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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전원주택 및 펜션 투자 요령

전원생확과 고정적인 임대수입도 가능
조회 12036 | 2011-02-08 오후 6:39:06

장인석

前 동아일보 기자
現 착한 부동산투자연구소장

전원주택 및 펜션은 전원생활뿐 아니라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특히나 노후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은퇴 후 도심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직 은퇴 전인 사람들로서 여유자금을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저평가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미리 구입해놓는 방법이 있다. 소액투자자들은 부지만 매입한 뒤 향후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건축하는 것이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이미 건축돼 있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구입할 때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들어서는 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 좋다. 유명관광지가 인근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홀로 주택들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아 환금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왕이면 단지 내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외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자산 가치 증식은 물론 임대수익과 환금성 면에서 더 가치가 크다는 점을 명심한다. 최근에는 골프장 내에 들어서는 골프 빌리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둘째, 교통이나 환경, 주변 관광지 등 입지적 요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한때는 경기도 일대 펜션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경기 일원이 당일 관광지가 되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경기도 펜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강원도 펜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대단위 리조트단지에서 가까운 펜션은 피하는 것이 좋다. 리조트 단지 내 콘도나 호텔 등에 투숙객의 상당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20,30분 거리에 리조트단지나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한 계절만 반짝하는 리조트보다는 사계절 종합 휴양지나 웰빙 관련 리조트가 있는 곳이 지속적인 고객 창출에 유리하다. 넷째, 병원 등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하며, 연 숙박가동률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는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부지만 매입 후 향후 직접 건축하면 훨씬 더 이익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취향대로 건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발이익을 온전히 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가능하면 토지를 구입해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지으라고 권하고 있다. 건축비는 평당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가능하며, 토지 감정가의 50% 이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부지 매입 시에는 진입로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향후 전용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별 무리가 없는지를 사전에 잘 살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피고 현지 건축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토지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 고속도로 진입이 원활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의 여부, 주변 관광여건 등을 꼼꼼히 분석해봐야 한다.

전원주택이나 펜션 용 부지로는 임야보다는 농지가 더 적합하다. 임야는 값이 싸고 농지보다 활용도가 많지만 필지 당 면적이 커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기에 적당한 1,000㎡∼3,300㎡ 내외의 경치 좋은 완만한 임야를 찾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적당한 크기의 임야라고 해도 마을이나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해 개발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밭이나 전용기간이 25년 다 된 목장용지가 적당하다. 전원주택은 사실 330㎡의 크기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330㎡ 이상의 텃밭이 딸려 있지 않으면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때 1,000㎡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는 현지인(매도인) 외에는 소유권 이전 다음 연도부터 전용허가가 나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매도인과 합의하여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은 뒤 이전하면 된다. 지주의 토지이용승낙서만 있어도 전용허가는 가능하며, 통상 매매대금의 60∼70% 정도 지불하면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중에는 농지전용 시 6월 이상 현지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곳도 있으므로 토지 구입 전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등록되는 펜션을 지으려면 3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은 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지역, 생산 및 보전녹지, 공익용 및 임업용 보전산지, 그린벨트에서는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에서는 하수처리 용량 및 관련 시설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토지는 향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가치만으로는 가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가와 시세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토지에 조예가 있지 않는 한 토지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제값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토지를 사고 있다.

필자의 방식을 이용하면 토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제값과 큰 차이 없이 토지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농지=인근 대지가격×농지 효용비율

농지 효용비율: 농업진흥구역 30%, 농업보호구역 40%,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60%

이것은 간편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래 농지의 값을 산출하려면 '인근 대지가격-(농지전용부담금+토목공사비)-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산식으로 해야 하나, 토목공사비나 인허가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의 간편법으로 계산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인근 대지가격은 인근의 전원주택 시세에서 건물 값을 제외하면 된다. 전원주택의 건물 값은 대체적으로 3.3㎡ 당 250만 원 내외면 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근 전원주택이 대지 660㎡에 건평이 132㎡인데, 시세가 3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 건물 값은 1억 원이므로 토지 값이 2억 원이 된다. 토지의 3.3㎡ 당 가격은 100만원이다. 밭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다면 3.3㎡ 당 30만 원, 농업보호구역에 있다면 40만 원,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있다면 60만 원이 된다. 물론 밭의 위치와 진입로, 모양 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참고할 만은 하다. 밭이 아니고 논(답)이라면 10%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임야는 인근 농지의 절반 수준으로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맞다.

소득세 감면되는 민박용 농가주택 관심 급증

민박용 농가주택은 오・폐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민박용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30㎡ 이하(초과는 숙박업으로 등록 필수)여야 한다. 한 개의 방 크기는 제한이 없으나, 연면적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방과 주방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군 지역, 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의 동 지역 중 녹지지역, 광역시 구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민박을 하려면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지에서 농림어업을 하며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지정 신청 시 농림어업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거주지 시군에 민박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되면 민박지정 증서가 나온다. 지자체에 따라 관할 내의 지정 가구 수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지정 등록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소화기 등의 비치와 위생점검 등 지정조건과 요금 등 행정지도에 따라야 한다. 민박사업자에게는 주택개량공사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농가주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면 향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1년 12월31일까지 농어촌지역(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읍면 지역. 단,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대지 660㎡ 연 면적 150㎡(공동주택은 116㎡) 이하, 취득 시 개별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향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혜택), 향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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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칙은 평생현역
불가능한 10억 만들기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평생
일을 하라는 것으로 '신세대 노인'으로서 평생
현역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
젊어서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행복 해지는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라는 것.
정년 퇴직에 임박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이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준비해야 한다.
  

제2원칙은 평생경제
노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경제적 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언.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산다는 것은 환상. 젊을 때 노후에 필요한
돈을 다 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현상이나 인플레이션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살기도 힘들다. 


제3원칙은 평생건강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킨다.늙어서
중병을 앓으면 서럽고 애써 모은 노후자금을
병원비로 지불하기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제4원칙은 평생젊음
매사에 젊은이들처럼 도전정신을 유지한다.


제5원칙 평생관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최소 여섯
명이고, 일상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노후가 행복하다. 노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 두라는 조언.


제6원칙 평생공부
현 시대 지식의 양은 급격히 증가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것.
자신이 맡은 업무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학습하라는 주문.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라.


7원칙 평생마음개발
일상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치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헛된 욕망에 괴로워하지 말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자세를 지니면
삶에 보람을 느껴 스스로 행복해 진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 역시 건강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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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매입 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지에 대해) -

 

   2003년1월1일 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외지인의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이 완화 되면서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취득하게 되었다.

 

    1. 도시민이 농지취득시 심사기준을 보면 

  1)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2)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하며
  3)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업경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확인후  농지취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농지취득 조건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1) 자경을 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어야 하며
       2) 위탁영농일 경우-- 본인 및 그 세대원이 1년에 30일 이상 경작을 하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위탁을 할수 없는 경우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예정지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의
   1000m2 미만,   진흥구역밖의 1500m2 미만인 농지는 위탁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0월 
   토지이용규제가 완화 되면서  위 지역도 위탁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한계농지에 대해 도시민 소유의 허용  

     2008년 10월30일 발표된 국토이용활용화 방안을 살펴보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1) 경작정리가 안되고, 농지규모가 6천평 미만이며 
  2)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영농기계사용이 불가능 농지
  3) 토양오염등으로 농지로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한계농지" 하는데,  이런 농지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법을 개정하여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도시민)의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등
농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개발을 위한  전용허가를 전용신고로 전환시켰는데 이는 
지역발전이나 농가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4. 도시민도 영농체험영농지는 거리 제한 없이 자유로이 취득이 가능하다 

       2003년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시민)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000m2 미만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다.

    단, 세대별로 1000m2 미만의 농지란 기존소유 농지와 주말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주말체험농장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게획서 없이도 농취증이 가능하며 거주지로 부터 거리 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단, 2004년 2월 토지거래업무규정을 통하여  주말농장은 영농활동이 아닌 만큼 비영농인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주말농장의 목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매입 할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는 농지 매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지의 경우 251평까지는
   허가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다.

 

     5. 도시민이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취득 할 때 얻는 혜택을 보면 

      1)  거리(재촌)에 상관없이  여러지역에 나누어 매입이 가능하고
      2) 영농목적이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3)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4) 농업진흥구역 밖의 주말농장농지안에 연면적33m2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50%을 감면해주며
      5) 주말영농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분할허가 받기가 수월하다. 

      위와같은 혜택으로 도시민이 소형 평수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취득하기가 수월하므로
     약3000평정도의 농지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수
      있고, 저렴하게 매입 할수도 있어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ic 인근이나 철도역 인근의 농지등을 공동으로 낙찰 받은 후
      주말농장으로 농취증을 받고   분할허가를 받아 분필을 한다.

      그후 2년 동안 고구마나 옥수수밭으로 활용을 하다가 매각을 한다면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출처 : 부동산 세계
글쓴이 : 심미안 원글보기
메모 : 좋으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렙 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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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상식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잡종지. 임야, 대지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토개발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땅의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사고자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이용가치 그리고 용도에 따라 땅은 천양지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다.


땅에는 정가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땅은 어떤 땅인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땅이 중요한 땅이고 왜 땅을 사야하는지 그리고 사야할 땅과 팔아야 할 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땅을 볼 때는 사고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 상속을 위한 사람등 땅을 매입하고자하는 사람의 평가나 보는 관점에 땅에 대한 투자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을 간혹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한 땅을 투자할 경우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땅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땅은 최소한 5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땅에 대한 개발 목적이 어디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땅의 형태현황을 파악하는겄은 기본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향하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해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땅과의 경계가 반듯한가 아니면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격은 여러가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여서 추후에 4차선으로 확장 될 것을 염두해 둔 경우라면 너무 긴 직사각형의 땅은 좋지 않다.

 

최소한 한쪽 땅의 폭이 다른쪽 편의 절반이상은 유지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한가? 경사도 어느 정도인가? 무슨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는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는 추후 대지로 용도변경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용 가능 여부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임야는 준보전지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수질보전특별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1,2 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위락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2권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없다.



셋째, 땅을 살 경우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적이다.


땅 모양이나 가격등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유슈지, 하수처리장, 납골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저유소,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은 매입시 피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다.

 

잘 팔리지도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변가격보다 매우 낮을 것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주변개발이 되게되면 이러한 기피시설등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값싸고 개발 가능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체크사항은 주변에 도로가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 이것은 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땅에서는 투자의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땅 투자의 첫 번째 요소는 '도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그런데 도로에 막혀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구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땅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곳에 위치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땅의 위치에 따라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맹지는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맹지는 주변 가격보다 절반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 아산 지역 땅값 견인차 역할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잠자고 있던 서산, 당진의 토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철 개통 지역은 예외 없이 개발계획 발표, 공사착공, 개통이라는 3단계 상승 곡선을 나타나면서 상승을 더해갔다.


이러한 모든 지역들은 도로 개통이라는 호재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개속 투자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스럽게 이러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법규점검이다.


우리나라에선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용도구역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가 182개나 된다.


모든 법규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보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신경 써야 할 땅이다.


여섯째,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예정지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인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일곱째, 개발예정지구 및 인접지 투자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정지구내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근 토지는 그 개발 보상금 및 개발 후광효과를 얻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발표시-착공시-완공시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개발 예정지구 발표 훨씬 이전에 정보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발소식이 나온 뒤에는 개발 예정지보다 인근지역 중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 상승이 더 높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노려 인근지역 토지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토지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예정지의 경우 지정된 뒤에는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최근에 강화된 토지 규제를 보면 2005년 10월13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2년-5년간 전매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교신도시 주변의 백현동 궁내동 토지의 경우2005년 판교토지보상가격인 평당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800-9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또한 동백지구의 경우택지개발지구로 발표 전에는 평당 100만원하던 토지가 택지지구 발표후에는 평당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예정지구나 인근지역의 토지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어서 투지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


여덟째, 농지를 주목하자 


농지의 경우 단기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투자측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관리지역이 좋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농지는 다른 토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면 2년으로 전매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부담도 훨씬 적다.


농지매입도 개인당 300평으로 되어 있는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비농업인 경우도 마음 놓고 농지를 살 수 있어서 좋다.


땅투자에 있어서 몇가지 세부 규칙이 있다.

하나,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땅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투자는 금물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보통 30%범위내서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임야나 일반 땅은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시점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둘, 공장 주변의 땅은 투자해도 좋다.


공장지대는 현재는 주택등이 들어서기가 힘든 지역이지만 세월이 지나 도로가 개통되어 공장이전 단계에 다달을 경우 상당한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역이다.


특히 공장지대는 나름대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셋, 맹지나 혐오시설, 기피시설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다.


현재 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가격 면에서 투자금이 적을 경우 향후 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쓸모없다 생각되는 땅 등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 임야의 투자시 도로와 연결된 밑자락이 좋다.


임야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임야를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규모는 클 뿐아니라 개발시에도 개발 유발이 좋은 시설을 투자하기에 이른다.

 

이때 임야 밑자락의 경우 개발지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지간에 출입구나 개발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임야 투자시 대규모 투자가 아닌 경우 도로와 연계된 편편한 밑자락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섯, 공유투자는 지분이 적을수록 좋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땅의 면적은 알 수 있으나 각자의 땅의 위치를 정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1%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매매나 개발시 1%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섯, 가공된 땅은 사지 말자.


이미 원시림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손때가 묻은 땅은 거주목적이외의 특별한 목적이외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지가 조성된 땅, 형질 변경된 땅,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땅, 분할이나 합병된 땅등은 이미 개발 이익이 반영된 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땅이 이미 가공 되었기 때문에 추가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 부동산 중개인이 땅 팔 것을 권유할 경우 시세의 10배정도는 부르는 게 좋다.


부동산 중개인이 간여를 할 경우 이미 개발 계획이나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다. 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조건 땅 값의 10배를 부르고 난 뒤에 흥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상대방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땅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덟, 땅 판 돈으로 땅을 재구입하여야 한다.

우리가 땅을 매입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한 땅을 없다는 말이다. 가격이 다르고 입지가 다르고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땅을 누가 자기 자신에 맞는 땅을 잘 고르고 잘 가꾸느냐에 따라 땅의 값어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땅이라는 대지, 임야, 논, 밭, 공장과 같이 대상물에 따라 투자가 다르다.

전국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농지는 2년간 매매를 할 수 없고, 임야(3년)나 개발지 토지(4년)를 제외한 나머지는 5년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규제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나 아무리 규제가 강화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목적에 맞는 땅의 개발은 어떠한 규제로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대하는 모습이 땅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추었을 경우 땅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보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땅투자는 막연한 망상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에 맞는 땅을 고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 전원주택,귀농,조경,황토집,한옥,통나무집,흙집-세상에 이런집이
글쓴이 : 이슬이(양평김성건) 원글보기
메모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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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술 담그기

 

엉겅퀴술

재료/ 엉겅퀴 [20 송이], 소주 [5 컵]
만들기/ 1. 꽃을 따서 물에 살짝 헹구어 물기를 뺀 후 용기에 넣고 4배정도의 소주를 붓는다.
2. 밀봉하여 2개월쯤 지나면 술이 익어서 회색에 가까운 황색이 된다.
3. 이때 알맹이를 건져 체에 밭여 꼭 짠다.
4. 국화꽃 향기 같은 은은함과 쌉쌀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그대로 마셔 도 좋고 감미를 넣거나 물을 타도 좋다.
응용/ 모든 과실주나 양주류에 잘 어울리는 술이므로 다른 술과 섞거나 탄산음 료, 콜라 같은 음료수에 섞어 마시면 풍미가 있다. 엉겅퀴꽃만이 아니라 꽃과 뿌리를 반반씩 사용하기도 하고, 뿌리만 말려서 술을 담그기도 한다.
메모/ 종류에 따라 1개월쯤 지나서 회색에 가까운 황색을 띄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알맹이를 건져내는 것이 좋다.




사과주

만들기/ 1. 사과는 8개 정도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내고 4쪽이나 8쪽으로 자른다.
2. 자른 사과를 용기에 넣고 술 1.8 l 정도를 부어 밑봉한다. 껍질과 씨를 깨끗하게 빼는 것이 볼품은 있으나 효용연에서 볼 때 씨와 껍 질을 함께 넣는 것이 좋다.
3. 담은 용기를 냉암소에 두었다가 3개월쯤 후에 찌꺼기를 체에 밭여 걸러내고 한번 더 깨끗한 거즈에 밭여 주둥이가 좁은 병으로 얾겨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백목련주

재료/ 백목련 [20 송이], 소주 [7 컵]
만들기/ 1. 꽃은 되도록 새로 핀 싱싱한 것으로 골라 꽃과 봉오리를 물에 살짝 헹구어 물기를 말끔히 걷운다.
2. 백목련을 용기에 넣고 3배 정도의 술을 부어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한 곳에 둔다.
3. 2개월이 지나 산뜻하고 가벼운 향기를 지닌 술이 익으며 건더기는 건져내고 체에 밭여 맑은 술만 다른 병으로 옮겨 밀봉한다. 이때 설탕이나 꿀을 넣어 보존해도 된다.
응용/ 씨를 원재료로 하여 술을 담글때는 4배 정도의 소주를 부어 저장한다.
메모/ 오래된 꽃은 색이 변해서 술색이 흐려지므로 되도록 신선한 것을 구한다. 1주일 정도 내에서는 같은 재료를 더하거나 덜어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따로 담는 것이 좋다. 건강주에 감미료를 사요하면 비교적 마시기 쉬워 꾸준히 계속하는데 편리 한 술이 되고, 마신 뒤에도 대체로 탈이 없다. 꿀을 가미하면 더욱 좋은 건강주가 된다.




대추주

재료/ 대추 [200 g], 소주 [1 리터]
만들기/ 1. 씨를 깨끗하게 뺀 분량의 대추를 병이나 항아리에 담고 분량의 술을 부어 단단히 봉해서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2. 1개월이 지난 뒤 부터 마실 수 있다.




도라지주

재료/ 생도라지 [1 Kg], 설탕 [300 g], 소주 [1.8 리터]
만들기/ 1. 생도라지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갔다가 건진다.
2. 물기를 거둔 도라지를 병이나 항아리에 담고 분량의 설탕을 뿌린다.
3. 설탕이 녹으면 분량의 소주를 붓고 뚜껑을 덮어 서늘한 곳에서 6개 월 정도 익힌다.




개나리술

재료/ 개나리꽃 [40 g], 소주 [4 컵]
만들기/ 1. 개나리는 꽃만 조심스럽게 따서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건져 하루 정도 시들하게 말린다.
2. 개나리꽃을 용기에 담고 3배 정도의 소주를 부어 냉암소에 둔다.
3. 2개월쯤 지나서 술이 익으면 고운 체에 밭여 건더기는 건져내고 맑은 술은 주둥이가 좁은 병에 옮겨 둔다.
응용/ 개나리는 봄철에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과일주를 담을때 함께 섞어 담기도 한다. 연한 향기와 쓴맛을 지니고 있어서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다른 과일주나 양주와 섞어 마시기도 한다.
또 기호에 따라 감미를 섞거나 물을 타서 마셔도 좋다.
메모/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에 담은 후에 간혹 혼들어서 재료가 서로 혼합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과일, 잎, 꽃, 뿌리 등 모두가 태양광선의 흡수 상태나 생육의 형태가 달라서 똑같은 열매나 꽃, 잎이라도 위아래, 앞뒷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한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며칠에 1-2번씩 흔들어 준다. 큰 항아리에 담갔을 때는 깨끗한 막대로 저어주어야 한다.




감초주

재료/ 감초 [80 g], 소주 [9 컵]
만들기/ 1. 한약재료인 감초를 얄팍얄팍하게 썰어 깨끗이 씻는다.
2. 마른 거즈로 물기를 잘 닦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바싹바싹 말린다.
3. 감초를 병에 넣고 분량의 술을 부어 밀봉하여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2개월쯤 저장했다가 건더기는 건져내고 맑은 술만 보관한다.
응용/ 마늘 150g을 다듬어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병에 넣고 소주 0.9 l 를 부어 2개월 후에 마신다.
오래 익힐수록 술맛이 순하고 냄새가 옅어진다. 냄새가 강한 마늘은 4-5분 정도 쪄서 담그면 좋다.
메모/ 재료나 용기를 깨끗이 씩는 것은 물론이지만 물기를 마끔히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소주의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곰팡이가 필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초는 세계 각지에서 약초로 재배하는데, 맛이 달아 감미제로도 쓰이며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인다. 생약은 한방 건재상에서 구하면 비교적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잘라 놓은 것보다 원형 그대로의 것이 좋다.생약을 사용할 때는 과일을 이용할 때보다 소주를 3-5배 정도 더 붓는다.




계피주

재료/ 계피 [160 g], 소주 [10 컵]
만들기/ 1. 계피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하루 정도 건조 시킨다.
2. 계피를 쌀알처럼 빻아 용기에 넣고 분량의 술을 부어 밀봉하여 2개월쯤 서늘한 것에 저장한다.
3. 술빛이 연한 갈색을 띠고 계피 향내가 짙어지면 거즈에 받치거나 알맹이를 그대로 두고 보관한다.
응용/ 같은 방법으로 계피 뿐만 아니라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인 육계나 가지 인 계지로도 술을 담근다.
메모/ 계수나무의 껍질을 계피라 하는데 향료의 원료로 많이 쓰이며 한방에서 약재로도 쓰인다.




포도주

재료/ 포도 [2 kg], 소주 [10 컵], 설탕 [1 kg]
만들기/ 1. 포도는 싱싱하고 신맛이 강한 것으로 깨끗이 씻어 건져 알알이 떼어 마른 거즈로 닦는다.
2. 항아리에 켜켜이 성탕을 뿌려가며 포도를 담아 소주를 붓고 밀봉하여 지하실이나 땅속에 파묻어 둔다.
3. 3~6개월이 지나면 술이 익으므로알맹이를 건져내고 다시 잘 보관한다. 3년 이상 저장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메모/ 포도주를 보존하는데 적당한 온도는 9~13'C이도 습도는 75%가량이다. 태양광선도 산화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한다. 또 포도주는 심하게 흔들어 대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성분이 변하고 품질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포도주는 익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맑고 변질될 우려가 없다. 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포도주이다. 포도에는 10%이상의 과당이 들어있고 이 달콤한 과즙에 벌이나 개미같은 곤충이 몰려들어서 포도밭 흙에 있는 과당효모를 포도에 옮겨 준다. 이 과당효모가 발효되어 소주를 붓지 않고도 포도주가 만들어 진다. 포도주가 최초로 인류의 기록에 나타난 것은 B.C.2천년 고대 바빌로니아 에서이고 여기서 이집트, 그리이스로 전해진 포도주의 양조기술은 드디어 유럽제국으로 전해져 종교와 결부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구기자주

재료/ 구기자(마른 것) [80 g], 소주 [7 컵]
만들기/ 1. 잘 말린 구기자를 깨끗이 손질하여 용기에 넣고 분량의 소주를 부어 밀봉하여 어둡고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2. 6개월쯤 지나서 진한 홍색의 씁쓸하면서 다소 떫은 듯한 맛이 나면 찌꺼기를 건져내고 주둥이가 좁은 병에 다시 옮겨 서늘한 곳에 보관 한다.
3. 설탕이나 꿀을 조금 넣거나 단맛이나 새콤한 맛이 나는 양주나 과일 주를 식성에 맞게 섞어 마신다.
응용/ 구기자란 구기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데 재료는 줄기, 잎, 열매, 뿌리 등 을 함께 넣기도 하고 따로 사용하기도 한다.
메모/ 저녁 식사 때의 반주나 잠들기 전에 마시면 강장, 피로회복, 불면, 고혈압 에 좋다 한다. 그러나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장, 간장을 해치는 수가 있으므로 하루에 작은 잔으로 1-2잔 정도가 적당하다.




홍화주

재료/ 소주 [12 컵]
만들기/ 1.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홍화를 구하여 잘 말려 살짝 헹구어 물기를 뺀다.
2. 거즈 주머니에 넣어 윗부분을 봉한다. 홍화는 약간 넉넉하게 만든다.
3. 주머니를 용기 속에 넣고 소주를 부어 2개월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4. 다 익으면 쌉쌀하고 은은한 향내와 윤기가 도는 술이 된다. 이때 주머 니를 건져 꼭 짜고 뚜껑을 잘 닫아 보관한다.
메모/ 홍화는 흔히 잇꽃이라고 하는데 꽃부리는 모아서 물감을 만든다. 홍화주는 피를 다스린다 하여 한방에서는 산전 산후, 통경, 진통, 갱년기 부인들의 모든 증세, 혈류불순, 냉증, 두통, 인후통 등에 많이 사용한다. 재료의 종류, 익은 정도, 상태 등에 따라 숙성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보통 2-3개월은 지나야 한다. 자주 뚜껑을 열어 본다든지 먹어 보면 오히려 그 숙성이 늦어지므로 마시 고 싶더라도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야만 맛, 색, 향이 충분히 우러나서 더욱 좋은 술이 된다.




진달래술

재료/ 진달래꽃잎 [200 g], 소주 [10 컵]
만들기/ 1. 진달래꽃은 잎이 섞이지 않게 꽃잎만 따서 하루 정도 그대로 말린다.
2. 꽃잎을 용기에 담아 3배 정도의 소주를 붓고 밀봉하여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3. 3개월쯤 지나면 술이 익어서 진달래 특유의 향을 지닌 연분홍색 술이 된다. 이때 고운 체에 밭여 찌꺼기는 건져내고 맑은 술은 다른 병에 옮겨 둔다. 진달래술은 찌꺼기를 건져낸 후 1-2개월이 지나서 사용하면 맛도 차분하고 약효도 있다고 한다.
응용/ 진달래꽃잎을 깨끗이 씻어 시들하게 말려서 용기에 넣을 때 꽃잎과 설탕을 한 켜씩 차곡차곡 담아 밀봉하여 땅속에 3-6개월 보존하면 꽃잎이나 족아 맑은 즙이 생긴다. 진달래꽃을 모을 때 철쭉꽃이나 그와 비슷한 꽃은 섞 이지 않게 주의해서 골라내야 한다. 독성이 있는 꽃을 잘못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매실주

재료/ 매실 [1 Kg], 설탕 [200 g], 소주 [10 컵]
만들기/ 1. 매실은 완전히 익기 직전의 신선한 청매중에서 단단하면서 흠집이 없는 것을 골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마른 거즈로 잘 닦아 시원한 곳에 하룻밤 둔다.
2. 병이나 항아리에 매실을 담아가며 켜켜이 설탕을 함께 뿌리고, 분량의 소주를 부어 뚜껑을 단단히 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 6개월 정도 지나면 숙성되어 신맛이 도는 술이 된다. 완전히 익은 다음 에도 열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4. 그대로 마셔도 좋지만 설탕이나 꿀을 넣기도 하고 물을 타서 마시기도 한다. 여름의 음료로는 물을 타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마늘주

재료/ 마늘 [150 g], 소주 [0.9 리터]
만들기/ 1. 마늘 150g을 다듬어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병에 넣고 소주 0.9 l 를 부어 2개월 후에 마신다.
2. 오래 익힐수록 술맛이 순하고 냄새가 옅어진다.냄새가 강한 마늘은 4-5분정도 쪄서 담그면 좋다.




머루술

재료/ 머루 [1 Kg], 소주 [8 컵]
만들기/ 1. 잘 익은 열매를 알알이 따서 깨끗하게 씻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잘 닦아낸다.
2. 머루를 용기에 넣고 소주를 부어 뚜껑을 봉한 후 서늘한 것에 저장 한다.
3. 숙성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려야 하며 밑으로 가라앉은 원재료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
응용/ 그대로 마셔도 좋으나 신맛이 강하므로 식성에 다라 꿀이나 설탕을 가미 하면 한결 맛이 좋다.
칵테일용으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양주류나 모과주에 칵테일하면 고운 색깔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콜라나 소다수에 떨어뜨려 마시면 풍미가 있고 시판되고 있는 포도주에 섞으면 그 맛이 독특하다.
메모/ 설탕을 넣으면 발효하므로 넣어서는 안된다.




밀감주

재료/ 밀감 [500 g], 소주 [8 컵]
만들기/ 1. 밀감은 잘 익고 싱싱한 것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서 마른 거즈로 물기를 닦는다.
2. 손질한 밀감은 껍질째 옆으로 칼집을 넣어 2-3개 정도로 저며서 깨끗한 병에 담고 소주를 부은 다음 밀봉하여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둔다.
3. 2개월 정도 지나서 연한 주황색을 띠면 고운 체에 걸러 건더기는 건져 내고 다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응용/ 양주나 다른 과일주, 소다수, 콜라 등에 섞어도 풍미가 있다.
메모/ 밀감은 비타민 C가 주성분이며 구연산, 과당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 므로 밀감주를 마시면 식욕부진, 불면증, 동백경화에 좋다고 한다. 특히 다른 과일주보다 미용효과가 커서 여성들에게도 좋다. 밀감의 원산지는 인도지나로 기주밀감, 은주밀감, 홍밀, 감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밀감정과, 밀감화채, 밀감차, 밀감주와 같은 후식 류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무화과주

재료/ 무화과 [50 g], 소주 [6 컵]
만들기/ 1. 충분히 익은 무화과의 표면을 마른 거즈로 깨끗이 닦는다. 물로 씻을 때는 물기가 무화과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걷운다.
2. 손질한 무화과를 용기에 넣고 분량의 술을 부어 뚜껑을 꼭 닫아 햇 빛이 들지 않는 시원한 곳에 둔다.
3. 3개월쯤 지나면 술이 익게 되는데, 육안으로 볼때 액체가 흐리면 원 재료를 건져내고 다시 밀봉해 보관한다.
메모/ 과일주를 보관할 때는 투명하고 각진 병에 담아두면 밖에서도 술의 색깔을 훤히 볼 수 있어 호화로운 느낌을 준다. 그런데 뚜껑을 꼭 닫지 않으면 술의 알콜성분이 증발해거 도수가 낮아지기때문에 변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밀봉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병 한쪽 구석에 과일면, 제조년월일을 표기해 두면 후일에 참고가 되어 좋다.




오가피주

재료/ 오가피 [600 g], 소주 [10 컵]
만들기/ 1. 오가피는 한약방에서 구하여 깨끗이 씻어 마른 거즈로 물기를 닦고 하루 정도 건조시킨다.
2. 용기에 오가피를 넣고 5배 정도의 소주를 부어 밀봉한 뒤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3. 2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맑은 황색이나 다갈색이 된다. 1개월 후에 마 시면 좋다. 제맛으로 마시는 것이 보통이나 특유한 향과 약간 쌉쌀한 맛이 나므로 기호에 맞추어 꿀이나 설탕을 탄다.
응용/ 시판하고 있는 오가피주는 오가피의 껍질을 삶아 쌀과 누룩으로 양조된 것이다.
메모/ 1.건더기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좋다.
2.오가피주는 신경통, 신경쇠약증, 빈혈증, 건위, 정장, 해열 작용과 병 약자의 기력회복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오미자주

재료/ 오미자(말린것) [100 g], 소주 [7 컵]
만들기/ 1. 오미자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 용기에 넣고 분량의 소주를 부어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2. 2개월쯤 두면 익으므로 이때 오미자를 체에 받쳐 걸러 내고 주둥이가 좁은 병에 옮겨,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빛깔은 암적갈색과 자색이 섞인 붉은 색이며, 맛은 산미가 강하고 오미자 특유의 향이 짙다.
응용/ 오미자 찌꺼기에 구기자 400g을 섞어 소주를 붓고 밀봉하여 냉암소에 1년 이상 저장하면 오미자가 가지는 신맛과 구기자의 독특한 맛이 잘 어울려 새로운 오미자주가 된다. 설탕이나 꿀을 넣은 것도 좋으나 양주나 과일주 와 ?테일하면 더욱 풍미가 있다.
메모/ 1.오미자는 그 열매가 5가지 맛, 즉 신맛, 단맛, 쓴맛, 매운 맛, 짠맛이 있어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미자는 우리나라산이 좋으 며 그 중에서도 경북 영변산이 유명하다.
2.오미자는 한방에서 자양 강장제로 쓰인다. 체력증강, 피로회복, 정력에 좋으며 눈을 밝게하고 근육을 굳게 함은 물론 기침과 천식을 다스리고 수렴제로 좋다 하여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다.




파인애플주

재료/ 파인애플 [1 개], 소주 [15 컵]
만들기/ 1. 파인애플은 향기 좋고 잘 익은 것으로 깨끗이 씩어 마른 거즈로 물기 를 잘 닦아 하루정도 건조시킨다.
2. 손질한 파인애플을 길이로 4등분하여 중앙의 심을 도려내고 0.7Cm두께로 썰어 병에 담는다.
3. 분량의 술을 붓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1개월 정도 저장하면 향기로운 담황색의 술이 된다.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응용/ 조금 강한 듯한 향내에 달고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으나 기호에 따라 설탕 을 가미해도 좋다.
메모/ 파인애플은 맛이 좋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들어 있어 육식 후에 파인애플주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자당, 구연산, 주석산 외에 비타민 C의 함유량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식욕 증진, 정장 특히 변비증에 뛰어난 변비증에 뛰어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서양요리에는 반드시 끼는 과일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며 좋지 않다.




생지황주

재료/ 생지황 [160 g], 소주 [16 컵]
만들기/ 1. 생지황은 껍질을 긁어내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서 하룻 동안 말린다.
2. 마른 생지황을 용기에 넣고 분량의 소주를 부어 뚜껑을 단단히 봉하여 서늘한 곳에 둔다.
3.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술이 익으면 고은 체에 받쳐 건더기는 걸러내고 맑은 술은 다른 병에 옮긴다.




샐러리주

재료/ 샐러리 [60 g], 소주 [7 컵]
만들기/ 1. 셀러리는 잘 씻어 2-3일 말린 뒤 3Cm정도로 잘라 거즈주머니에 넣는다.
2. 거즈 주머니를 용기에 넣고 4배 가량의 술을 부어 밀봉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3. 2개월쯤 지나서 녹담황색으로 익으면 거즈 주머니는 건져내고 그대 로 보관한다.
응용/ 그대로 향기를 즐기는 것도 놓고 감미를 더하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타도 좋다.
메모/ 겉잎과 잎자루를 없애고 속잎만 사용하는 것이 향기가 짙고 좋다. 셀러리에는 글루타민, 비타민 B군, 비타민 C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 에 피로회복, 식욕증진, 보온, 병후와 산후의 건강 및 진정제, 건위제로 좋다. 셀러리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2년생 초본으로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샐러드, 구이, 볶음요리에 많이 쓰이고 육수를 끓일 때 당근, 양파와 함께 통째로 넣기도 한다.




산사자주

재료/ 산사자 [1 Kg], 소주 [8 컵]
만들기/ 1. 흠집이 없고 잘익은 산사자주 열매를 깨끗이 씻어 마른 거즈로 물기를 닦아낸다.
2. 손질한 산사자를 용기에 담고 3배 정도의 소주를 부어 뚜껑을 꼭 닫는다.
3.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이상 두어 술이 익으면 체에 걸러 건더기는 건져내 고 맑은 술은 다른 병에 옮겨 밀봉하여 보관한다. 산미가 알맞게 돌고 약간 떫은 맛을 느끼게 하므로 설탕이나 꿀을 조금 섞어 보관하거나 마실때에 조금씩 타서 마신다.
메모/ 술이 익이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빨리 익게 하기 위해 3개월 정도 면 숙성된 술이 된다. 산사자는 산사나무의 열매를 말한다. 산사나무 열매는 한방약재로 쓰이며 신맛이 난다. 5월에 흰꽃이 피고 9월에 빨갛게 그 열매가 익는다. 골짜기나 촌락 부근에 흔하며 전북, 경북, 강원 이북쪽에서 많이 자란다.




산수유주

재료/ 마른 산수유 [600 g], 소주 [7 컵]
만들기/ 1. 완전히 빨갛게 익은 산수유 열매를 말려 젖은 거즈로 먼지를 닦아낸 후 마른 거즈로 물기를 거둔다.
2. 손질한 산수유를 용기에 넣고 5-6배 정도의 소주를 부어 뚜껑을 밀봉 하여 서늘한 곳에 둔다.
3. 3개월쯤 지나서 암자색으로 되면 알맹이를 먼져 걸러내고 주둥이가 좁은 병으로 옮겨 보낸다.
응용/ 알맹이를 걸러낸 후에 꿀 300g정도를 넣어서 잘 흔들어 보존하면 더욱 맛 이 좋아진다.
메모/ 재료를 구할 때 너무 오래된 것은 향기가 없어졌다든지 맛이 변했을 수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으니 주의 해서 골라야 한다. 시판되는 재료에는 온갖 먼지가 붙어 있어 불결하므로 잘 씻어야 한다. 산수유 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전남, 충남, 경기지방에서 많이 자란다. 3-4월에 잎이 나고 가을 에 붉은색의 열매를 맺으며 속에는 단단한 씨가 있다. 한방에서는 열매나 씨를 말려약재로 쓴다. 그것을 산수유라 한다.




실백주

재료/ 잣 [2 컵], 소주 [4 컵]
만들기/ 1. 분량의 잣 2컵을 물에 살짝 헹구어 마른 거즈로 물기를 닦고 약간 볶는다.
2. 잣을 용기에 넣고 분량의 술을 부어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3. 3개월쯤 지나면 담황색의 잣향기 그윽한 잣술이 된다. 알맹이는 건져 체에 받치고 맑은 술은 다른 병에 옮겨 보존 한다.
메모/ 잣에는 비타민 B군, 철분, 올레산과 리놀산, 리놀레인산 같은 지방산이 들어 있어 실백주는 피부에 윤기가 돌게 하고, 혈압을 내리게 하며, 빈혈 을 다스려 자양 강장제로 그 효과가 크다.




솔방울술

재료/ 풋솔방울 [4 컵], 소주 [1.8 리터]
만들기/ 1. 7-8월경에 딴 푸른 솔방울을 물에 씻어 건져서 한나절쯤 말린다.
2. 말린 솔방울을 병이나 항아리에 담고 분량의 소주를 부어 밀봉하여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시원한 곳에 둔다.
3. 3개월쯤 지나면 마실 수 있으나 송진 냄새가 진하므로 6개월 이상 두는 것이 순한 맛을 낸다.
응용/ 솔방울을 반씩 썰어서 설탕과 같이 담그면 소주를 넣지 않고도 자연 발효 가 된다. 소나무는 새순, 송화, 솔잎 등으로 모두 술을 담글 수 있다.
메모/ 솔방울은 위장병, 중풍, 류머티즘, 천식, 강장에 효력있는 특이한 술이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이다. 소나무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약용 으로는 껍질이 검붉은 소나무를 쓰는데 다른 소나무와 달리 5개 잎이 하나 로 되어 있다.




송엽주

재료/ 재래종솔잎 [3 컵], 흑설탕 [300 g], 물 [9 컵]
만들기/ 1. 분량의 길이 5센티 정도 되는 재래종 솔잎을 ?끗이 씻어 마른 거즈 로 물기를 잘 닦는다.
2. 분량의 물을 팔팔 끓여서 식히고 솔잎은 1.5센티 길이로 잘라 놓는다.
3. 병에 짧게 자른 솔잎을 넣으면서 분량의 흙설탕을 함께 넣고 끓여 식힌 물을 붓고 밀봉한다.
4. 양지바른 곳에 2주일 정도 두면 먹는다.




딸기술

재료/ 딸기 [1 kg], 소주 [1.8 리터], 설탕 [500-600 g]
만들기/ 1. 딸기는 생이 진하고 살이 단단하며 작은 것을 골라 연한 소금물에 뭉그러지지 않게 깨끗이 씻어 건져 물기를 완전히 걷운다.
2. 4-5시간 후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서 하루 정도 설탕에 재웠 다가 분량의 술을 붓고 밀봉하여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에 둔다.
3. 15일 정도 지난 후 어레미에 거즈를 깔고 가만히 부어서 맑은 즙만 받아 주둥이가 좁은 병에 담아 다시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4. 1개월이 지나면 먹을 수 있으나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숙성하여 가장 맛있다.
응용/ 딸기는 산미가 부족하므로 레몬즙(1.8L에 1-2개분)을 내어 넣으면 산성이 강하여 술맛도 좋고 빛이 더욱 곱다. 청매나 살구 15-16개를 같이 넣는 것도 좋다.
메모/ 너무 오래되면 딸기가 뭉그러져 색깔이 탁해지므로 15일 정도 지나면 맑은 습을 거르고 단맛은 기호에 따라 가감한다. 딸기가 너무 익은 것은 신맛보다 단맛이 많아 술에는 좋지 않으므로 너무 익은 것은 피한다.




석류주

재료/ 석류 [170 g], 소주 [6 컵]
만들기/ 1. 완전히 여분 석류를 골라 깨끗이 씻은 뒤 마른 거즈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낸다.
2. 보통 열매 하나를 2-3쪽으로 갈라 쓰는데 알맹이가 상했거나 지나치게 익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자른 석류를 병이나 항아리에 담고 분향의 소주를 부어 밀봉한다.
4.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6개월정도 두었다가 술이 익으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메모/ 과일주를 담글 때는 알콜 성분이 높은 술일수록 좋으나 보통 소주를 사용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과일주를 담그는 용기로는 주둥이가 좁은 투명한 유리병이 밀봉하기에 편하고 내용물을 훤히 볼수 있어 좋다. 유리나 도자기 제품이 적당하고, 금속이나 수지 제품에는 담그지 않는다.




유자주

재료/ 유자 [300 g], 설탕 [100 g], 소주 [10 컵]
만들기/ 1. 유자는 단단하고 잘 익은 것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질게 4쪽으로 갈라 다시 가로로 3등분하여 병에 담으면서 켜켜이 설탕을 뿌려 놓는다.
2. 2일쯤 지나 병에 소주를 가만히 붓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둔다.
3. 1개월 정도 두면 황금 빛깔은 띤 유자 특유의 향내와 산미가 강한 술이 된다. 체에 밭여 맑은 술안 걸러 뚜껑을 꼭 덮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이때 소주를 한번 더 붓기도 하는데 이 술은 해를 거듭 할 수록 빛깔, 향내, 맛이 더욱 좋아진다.
응용/ 유자주를 약술로 사용할 경우에는 설탕을 넣지 않고 소주만 부어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3개월쯤 두면 숙성한 유자주가 된다. 이 술에 꿀을 가미하여 마시면 가래가 심한 기침에 매우 좋다고 한다.
메모/ 유자의 표면에 푸른 반점이 박혀잇는 것이 싱싱하고 술맛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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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번개 산행

 

  ㅇ 산행일자 : 2011.01.29.토(날씨 맑음) 

 ㅇ 산 행 지 : 가평 명지산(1,267m)

 ㅇ 산행코스 : 장재울-귀목고개-명지3봉-2봉-정상-2봉-3봉-아재비고개-장재울

 ㅇ 소요시간 : 7시간 40분(09:50 ~ 17:20)

 ㅇ 산객 (8) : 도께비,자운영,하늘아래,바위,일송정,김태경,김성호 그리고 나(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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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지맥의 최고봉 명지산 설원산행 요즈음 영하 10도이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기온도 영하 14도의 매서운 날씨라는 일기예보 새벽부터 부지런히 동계산행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산행지는 겨울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한 명지산 명지산은 해발 1,267m로 명지지맥이 시작되는 명산이다 명지지맥은 한북정맥 강씨봉과 청계산 중간에서 동진 귀목봉을 지나 우뚝 선 명지산에서 남으로 연인산, 매봉, 대금, 불기산. 주발봉, 호명산으로 내리 뻣은 45km 능선 명지산 산행 들머리인 장재울에 도착한 시간은 09:40분경 아이젠과 스패치를 신고나니 손이 무척 시려울 정도로 춥다 북으로 장재울 계곡을 따라 2.4km의 귀목고개가 조망된다 민가 몇 채 사이로 이어지는 눈 쌓인 길을 따라 산행 시작 등산로는 계곡을 따라 이어졌으나 눈으로 쌓여 흔적이 없다 흰 눈이 쌓여 있는 계곡의 바위모습은 눈 덮힌 장독대 같다 명지지맥 서북면은 참나무 사이로 눈이 하얗게 쌓여 있으나 귀목봉 남동 자락은 아침부터 햋 빗이 들어 눈이 녹아있다 쌓인 눈들은 하얀 가루처럼 부스러져서 걷기가 무척 힘들다 천천히 장재울 계곡을 따라 1시간여를 오르자 귀목고개 서쪽으론 귀복봉이고 동으론 명지3봉이 이어지는 고갯마루 명지3봉으로 이어진 오르막 음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다 잠시 휴식을 마친 일행은 명지3봉을 향해 오르막으로 향한다 비탈길 위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시다 눈이 시리도록 파아란 하늘 위에는 몇 점의 흰구름만 맴돈다 가루처럼 되어 쌓인 눈 위를 걸어 오르자니 무척 힘이 든다 가픈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오르다 보니 전망바위에 도착한다 장재울 아래 건너편으로 운악산이 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고 좌측으로는 연인산에서 내리뻣은 여러개의 능선이 조망된다 운악산과 연인산 사이에 자리한 마을들은 한가호워 보인다 몇 개의 계단을 기어 오르자 봉우리 사이로 다리가 이어진다 산 능선위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장마철의 홍수 소리같다 명지지맥 능선에 올라서자 마자 북쪽에서는 칼바람이 불어온다 칼바람은 윙윙거리면서 맴돌다가 나뭇가지를 스치며 흩어진다 칼바람을 맞으면서 눈 길을 걸어 가려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암릉을 지나 바위옆으로 돌아서니 내리쬐는 햇살이 포근하다 바람에 날려 허벅지를 넘게 쌓인 눈들은 헤치며 힘들게 진행 명지2봉에 올라서니 눈 덮힌 산들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조망 눈 앞에 보이는 명지 정상은 손이 닿을 것처럼 가까이 보인다 잠시 내리멱인가 싶더니 정상까지는 계속 오르막으로 이어진다 숨을 헉헉거리며 계속 오르다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명지정상 흰 눈을 뒤집어 쓴 산과 능선들이 사방으로 시원스럽게 보인다 북으로는 화악산을 중심으로 좌로는 석룡산이 우로는 응봉이 응봉, 촉대에서 이어진 몽덕,가덕,북계,계관산 능선이 시원하다 중봉에서 애기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치마처럼 펼쳐져 있고 한북정맥의 국망봉,강씨봉은 서쪽으로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다 정상에서 사향봉을 지난 능선이 익근리 쪽으로 낮게 이어지고 익근리 계곡은 사향봉과 백둔봉 능선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연인산에서 동으로 구나무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시원스럽고 연인산 남쪽으로는 매봉산과 칼봉산이 시원스럽게 조망된다 주변 조망에 넋을 잃은 일행들은 추위를 잊은 채 탄성이다 이제는 하산할 시간 오후 1시가 넘어 하산하기 시작한다 칼바람을 가려준 바위 뒤 양지에 자리하고 점심을 해결한다 겨울 눈 속에서 끓여 먹는 라면맛은 일품이 아닐 수 없다 하산 길은 내리막이라서인지 오를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명지3봉을 지나 연인산 방향 능선을 따라 하산하기 시작한다 방풍능선으로 이어진 넓은 등산로는 연인산 조망이 시원하다 아무도 가지 않는 눈 위로 뛰어 들었더니 허리까지 빠진다 눈 속에서 빠져 나오려니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자꾸 넘어진다 능선을 스쳐간 바람에 쌓인 눈은 깊이가 허리를 훨씬 넘는다 급경사 눈 길을 뛰다시피 하다 보니 아재비 고개에 이른다 아재비 고개에서 오후 4시경 장재울 방향으로 하산하기 시작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장재울고개에 도착하여 산행이 종료되다 *산객-도깨비,자운영.하늘아래.일송정.바위.김성호.김태경.나 -타잔 (2011.01.29.토.맑은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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