|
|
||
안대및귀마개 |
|
|
|
|
||
우산,라디오 |
|
|
|
|
||
비닐봉지 |
|
|
|
|
우천시 | |
휴대폰 |
|
|
|
|
||
등반계획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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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중산리 탐방안내소에서 순두류 자연학습원까지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천왕봉 산행이 좀 더 쉬워졌다. 당일 산행으로 지리산을 제대로 둘러보고 싶다면 중산리~천왕봉~장터목~백무동 코스에 도전해 보자. 이 길은 1915m의 천왕봉에서 장쾌한 조망을 만끽하고, 장터목까지 주능선을 걸으며 웅혼한 지리산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봄·가을 산불예방기간에도 출입이 자유로워 아무때나 산행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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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중산리 탐방안내소에서 순두류 자연학습원까지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천왕봉 산행이 좀 더 쉬워졌다. 당일 산행으로 지리산을 제대로 둘러보고 싶다면 중산리~천왕봉~장터목~백무동 코스에 도전해 보자. 이 길은 1915m의 천왕봉에서 장쾌한 조망을 만끽하고, 장터목까지 주능선을 걸으며 웅혼한 지리산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봄·가을 산불예방기간에도 출입이 자유로워 아무때나 산행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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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입찰 준비)
법원 경매 절차(입찰 준비)
입찰준비 | |||||||||
가. 입지선정의 고려사항 | |||||||||
① 위치, 면적, 도로상황, 교통, 경사도, 축대상황, 교육여건, 시장, 문화시설 등의 실상 | |||||||||
② 장래 발전 가능성 (도시계획내용, 국토개발계획 등), 수익성(특히 상가) | |||||||||
③ 위험시설, 혐오시설,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 | |||||||||
④ 주변의 인적구성 (생활수준) | |||||||||
나. 입찰물의 조사자료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 |||||||||
① 등기부등본 | |||||||||
② 도시계획 확인원 | |||||||||
③ 경매기록 및 경매물건명세서 열람 | |||||||||
다. 각종 조사자료 보는법 | |||||||||
① 등기부 보는법 가) 등기부 편제구조 |
|||||||||
| |||||||||
나) 알아볼 내용 (등기순위 및 말소여부) | |||||||||
○같은 구끼리의 등기순위는 등기번호 순 | |||||||||
○다른 구(갑, 을)간의 순위는 등기일자 순 | |||||||||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등기는 모두 말소 (예외 : 예고등기) | |||||||||
② 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 |||||||||
가) 현황조사서의 작성자 관할 집행관 | |||||||||
나) 알아볼 내용 | |||||||||
-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 |||||||||
- 부동산의 모형 (사진) | |||||||||
- 부동산의 위치 및 현장약도 | |||||||||
-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 | |||||||||
![]() | |||||||||
| |||||||||
③ 감정평가서 보는 법 | |||||||||
가) 감정평가서의 작성자 : 감정평가사 | |||||||||
나) 감정평가서의 내용 | |||||||||
- 의뢰 부동산의 종류, 면적 | |||||||||
- 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 |||||||||
- 감정평가명세표 | |||||||||
- 감정평가요항표 | |||||||||
- 위치도 | |||||||||
- 건물의 이용상태 및 임대현황 | |||||||||
- 대상부동산의 사진 | |||||||||
다) 알아볼 내용 | |||||||||
- 감정가 확인 (시가대비) | |||||||||
- 감정누락물 확인 (표시외 건물, 부속물) | |||||||||
- 대상물의 구조, 위치 | |||||||||
![]() | |||||||||
![]() | |||||||||
④ 물건명세서 보는 법 | |||||||||
가) 물건명세서 작성 - 담당 법원직원 (계장 또는 사무관) | |||||||||
나) 물건명세서의 내용 | |||||||||
- 최저입찰가격 | |||||||||
-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 |||||||||
- 부동산의 점유자와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배당요구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 |||||||||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
- 경락, 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
- 특별매각조건 (지연이자 등) | |||||||||
다) 알아볼 사항 | |||||||||
- 물건명세서의 내용 전체가 중요한 것으로 철저한 파악이 되어야 함 | |||||||||
⑤ 경매기록 보는 법 | |||||||||
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기 | |||||||||
- 일반입찰자 : 입찰개시 1시간 전 | |||||||||
- 이해관계인 : 수시 | |||||||||
나) 알아볼 사항 (일반입찰자) | |||||||||
- 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사항 이외의 사항 확인 | |||||||||
- 물건명세서 작성 이후의 변동사항 | |||||||||
라. 권리분석 | |||||||||
![]() | |||||||||
마. 최종판단(입찰대상물 확정) | |||||||||
![]() |
2) 응찰(應札) 실시(實施) |
가. 응찰시 지참물 |
![]() |
![]() |
![]() |
![]() |
![]() |
![]() |
나. 입찰요령 |
![]() |
- 응찰전에 입찰표 작성요령을 살펴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
- 입찰표는 1장 작성하나 여러 개의 물건을 응찰할 때에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일괄입찰시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
- 1건당 1개의 물건이 보통이나 1건이 여러 물건인 경우, 각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응찰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재한다. |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명(상호), 직위(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 입찰가액 및 보증금액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면 새 용지로 다시 써야 한다. |
-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으로 날인된)을 제출해야 한다. |
- 자격증명자료(등기부등·초본, 위임장, 인감증명)는 입찰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할 수 없다. |
- 공동으로 입찰하려면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입찰허가증을 입찰표에 첨부하여 별지로 입찰자 명단을 작성하고 입찰표에 간인하여야 한다. (입찰표의 입찰자란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 |
다. 입찰표 작성 |
- 입찰표 작성견본을 본다. |
- 사건번호를 기재한다.(예:98타경12345) |
- 물건번호를 기재한다.(물건번호가 있을시만) |
- 입찰자란을 기재한다.(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란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입찰가액(최저경매가격이상)을 기재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예:25,500,000) |
- 보증금액을 기재한다.(입찰가의 10% 또는 매각조건이 있을시 20~30%. 예:25,500,000) |
![]() |
![]() |
- 입찰표 기재사항을 확인한다.(견본과 대조) |
- 입찰보증금봉투,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고 지철기로 봉한 다음 입찰함에 투입한다. |
3) 최고가매수인 결정 | |||||||||||||||||||||||||||||||||||||||||||||
가. 최고가매수인 선포 입찰표를 확인하여 최저경매가 이사으로 응찰한 사람중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여 선포함 | |||||||||||||||||||||||||||||||||||||||||||||
나. 최고가매수인이 2인인 경우 또는 2인 이상인 경우는 그들만으로 추가 입찰하며 최고매수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 |||||||||||||||||||||||||||||||||||||||||||||
다. 최고가응찰가라 할지라도 응찰이 무효처리되면 차순위응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다. | |||||||||||||||||||||||||||||||||||||||||||||
![]() | |||||||||||||||||||||||||||||||||||||||||||||
라. 차순위 입찰신청 및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4) 낙찰 허, 부 결정 |
가. 낙찰허가 : 입찰방법, 입찰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낙찰을 허가 |
나. 낙찰불허 : 직권으로 불허가사유(경매절차, 입찰자격 등 요건 불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
![]() |
5) 낙찰 허, 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 |
![]() |
가. 이의신청 |
![]() |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 또는 경매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해위를 한 때 |
-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
-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최고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
- 차순위 매수신고 및 경매의 종결절차를 규정대로 하지 않을 때 |
-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락불허사례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건물을 되사려고 타인을 시켜 응찰했으나 자기보다 고액응찰자가 있어 실패하였으므로 입찰취소를 시켜야 하는 입장인 바, 이의사유를 찾던 중 건물 옥상에 화단을 만들 관상수를 심어 두었는데 감정사가 그것을 빠뜨리고 감정한 것을 찾아내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낙찰불허결정이 떨어졌다. |
나. 항고 |
① 항고기간 - 낙찰허부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예 : 1999년 4월2일 허, 부 결정을 한 경우 4월 3일부터 7일째인 4월 9일까지 |
② 항고방법 |
- 항고장 제출(인지 : 2,000원, 송달료 : 항고인수 X 2,260 X 10) |
- 공탁서 제출 : 소유자, 채무자, 낙찰자가 항고하는 경우 낙찰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 |
- 임차인 겸 경락인은 공탁없이 항고함. (새로 개정할 집행법에서는 모든 항고인이 공탁하도록 하였음) |
- 항고이유 : 항고이유를 항고장 제출시 항고장에 기재하나, ![]() |
-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에 재차 항고 |
- 재항고이유서 제출 :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 접수 후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 |
- 항고사건 처리기간 보통 각 심급마다 3~4개월 |
6) 이유없음이 명백한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다음과 같이 항고심에서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항고법원에 경매기록의 등본을 송부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가.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 나.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다.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저당권자, 전세권자로서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아님이 명백한 자 마. 경락허가결정 '선고전'에 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자 |
입찰/낙찰진행도 |
7. 대금납부 |
가. 대금납부기일 : 집행법원이 지정하며 통상 낙찰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나. 납부방법 : 지정된 지정일시 이후에 대금납부신청서를 작성 경매계에 제출한 후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 |
다. 지연납부 : 지정된 대금 납부기일을 지나 대금납부를 하는 경우 일정률의 지연이자와 재경매 실시에 따른 비용 ![]() |
![]() |
![]() |
8) 소유권 이전 |
가. 이전기한 : 60일 이내 |
나. 준비 서류 등 |
- 등기부등본 1통 |
- 토지대장 1통 |
- 공시지가확인원 1통 |
- 가옥대장 1통 |
- 주민등록등본 2통 |
- 각종 세금영수증 각 1통 |
-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99. 7. 1.부터 시행) |
다. 이전비용 |
- 세금 취득세 - 경락가의 2% |
- 등록세 - 경락가의 3% |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 인지세 - 10,000~35,000원 |
- 등기말소비용 : 1건당 15,500원 |
- 법무사비용 : 13,000원 (기본료이며 액수증가에 다른 누진계산) |
- 등기수수료 납입증지 : 이전 10,000원 말소 : 1건당 1,000원 |
- 기타 송달료 : 20,000원 |
- 낙찰가의 6%~7%가 비용으로 지급됨 |
- 낙찰대금완납증명을 법원에서 교부받아야 세금 납부가 됨 (세금산출기준) |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도 |
9) 부동산 인도명령 |
가.인도명령 신청기간 :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인도집행대상 : 종전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자 (전세입주자) 다.신청서 제출 이후의 진행 |
![]() |
![]() |
![]() |
![]() |
![]() (인도명령대상자와 명도소송대상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조기 대응함이 의 관건임) |
법원경매 업무처리 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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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진행절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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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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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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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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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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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시 유의사항>
경매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묻지마투자는 금물이다.
▲ 사전답사는 기본 = 경매 참여 전에는 반드시 관련자료 열람과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법원에 비치된 입찰명세서를 통해 해당 물건의 근저당· 가압류· 세입자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 이때 아파트나 주택·상가·사무실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를, 토지는 법정지상권 유무를, 농지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을 경우 미련을 버리라고 경매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시 물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기본이다.
▲ 감정가 너무 믿지마라 = 감정가는 입찰일보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전에 책정된다. 따라서 감정가가 정해진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감정가보다 최초 입찰가가 낮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았다가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찰시 해당물건 소재지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각종 세금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는 시세 대비 80∼85%, 단독이나 빌라 등은 70∼80%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대한매일 김성곤기자)
중개업소에서 미리 정확한 가격 알아봐야
싸게 나온 법원 경매물건을 잘 골라 낙찰 받으면 아파트·상가·토지 등을 시세보다 적게는 10%에서 최고 50% 수준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본적인 경매지식을 갖추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경매에 참가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대체로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하자를 안고 있어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매물건의 최저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함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아파트·주택 등 인기 있는 경매물건이 여러 번 유찰된 경우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짚고 나서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최초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해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면 선순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갖추고 있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한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관계의 선후를 잘 따진 다음 입찰해야 한다. 권리관계 파악 외에도 세입자 명도(집 비우기)도 신경 써야 한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에는 채무자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과의 원만한 합의(이사비·합의금 등)를 통해 분쟁과정 없이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법원 경매감정가의 맹신은 금물이다. 초보투자자의 경우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해 값을 높이 썼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수가 많다. 감정가는 현재 시세라기보다는 기준가격으로 봐야 한다. 사전에 중개업소에 들러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고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게 좋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도 매매 값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경매시장을 두드리는 초보자라면 사전에 어느 정도 경매입찰 지식을 쌓아두는 게 필요하다. 직접 입찰장을 찾아 경매절차를 파악하고 입찰서류 쓰는 법 등 과정을 익힌 다음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 새롭게 바뀐 경매제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윤재호·메트로컨설팅 대표 ☎(02)5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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